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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1-03-01 / 401.9KB / 17회)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 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 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 치지 아니한다.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 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공 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④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 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 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 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절차 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 2】다음은 채권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 며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먼저 송 달된 시기에 생긴다.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때에 다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때에는 후행의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 에 미친다.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문 3】다음은 재매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재매각을 명할 수 없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 을 적용한다. ③ 재매각기일도 일반의 매각기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재매각취소결정이 있으면 일단 효력이 상실된 매각허가결정이 부활하고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⑤ 재매각의 결과 매각대금이 재매각 전의 매각대금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문 4】다음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 ②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 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 이 필요하다. ③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 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④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5】다음은 차순위매수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 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차순위입찰자라도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 신고인이 될 수 없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소정의 보증금을 제 공하지 아니하여 그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차순위입찰자 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④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 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⑤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가 불허된 경우에는 다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한다. 【문 6】다음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 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 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선행의 경매사건의 채권자의 권리로 본다. ②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③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 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 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④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 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⑤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제3과목 (8-1) 【문 7】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 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 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③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어음, 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는 불필요하며, 집행개시의 요건도 아니다. 【문 8】다음 중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 행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 제하여야 하는 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②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한 최선순위 전세권 ③ 배당요구신청한 임금채권 ④ 배당요구신청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 ⑤ 장차 매각절차를 완결할 때까지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매각수 수료 【문 9】다음은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 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 을 달리한다. ③ 배우자의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 한 제한이 있다. ④ 지급요구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10】다음은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여 버리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법 원이 명한 강제금을 넘어서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 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의 관할은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11】다음은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 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 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다.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 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 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 는 자에게도 미친다. 【문12】다음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②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사문서 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③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 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④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⑤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문13】다음은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 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②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이를 개임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 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④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 니한다. ⑤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 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 【문14】다음은 가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②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도 관할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우선권이 보장된 임금채권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보 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④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 니한다. 제3과목 (8-2) 【문15】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위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 배당할 금액이 2,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이 500만원, 1번 저당권자 을의 채권이 1,500만원, 2번 저당권 자 병의 채권이 3,000만원이라면 실무인 안분후흡수설에 따 라 갑․을․병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 갑-을-병의 순서) ① 500만원-1,500만원-0원 ② 200만원-600만원-1,200만원 ③ 500만원-1,500만원-0원 ④ 200만원-1,500만원-300만원 ⑤ 500만원-600만원-900만원 【문16】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이다. ③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 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대해 즉 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17】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소액임차인이라도 이 법 시행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 을 수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소유자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위 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 는 경우에 주택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임차인으로 임대차보 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가는 건물가액의 1/3, 주택은 건물가액의 1/2한도 내에서 소 액보증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건물가액은 대지가액 을 포함한다. 【문18】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기일입찰에 대해 설명 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기일입찰기일에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입찰을 마감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② 매각기일에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표에 입찰가액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 이를 정정하고 입찰 자가 날인하더라도 입찰표는 무효이다. ④ 공동입찰자는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⑤ 입찰자는 같은 목적물에 관해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문19】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조세의 배당에 대해 설명한 것 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 례․다수설에 의함)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 을 수 있다. ② 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 가 우선한다. ③ 가산금 및 가산세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금 및 가 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 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⑤ 저당권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한다. 【문20】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 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 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나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 히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때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 구종기 전에 가압류결정만 있으면 되고 배당요구종기 후에 가 압류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 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 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④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임금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감으로 인하여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 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 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문21】다음은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무잉여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격이 우선채권과 집행 비용을 초과하는 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 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 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 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 우 그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⑤ 집행법원의 무잉여통지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은 매각기일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한 경우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과목 (8-3) 【문22】다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 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 청 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③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는 매각에 의하여 말소의 대상이 된다.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사 건의 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이루어진 경우 에는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을 가진다. 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 로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 차는 진행할 수 있고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하 는 자가 소유자로 확정된다. 【문23】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대 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 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지급이 아니다. ④ 매각대금지급 후 추후보완항고가 허용되어 항고심에서 심리하 였으나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에는 매 수인의 매각대금지급은 그때 적법하게 된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 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문24】다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집 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시에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 존재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질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 은 할 수 없다. 【문25】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 소멸되었음 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1심변론종결 후 채무를 변제하고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 지 않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채무자는 집행권원상 채권자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상 채권에 대하여 승계가 있고 그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 고 있는 동안에도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내용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26】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관 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 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은 2006. 6. 30.까지 신청 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 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송달특례 를 적용받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채무 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기입등기만 경료한 상태에서 선행사건 이 취소됨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7】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② 경매기입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기 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한 경우라도 토지부분에 대한 이전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 촉탁을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인 지 여부는 오로지 등기부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최선순위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제3과목 (8-4) 【문28】다음은 부동산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되며,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도 적용된다.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③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 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동시에 매수보 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입찰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 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매수경쟁을 할 수 있다. ⑤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 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29】다음은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액만을 배 당받은 후에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 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 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문30】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만 목 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 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 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 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⑤ 압류가 경합되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 긴다. 【문31】다음은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올 바른 것은? ①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는 최선순위 저 당권설정일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만을 기재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 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나, 토지가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에만 매각 물건명세서를 비치하여도 무방하다. ⑤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였으나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문32】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설명 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② 건축물대장상 경매목적물의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도 바로 종물로 단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 득하고 있다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이 없는 한 평가의 대상이다. ④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는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⑤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 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문33】다음은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전명령 이 발령된 경우 그 보전명령은 당연무효이다. ②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는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면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 는 것도 가능하다. ③ 정당을 채무자로 한 정당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가 되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 지 않는다. ⑤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 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3과목 (8-5) 【문34】다음은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 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 지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나,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 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문35】다음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 여야 한다. ②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나 뒤에 보완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채권가압류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 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④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사 자의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⑤ 집행채권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 채권을 확장할 수 없고 새로운 압류절차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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