행정학 기출문제 2007.7.8. 서울시 9급 이번 서울시 행정학개론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려운 지문도 있었으나 핵심 적인 내용, 즉 평소에 준비해 두었던 부분에서 정답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 서는 난이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지만, 최근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학 때문에 소위 장수(?)하는 수험생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불필요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 든다는 점, 그리고 이론의 내용보다는 단어 몇 개만을 열심히 외운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합격을 위한 공부에서는 핵심 이론과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경우 3개를 가지고 5개 의 이론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숲을 보고 전체 체계를 그리고 난 후에 중요한 나무의 굵은 가지를 잡 아 나가는 공부방식이 난이도에 상관없는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는 올해 출제된 지방직과 국가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직 시험 후에 천당(?)에 갔다가 바로 연이은 지방직 시험에서 지옥(?)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쉽게 출제되었던 국가직 시험을 본 후, “드디어 행정학 잡았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뒤이은 지방직 시험에서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남은 국가직 7급과 일부 지방직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 강제명 0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마치, 코헨, 올센 등이 연구한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 러다니다가 어던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사이어트와 마치가 주장한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결정을 다루는 연합모형으로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 ③ 엘리슨의 관료정치 모형은 현실적인 결정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④ 뷰캐넌과 툴록 등이 주장한 공공선택모형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짐 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정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에 참여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모형은 점증모형이다. 02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을 통하여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응성의 증진 ② 경제성의 제고 ③ 신뢰성의 확보 ④ 안정성의 증진 ⑤ 창의성 제고 03 정책분석에서 3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수단이 효과가 없는데 채택한 오류를 말한다. ②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한 것과 관련된다. ③ 체계적 오류이다. ④ 정책목표 설정의 오류이다. ⑤ 정책실현 가능성 평가의 오류이다. 04 신행정학 운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행정학의 실천적 적실성 회복 ② 가치중립적 관리론 비판 ③ 사회적 형평 ④ 정책지향적 행정학 ⑤ 전문직업주의 05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다른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관계에 의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모형은? ① 사업구조 ② 네트워크 구조 ③ 수평구조 ④ 매트릭스 구조 ⑤ 계층구조 06 정책문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공성 ② 인공성 ③ 상호의존성 ④ 주관성 ⑤ 소망성 07 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와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본다. ③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 성격을 띤다. ④ 과정설은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실체설은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08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되었다. ② 후기행태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③ 신행정학 운동을 자극하였다. ④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⑤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이 없다. 09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② 감축관리는 조직의 자원과 활동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한 관리전략이다. ③ 감축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일몰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⑤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1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과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방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에 기반을 둔다. ④ 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하였다. 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11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이나 주택구입 인허가자에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 권은? ① 매출공채 ② 공모공채 ③ 사모공채 ④ 증서차입채 ⑤ 교부공채 12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직원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한다. ② 일반회계에 의해 예산이 운영된다. ③ 프랑스에서 국방, 교도서, 보건 등 140여개 부서를 지정하면서 도입되었다. ④ 인사의 자율성은 확대되나 예산의 자율성은 제약된다. ⑤ 성과평가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둔다. 13 게급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급체계 ② 탄력적 인사관리 ③ 계급간 구분 ④ 폐쇄형 인사제도 ⑤ 일반행정가 지향 14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역사요인 ② 성숙요인 ③ 호손효과 ④ 선발효과 ⑤ 측정요인의 변화 15 다음 기술 중 사실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실적주의 행정과 능률은 관계없다. ② 실적주의는 그 기본이념에 있어서 계급제와 일치한다. ③ 오늘날 엽관주의는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④ 엽관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화와 관계가 깊다. ⑤ 19세기 전반 미국의 엽관주의는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16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자산의 감가상각의 적절한 반영이 가능하다. ② 재정활동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재정활동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다. ④ 정부활동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17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체 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려 는 노력이 세계 도처에서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바,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과 먼 것은? ① 중앙집권에 따른 과밀․과소의 폐해 ② 탈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의 변화 ③ 대중문화에 다른 개성상실의 회복 지향 ④ 정보화의 진전에 다른 재택근무확산 ⑤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의 필요성 18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분권화된 효율성을 이룰 때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한데 이대 공 공선택이론이 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② 각 지방정부간에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을 것 ③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 ④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을 것 ⑤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 규모의 생산요소가 1가지 이상 존재할 것 19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델란드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되 었다. ② 고위 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방과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③ 계급 구분 없이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한다. ④ 개방형 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직위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 (30%), 부처자율인사(50%)로 충원한다. ⑤ 매 2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적적 사유발생시 수시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직위해제 후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가능하다. 20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ㄱ. 분석수준에 따른 조직군이론으로 조직군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 공동체생태학, 전략 적 선택이론이 있다. ㄴ.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 조직군 생태론은 결정론이다. ㄷ. 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 이론으로 본인과 대리인간의 상충적인 이해관계로 대리손실 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오우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조직구조 중 사업부제 조직모형인 M형 구조가 U형구조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ㅁ. 조직군이란 특정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동종의 집합, 즉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는 조직을 의미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해 설 01 ① ①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Kingdon의 정책의 창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2). 쓰레기통 모형은 참여자, 문제, 대안, 그리고 선택기회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혼란상태(조직화된 무정부상태)하에서 내려지는 극도로 불합리한 결정을 분석한다. 즉, 관료조직 에서와 같이 계층제적 권위를 중심으로 연계된 상태가 아닌 상하관계가 불분명한 대학조직에서 와 같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한 모형으로 의회, 사법부나 행정부의 다부처가 관련된 정 책결정에 적용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33). ②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룬다. 즉, 조직은 각 단위 사업 부 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조직은 다른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31). ⑤ 점증모형은 민주적 다원사회가 확립되었을 때 바람직하며, 소수 집단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 는 경우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그리고, ‘눈덩이 굴리기식 결정’이 오래되는 경우 정 책의 축소나 종결이 어려워진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29). 02 ② 가외성은 여분의 것 혹은 남는 것으로 기능 혹은 조직의 중복과 중첩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 서,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저하시킨다(제갈공명행정학Ⅰ, p246). 이 문제는 수업과 문풀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주제 중 하나다.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높 이기 위해 지나치게 가외성을 제거하는 경우 조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는 오히려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가정이나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능률성에 반한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03 ② 제3종 오류란 문제를 잘못 정의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9). 본래 정책에서의 오류는 정책분석과 결정에서 잘못된 대안을 선정하거나(제1종오류), 올바른 대 안을 기각하는 경우(제2 오류) 발생하는 것이지만, 문제를 잘못 정의한 경우 근본적으로 오류 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3종오류(메타 오류)라 하는 것이다. 04 ⑤ 신행정학(후기행태주의)은 1960년대 서구 사회의 혼란 속에서 지나친 순수과학(행태론 및 논리 실증주의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함을 인식하면서 등장한 일련의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특히, Waldo가 주관한 Minowbrook 회의를 계기로 사회적 형평성과 대응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참여, 행정의 능동성, 행정의 탈관료화를 강조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74). Waldo는 전문직업성을 강조했지만, 신행정학은 이를 비판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전문직업성은 과학성과 대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또한 왈도는 신행정학 운동을 주도했으나, 신행정학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직업성을 비판했다. 05 ②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490). 네트워크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 종래의 계층제나 시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한 조직 형태로, 전략적 관점 속에서 타 조직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③은 팀제 조직을 지칭하며, 수평구조에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 학습조직이 있다고 표현된다. 06 ⑤ 정책문제는 사적인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공공성), 문제가 인지되는 과정은 주관적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 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진다. 또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문제들 간에 상호영향으로 인해 분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제갈공명행정 학Ⅰ, p.307). ⑤ 소망성은 바람직한 상태로, 정책문제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정책목표와 관련된다. 07 ⑤ 최근 자주 출제되는 문제형식으로 실체설과 과정설의 주요 주장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 다(제갈공명행정학Ⅰ, p.226 이하). ①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사회유기체설 혹 은 공동체주의적 공익관을 말한다. ③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합이 아니듯이 공익은 사익의 합 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방법론적 전체론의 시각). ② 과정설은 사익과 무관한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나 집단의 상층되는 이익이 타협을 통해 조정된 결과를 공익으로 간주하려는 관점이다. ④ 따라 서, 조정과정에서 (다원주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익집단의 독주가 문제될 수 있다. ⑤ 민주주의 관점과 부합하는 공익관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독재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존재한다. 구 분 실 체 설 과 정 설 사 회 관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공동체주의 (사회 ≠ Σ 개인 ; 공익 ≠ Σ 사익) 개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사회 = Σ 개인 ; 공익 = Σ 사익 공 익 관 사익과 구별되는 것으로 사익은 공익에 종속(공익과 사익간 갈등 부인) 공익은 사익의 총합 혹은 집단 상호간 타협․조정을 통해 도출된 것 합리모형, 엘리트주의 국가․관료의 적극적 역할 점증모형, 다원주의(집단이론) 집단 상호간의 합의 중시 한 계 전체주의 ; 개인 권익 침해 우려 공익 개념의 모호성 불평등, 시장실패, 일반시민 이익 무시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간 갈등 08 ④ 사회자본은 자발적 결사체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능력 으로 정의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188). ①②③ 사회자본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행정문화론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한 이론이다. ⑤ 이 이론은 사회자본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이라고 본다. 09 ⑤ ① 자본예산은 정부지출을 투자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는 복식예산제도로(제갈공명행정 학Ⅱ, p.229), 스웨덴에서는 정부예산의 경기조절기능과 관련하여 도입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정 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공채 발행을 통한 공공사업의 계획적 수행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④⑤ 일몰법은 1976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행정부 자체 개혁 수단으로서 라기보다는 의회의 행정부 감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25). 일몰법은 입법 과정으로 주민참여와 직접 관련이 없다. 10 ①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까지 서구 사회에서 국가관료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나타난 문제 (부패와 낭비 등 정부실패)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과 시장원리를 통해 행정의 능 률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정부혁신운동을 지칭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150 이하). ②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방주의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비판이론 및 담론이론이 있으며, 이 이론 은 신공공관리론과는 관련이 없다. ⑤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학이 강조한 것으로 신공공관리론 에 입각한 개혁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④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신이원론으로,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되지만 투입을 중시하는 전통 적인 관리론과 달리 결과를 중시한다. 11 ① 설문은 매출공채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76). 교부공채는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 채권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모집공채(공모공채)는 채권 청약서에 의해 응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모공채는 민간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증서차입채는 소위 차관처럼 자금 대부방식으로 차입하는 형식을 말한다. 12 ①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에 따른 정부조직운영방식이다. 오스트롬의 다 중공공관료제, 윌리암슨의 M형조직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영국의 Next Steps에서 비롯된 것으로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1990년대 들어 캐나다,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다(제갈공명행정학 Ⅰ, p.520). ①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 중에서 서비스 전달 분야에 적용되는 정부기관으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단, 2006년 법개 정으로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아니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행정형 책임 운영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운영되지만, 개정법과 무관하게 문제를 풀어 주기 바란다. 예컨대, 아직까지 문제가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 영기관으로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것). ⑤ 기획예산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다. 13 ① 계급제는 공직을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6). ① 보수에 있어서 계급제는 생활급체계를, 직위분류제는 직무급체계를 취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 ② 탄력적 인사관리란 인력관리 신축성이 높음을 뜻한다.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채 용 자격요건 폐쇄형 일반소양, 잠재능력 ; 연령, 학력제한 개방형 전문성 ; 연령, 학력제한 없음 보직관리 경력발전 인력이동 훈 련 정확성이 낮으나 높은 신축성 신분안정․승진 → 경력발전에 유리 조직 내 인력 이동이 융통적 외부 교육기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 특정직위와 경력이 연계 → 발전이 제약 승진․배치전환이 인정되나 제한적 내부 교육기관 보 수 연 금 직무급(보수폭은 짧고 중첩됨) 기 여 제 생활급(보수폭은 길고 분리됨) 비기여제 장 점 ∙인력활용의 신축성․융통성 ∙신분안정․개인경력발전, 사기 ∙조직설계변동과 장기 행정발전계 획에 높은 적응력 ∙고급엘리트 양성에 유리 ∙인사행정의 과학화․합리화․객관화 ∙조직의 전문화, 조직설계의 체계화 ∙직무중심적 동기유발 ∙책임 명확화 ∙보수․정원관리 14 ③ 호손효과는 인위적 환경에서의 실험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로, 피실험자가 실험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 발생한다(이 설명은 측정요소가 아닌 호손효과라는 점에 주의할 것.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측정요소는 없으며, 측정요소는 측정도구의 변화를 예전 정책학교과 서에서 잘못 기술한 것이다). 이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67). 구 분 내 용 (key) 내적타당성 역사요소 우연한 사건 : 실험과 무관한 사건으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숙요인 구성원들이 정책효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상실요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다른 성격과 비율로 탈락(탈퇴)하는경우 회귀요인 실험직전의 측정(1회의 테스트)을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 달리 특별히 좋거나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구성하는 경 우 실험이 진행되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 오염효과 실험집단에 적용되어야할 처치가 비교집단에 누출(누출효과) 실험집단의 행동을 비교집단의 피실험자가 모방(모방효과) 외적타당성 호손효과 인위적 환경에서의 실험을 일반화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15 ④ ①④ 엽관제가 민주성을 지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실적제는 능률성과 전문성을 강 조한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의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 형식적 의미의 평등만을 의미할 뿐 실질 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공직의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성(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려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지향한다(제 갈공명행정학Ⅱ, p.15 이하). 구 분 엽관제 실적제 대표관료제 지 향 민주성(대응성․책임성) 능률성․전문성 강화 민주성(대표성․책임성) 임 용 정당에 대한 충성도 개인의 실적(자격․능력․성적) 사회세력의 축소판 특 징 공직개방, 특권화 방지 (대응성) 교체임용주의 통치수단 확보 아마츄어리즘 공직에의 기회균등(공채시험) 정치적 중립 ← 신분보장 중앙인사기관 + 시보기간, 제대군인특혜 실질적․적극적 평등 (대표성) 소극적(비레성) 적극적(능동적 대표) / 임용할당제 장단점 통치수단, 정당정치발전 행정의 계속성․안정성, 형평 대표성, 민중통제 내재화 BUT 부패․비능률 BUT 소극성, 집권화 BUT 실적제 저해, 역차별 비 고 Jefferson 대통령 4년 임기법, Jackson 大 영 : Northcort-Trevelyan, 추밀원령 미 : Pendleton법, Hatch법 Kingsley(적극적 대표) Mosher(소극적 대표) ② 실적제는 직위분류제와 관련된다면,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와 관련된다. ③ 오늘날 정치적 중립이 완화되면서 정치적 임용도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16 ③ ③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과도한 정보생산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우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 인식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도입 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예컨대, 문화유산이나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분류체계, 평가기준, 감가상각 등의 방 법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부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00). ① 감가상각이란, 자산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금주의에서는 실제 현금이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 반면 발생주의는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록된다. ② 복식부기는 자기검증기능으로 인하여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④ 발생주 의는 성과관리가 용이하다. ⑤ 발생 및 복식부기는 자산과 현금, 그리고 채권 및 채무 관리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채권과 채무관계의 확인은 재정건전성 증진에 기여한다(제갈공명행 정학Ⅱ, pp.198 - 200). 기 장 방 식 단식부기 ∙현금․재산․채무 등을 중심으로 수입․지출이라는 거래의 일면만 기록 복식부기 ∙거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 → 각 합계를 일치시켜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는 기장방식’ ∙ 회계의 신뢰성․투명성 증대, 신속․정확한 결산과 효율적인 회계감사, 정보의 적시성 확보 가능 인 식 기 준 현금주의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기록 cf. 수정현금주의 : 인식기준에 출납정리기한 내 입출금포함 발생주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록 cf. 수정발생주의 : 재무자원에 한정하며, 고정자산은 제외 ∙장점 : 원가계산 등 자산과 부채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관리 ∙단점 : 과도한 정보생산비용, 분식회계 17 ⑤ 신지방분권화는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제외(영국은 블레어가 집권한 1990년대 후반부터)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분권화 현상으로 중앙정부 재정적자, 세계화 심화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통치기구의 일환으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 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협력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데 특징이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4). 다만, 좁은 의미의 신지방분권화는 대륙계 국가에서 지방자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⑤는 신중앙집권화의 배경이다. 18 ③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 조세와 지방공공재 공급결정을 하는 분권화된 체제 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3). 이 이론의 핵심은 공공재 공급이 시장에서처럼 경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선호가 표출될 때 효 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경쟁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이 존재하고, 지역간 경쟁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 의 선호가 이동성을 통해 표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에 있 어서 거래비용이 작아야 한다. 좀더 자세히 보자(이하는 이달곤, 『지방정부론』, 박영사, 2005 ;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 사』, 삼영사, 2001 참조). 티부가설은 공공재의 무임승차자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후생경제학 의 관점인 사뮤엘슨의 관점(집단적 소비의 최적화는 집권화된 가격체계가 바람직하다)과 달리 분권화된 체제(다수의 작은 지방정부 체제는 최적량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분권화된 가격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를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기본전제는 ⑴ 주민은 자신의 선호를 가장 만족시키는 지역으로 기꺼이 거주지를 옮긴다. ⑵ 주민은 다양한 지방정부의 세금과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⑶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재정자율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수는 많다. ⑷ 주민은 고용 때문에 이사 가는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이를 확장하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 어 고용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은 배당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고 가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⑸ 지방정부간에 조세나 공공서비스의 누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⑹ 모든 지방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재의 평균공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최적 규모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 암묵적인 전제로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세제도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뿐이라는 점이 추가된다) 이론의 주요 주장이나, 함의, 그리고 비판은 제갈공명행정학Ⅱ, p.323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것만 보자. 지문의 ①②④는 문제되지 않지만, ③과 ⑤의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최적 규모란 누차 강 조했듯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만큼 충분히 크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만큼 커서도 안됨을 뜻한다. 따라서, 최적규모 보다 적은 인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는 새로운 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 서 공공재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려 하는 반면 최적규모 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는 주민을 전출시킴으로서 최적화를 도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적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③은 틀린 지문이다. ⑤는 위 가정 6과 ③번 지문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맞는 지문이다. 19 ⑤ 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은 기술전문가나 엘리트집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성 의 확보 혹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에 따른 성과관리체제 강화, 혹은 이로 인한 분절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114 ; 2006년도 경북 9급 기출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해설로 고위공무원단을 통일적 관리가 아닌 분절 적 관리로 잘못 알고 있는 수험생이 많은데 주의할 것). 즉, 고위공무원단은 국정운영의 통일성 을 위해 부처간 인력유동성을 높이고, 사람중심의 인력관리(직렬, 직군 구분 없이 인력의 신축적 운영)를 강조한다. 그리고, 성과책임 확보를 위해 계약직과 성과계약 및 높은 성과급제를 특징으 로 한다. ⑤ 적격심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20 ③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448 이하). 환경인식 분석수준 결정론 임의론 조 직 군 조직군 생태학 : 환경의 절대성(적응X) 조직경제학 :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신제도화론 : 제도의 인지적 차원 강조 공동체 생태학 : 조직간 네트워크 중시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 one best way X 수동적 적응 차별화와 통합 전략적 선택이론 : 권력자의 가치강조 자원의존이론 : 희소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NW) ㄱ. 전략적 선택이론은 개별조직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조직경제학과 신제도화론이 조직군 연구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ㄴ.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 조직군 생태론 모두 결정론에 속한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 다. 단, 상황론은 수동적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지만(적응의 관점은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임의론이 아니다), 조직군 생태론은 적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반 면, 공동체 생태론은 임의론에 속한다. ㄷ. 조직경제학에는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이 있다. 맞는 지문이다. ㄹ. Coase, Will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지문이다. ㅁ. 맞는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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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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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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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63일 주니 Lv.85
-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 4. y ~134일 ymh Lv.61
- 5. 일 ~26일 일편단심 Lv.109
- 6. 5 ~18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10
- 8. ~2일 김주환 Lv.7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7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1,990 Lee선생 Lv.425
- 2. +1,175 한Pro Lv.355
- 3. +985 장다훈 Lv.479
- 4. +675 ZarvisAi Lv.210
- 5. 무 +555 무리 Lv.305
- 6. +530 이형재행정학 Lv.206
- 7. a +495 akqjqtk Lv.183
- 8. 원 +485 원유철한국사 Lv.125
- 9. +475 심슨북스 Lv.219
- 10. 곽 +400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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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은 정답 안 바뀌었나요?
공공서비스의 최저 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O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규모의 생산 요소가 1가지 이상 존재할 것X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후에 출제된 기출들은 반대로 나왔는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