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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답1책형 확정정답 및 출제문제(등기직렬포함).pdf2책형 확정정답 및 출제문제(등기직렬포함).pdf(2021-03-01 / 687.7KB / 97회)

 

 【형법 25문】 【문 1】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 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 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 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 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 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 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는 강제집행으로 명 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 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 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 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문 2】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 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 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 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 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 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③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 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 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 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고, 이는 등기 경료 후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 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 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는,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 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한 이상,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③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 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④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 184조에서 정한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 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 을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낙태 범행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니 포괄적으로 낙태죄 만을 구성할 뿐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 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 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 ③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 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 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 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 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 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 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분만 중의 태아를 업무상과실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 실치사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 (5-1) 【문 5】범인은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 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 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범인 자신은 범인도피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범인이 자 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 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 6】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 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공범 중 1명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을 면제받으면 친족 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을 면제받는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에 존재해야 하지만, 범행 후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 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문 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망자명의로 된 문서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날짜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명의자의 사망 이후에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상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 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 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 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 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 긴 방실의 문고리를 부수다가 발각되어 현실적으로 절취목적 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착 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 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뿐만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의 양부, 경영자의 경영자세 등 경 제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문 8】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 신청사건이 변론절차가 아닌 심문절차로 진행된 경우에 도,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한 이상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 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 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④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 9】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 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 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②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 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 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 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 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 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 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 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 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 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 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만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 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 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 향이 없다. 형법 (5-2) 【문10】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총칙의 조문 인용이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나, 위난을 피 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 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문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 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②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반소로 이혼심판청구의 소 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 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243 조의 소정의 음화판매죄에 해당한다.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 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문12】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 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단,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 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 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 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 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문13】공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 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 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 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 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 는 것이다. ②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 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 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 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 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 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④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예비․음모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방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문14】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 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 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 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 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 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 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 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와 함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무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 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5-3)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07조 제3항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그 객체로 삼고 있는바,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 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위조통화를 직접 유통시키지 않고, 단순히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조통 화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 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 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 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④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 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 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 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여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어야 비로 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수 있다. ②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 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 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 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 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 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 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 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 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자의에 의 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문1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 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 ②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 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 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 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 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 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 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 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 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 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 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 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 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②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 도 환자의 생모로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를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수혈을 거 부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그 생 모와 마찬가지로 수혈을 거부하였다면, 생모의 위와 같은 수 혈거부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 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 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 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문19】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총칙의 조문 인용이 가 장 잘못된 것은?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5-4) 【문20】다음은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담보채무의 소멸 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이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 인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 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 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 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양도담보권자는 채권변제와는 관계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 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소위는 채무자에 대 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2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 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 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1죄로 볼 수 없다. ②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 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 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 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 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 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 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 어 2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문22】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와 공인(公印)위조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를 저 지른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작량감경 등 다른 법률상 감경이나 가중을 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②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③ 3년 이상 20년 이하 ④ 5년 이상 20년 이하 【문2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에 들 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 을 기도하였다면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 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위 피해자 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였을 뿐인 이상, 비록 그들 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 엇이나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로서 그로 인하 여 익사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 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문2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 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 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 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 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 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비용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③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 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가 누 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5】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 의 범위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옳게 짝지 은 것은? ① 1월 이상 2년 이하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② 1일 이상 3년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③ 1일 이상 3년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④ 1월 이상 2년 이하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형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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