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공지] 서버 점검 안내(27일 00:00~00:30)

 

형법정답(2021-03-01 / 526.2KB / 81회)

 

 【형 법 40문】 【문 1】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는 범위 또는 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 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 한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②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 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상습으로 도박한 한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④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 영사에 게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그 알선명 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대한민 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갑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한국인인 을에게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을은 외국인에 의한 취 득이 금지된 토지를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 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외국인을 위한 재산취득)죄의 죄책을 진다. 【문 2】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 수사계장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한 친구로부터 운 전면허 발급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면허취소사실을 말소시켜주 는 대신 백만원을 주겠노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② 교통경찰관 갑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을이 잘 봐달라고 애원하자 갑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 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아낸 경우 갑은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③ 병무청 심리연구사로서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의 행 정요원으로 파견근무 중인 갑은 징병검사기피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병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丙種) 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경우 갑은 알선수뢰죄의 죄책을 진다. ④ 부대 내에서 총기 1개가 분실된 것으로 오인한 을이, 총기부 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1중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군부대 병기과 하사인 갑에게 총기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자, 갑이 위 행정착오 사실을 감 추고 막연히 다른 곳에서 같은 총기1정을 구입 보충해서 해결 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금품을 수령한 경우 갑은 수뢰 죄의 죄책을 진다. ⑤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갑이, 을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장 에게 부탁하여 을의 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을 받은 경우 갑은 수뢰죄의 죄책을 진다. 【문 3】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 의 규정이 없더라도 범죄능력이 인정된다. ②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 등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과 법인 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는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양벌규정에 대한 학설 중 무과실책임설은 이른바 대위책임(전 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⑤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체납행위자가 아닌 법인에 대하여는 행 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문 4】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북되어 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 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갑이 을의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하는 등의 행위로 을이 이 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 렸고 을을 그대로 두면 죽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갑 이 을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갑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③ 갑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갑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 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을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 다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 검사기간 등에 관하여 복잡한 법령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갑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2002. 6. 5. ~ 2002. 9. 4."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 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 는 경고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갑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⑤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 식으로도 충분하다. 【문 5】다음 상습범 중 처벌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 지 않고 별도로 가중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상습절도죄 ② 상습공갈죄 ③ 상습협박죄 ④ 상습도박죄 ⑤ 상습사기죄 형 법 (7-1) 【문 6】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 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한다. ③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것만 으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한 경 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문 7】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 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고소사실에 대해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 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③ 신고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하였으나 신고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 ④ 갑이 을을 강간하였다고 갑이 스스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⑤ 갑이 사자(死者)인 을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문 8】보안처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에 명하는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②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하 는 것이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신파(新派)의 이론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론을 주창하 고 있다. ④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방위 와 범죄인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다. ⑤ 보안처분은 책임원칙을 그 한계원리로 한다. 【문 9】준강도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 이 있을 경우 판례, 다수설 순에 의함) ①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 미수죄에 해당한다. ② 절도범이 경비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경찰관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 하여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준비한 경 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죄의 교사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문10】위험범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매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②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 를 하면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 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법한 입찰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금전 등이 든 우편물이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 위한 소인 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되었다면 수취인에게 현실로 도달되 지 않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성립한다. 【문11】도주원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하는 자와 함께 구금되어 있는 자는 단순도주원조죄의 주 체가 될 수 없다. ② 미수는 처벌되지만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③ 갑이 도주행위를 하여 도주죄의 기수에 이른 후에 을이 갑의 도피를 도와주더라도 을은 도주원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④ 호송 또는 간수의 임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도주하게 하였지 만 임무해제 후에 도주의 결과가 발생하면 간수자도주원조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 【문12】형법상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음행매개죄 ② 음화등반포죄 ③ 간통죄 ④ 공연음란죄 ⑤ 혼인빙자간음죄 【문13】갑은 을로부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을 임차 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자동차관련 시설인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임의 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갑은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그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었 다. 갑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부지로서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② 법률의 부지로서 무죄 ③ 법률의 착오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건축법위 반의 죄책을 진다. ④ 법률의 착오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 ⑤ 사실의 착오로서 무죄 형 법 (7-2) 【문14】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연결된 것은? (판례 에 의함) ㉠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 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 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경우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15】다음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도로변에 가식되어 있는 나무를 뽑았으나 그 직후 제3자가 그대로 다시 심은 경우 ②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 판을 치워버린 경우 ③ 크레인을 이용하여 주택에 부합된 태양열 온수장치와 심야전 기 보일러를 주택 옥상에서 분리한 뒤 땅에 내려놓은 경우 ④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개를 건물에 투척하여 건물벽이 더럽혀진 경우 ⑤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 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 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문16】맹인(盲人)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 계에 있는 甲죄와 乙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사 유가 있어 감경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甲죄의 법정형은 15년 이하의 징역, 乙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임) ① 15년 이하의 징역 ② 3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③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④ 3월 이상 6년 3월 이하의 징역 ⑤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 【문17】다음 중 현행법상 1개의 형을 선고할 때 선고형으로 도출할 수 없는 것은? (감경은 1회만 가능함) ① 금고 24년 ② 벌금 2만 5천원 ③ 과료 2천원 ④ 구류 20일의 선고유예 ⑤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문18】다음 범죄 중 진정신분범인 것은? ① 단순 횡령죄 ② 단순 절도죄 ③ 미성년자 약취죄 ④ 부녀매매죄 ⑤ 단순 폭행죄 【문19】병은 갑을 살해하려고 갑에게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을에게 잘못 배달되어 을이 이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법정 적 부합설에 따를 때 병의 죄책은? ①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 ② 갑에 대한 살인미수죄 ③ 갑에 대한 살인기수죄 ④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 ⑤ 을에 대한 살인기수죄 【문20】갑은 을녀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으로 기어가던 도중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을이 소리 를 지르며 저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을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을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상해를 가하 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을의 상의를 찢은 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게 한 후 그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 제로 추행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갑의 죄책은? ①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 ②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 ③ 준강도미수죄와 강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 ④ 준강도미수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 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 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문21】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 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 ㉡ 출입금지가처분의 표시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손괴되어 현존하 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취지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 ㉢ 제3자가 건축주인 “ ”회사를 상대로 건축공사중지가처분집행을 한 후에 피고인이 건축허가 명의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한 경우 ㉣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① ㉠, ㉡, ㉢, ㉣ ② ㉡, ㉢, ㉣ ③ ㉡, ㉣ ④ ㉢, ㉣ ⑤ ㉣ 【문22】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특수폭행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 ②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③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 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④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후 그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 형 법 (7-3) 【문23】다음 중 괄호 안의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 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 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컴퓨 터 등 사용사기죄) ②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 으나, 아직 그 판결에 기한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사 기죄)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공갈죄) ④ 위조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우송하여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지 아니한 경우(위조사문서행사죄) ⑤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아 참여 하였으나,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 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뇌 물죄) 【문24】다음 중 괄호 안의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 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 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집을 물색한 행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②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으나 실 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 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 (강간죄) ③ 야간에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겠 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④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 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 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준강간죄) ⑤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 류가 송달되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 이 진행된 경우(사기죄) 【문25】음주운전자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 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동행사죄 ② 공문서위조·동행사죄 ③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 ⑤ 무죄 【문26】아래 사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갑은 을의 혼인외 출생자이다. ㉡ 갑이 을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보관하던 중 을이 갑을 인지하였다. ㉢ 그 후 갑은 위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 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① 절도범행 당시에는 갑과 을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절도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절도범행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절도죄에 대하여는 을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 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은 불 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갑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 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는 을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므로, 위 죄에 대한 형이 면제된다. ⑤ 갑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 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피해자는 농업협동조합이다. 【문27】업무상 배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 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甲주식회사의 직원이 다른 벤처기업에 취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甲주식회사의 전자칩 제조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아 甲주식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에 보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 甲종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로서 별 다른 자력도 없는 채무자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나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 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 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⑤ 甲계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甲계열회사가 속해있는 그룹의 회 장이 그룹의 명예 손상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乙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甲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만성적 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乙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 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 법 (7-4) 【문28】신용카드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 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 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에 관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 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정당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 에 해당한다. ⑤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 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 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9】자수감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 수하면 법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나 처음에는 그 범행사실 을 명백히 부인하다가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 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 가 그후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소지하고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조사 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직후에 자수서를 제출 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이 대마초 41g씩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김포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김포세관 소속 공무원 甲이 피고인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 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몸을 검색 하였는데, 그래도 피고인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자 피고인에게 무엇이냐고 물으므로 피고인이 담배라고 대답 하였고, 그 직후 대마초임을 직감한 위 甲이 다시 대마초냐고 묻자 피고인이 대마초를 은닉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고인을 김포세관 특수조사과에 인계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30】다음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자명예훼손 ㉡ 야간폭행 ㉢ 존속협박 ㉣ 과실치상 ㉤ 업무상 비밀누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 1개 【문31】다음 중 아래와 같은 행위 가운데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추려낸 것은? (판례에 의함) ㉠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 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 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 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 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 구르트를 던진 경우 ㉡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주인 어디 갔느 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 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 피고인이 앞서가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 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탑 승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 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문32】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 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 이 자기 또는 당해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 동산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당해 제3자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 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 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 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금과 대 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 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법무사가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 법 (7-5) 【문33】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 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 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그와 같 은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행 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교제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 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음식점으로 도망 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 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 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 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 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 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중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고 지점 부근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 여 시야의 장애를 받는 곳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제2차로상을 진행하다 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제1, 2차로 경계선상 에 전도케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피고 인과 같은 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타이탄트럭 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 우 피고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된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 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 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 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피고인과 공장 동료인 피해자가, 작업중이던 공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겨놓은 돼지고기를 찾아 들고 ‘이게 고기가 아니면 뭐냐’면서 피해자 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 기 위하여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 계 철받침대(받침대 직경 98센치미터, 폭 12.5센치미터, 두께 6.5센치미터)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 골절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34】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집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로 직 직 긁어 손괴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 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② 피해자(남, 57세)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 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피해자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 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 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③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체 육교사로 근무하는 여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여학생들이 "무질 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두 차례 목을 때리고 태 권도대회 출전과 관련해 질문하는 피해여학생 2명에게 낯모르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한 경우 ④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 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 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13세, 여)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 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고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 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앞세우고 수박밭에서 약 50m 떨어 진 동네 주민 甲의 집으로 데려가 “이것이 수박밭에 들어왔더 라”라고 말하고 甲의 만류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도 피해자 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하였 는데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 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 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 게 된 경우 【문35】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고 보기 어려 운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 다수설 순에 의함) ① 형사사건의 재심이나 비상상고사건에 관한 증거도 증거인멸죄 의 행위의 객체에 포함된다. ②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 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 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③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 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 도록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 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 한다. 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행위를 한 경 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증거인멸죄에 관한 친족간특 례규정(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된다. 형 법 (7-6) 【문36】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②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 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③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 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 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문37】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고 볼 수 없 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 로 체포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요지는 고지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 한 경우 피고인이 연행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 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에는 소지한다는 뜻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 ③ 일과시간 중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차단속공무원이 피고인 이 없을 때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후 피고인 이 오는 것을 보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과태 료 부과고지서를 다시 떼어 낸 직후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차 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이용 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⑤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 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 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가 성립된다. 【문38】상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다고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서 당 해 피고인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었 다 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그 확정 이전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006. 1. 23.부터 2007. 3. 22.까지 사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 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 립한다. ㉢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 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 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전과와 마찬가 지로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현행 형법상 부당이득죄 이외에 상습부당이득죄를 처벌하는 명 시적인 조항이 있다.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문39】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요된 행위의 ‘위해’는 무 엇에 대한 ‘위해’인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② 자기 또는 친족의 법익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④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명예 【문40】다음 각 범죄 중 구성요건상 가장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범 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특수폭행죄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죄 ③ 특수주거침입죄 ④ 특수손괴죄 ⑤ 특수도주죄 형 법 (7-7)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07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2017-09-15) 2007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3-01) 200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2021-03-01) →2007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2021-03-01)
?
정렬  > 
  1. 2007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1256
  2. 2007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2495
  3. 2007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정답

    국회직 8급 2021.03.01 조회수 563
  4. 2007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정답 +1

    국회직 8급 2021.03.01 조회수 445
  5. 200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2258
  6. 200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1363
  7. 200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1099
  8. 2007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17.09.15 조회수 2506
  9. 2007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17.09.15 조회수 1178
  10. 2007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법무사 2017.09.15 조회수 479
  11. 2007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70
  12. 2007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2
  13. 2007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2
  14. 2007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5
  15. 2007 법무사 비송사건절차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41
  16. 2007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6
  17. 2007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252
  18. 2007 법무사 호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26
  19. 2007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17.09.15 조회수 563
  20. 2007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01 조회수 73
  21. 200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01 조회수 235
  22. 2007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01 조회수 125
  23. 2007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17.09.15 조회수 1353
  24. 2007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482
  25. 200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149
  26. 200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622
  27. 2007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32
  28. 2007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41
  29. 2007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437
  30. 2007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

    법원직 9급 2017.09.15 조회수 2439
  31. 200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5 조회수 1186
  32. 2007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150
  33. 2007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210
  34. 2007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17.09.15 조회수 851
  35. 2007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하반기) +1

    법원직 9급(하) 2017.09.15 조회수 1971
  36. 200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77
  37. 200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429
  38. 2007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310
  39. 2007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하반기) +1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537
  40. 200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267
  41. 2007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117
  42. 2007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125
  43. 2007 서울시 7급 경제학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4 조회수 885
  44. 2007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4 조회수 1397
  45. 200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4 조회수 1079
  46. 2007 서울시 9급 국어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924
  47. 2007 서울시 9급 영어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850
  48. 200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393
  49. 2007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822
  50. 2007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168
  51. 200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312
  52. 2007 서울시 9급 회계학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391
  53. 2007 강원 소방 행정학 해설

    소방 2017.09.14 조회수 372
  54. 2007 경기 소방 소방학 문제 정답

    소방 2017.09.14 조회수 612
  55. 2007 광주 소방 행정학 해설

    소방 2017.09.14 조회수 395
  56. 2007 대구 소방 소방학 문제 정답

    소방 2017.09.14 조회수 579
  57. 2007 부산 소방 소방학 문제 정답

    소방 2017.09.14 조회수 591
  58. 2007 부산 소방 행정학 해설

    소방 2017.09.14 조회수 382
  59. 2007 서울 소방 국어 문제 +1

    소방 2017.09.14 조회수 1019
  60.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595
  61.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국어 문제 +2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920
  62.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한국사 해설 +1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1013
  63. 2007 서울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620
  64. 2007 인천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687
  65. 2007 전남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497
  66. 2007 전북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584
  67. 2007 경남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575
  68. 2007 대구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575
  69. 2007 대전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668
  70. 2007 부산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547
Board Pagination 1 2 3 4
/ 4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