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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정답(2021-03-01 / 337.7KB / 17회)

 

【 호적법 10문 】 【문41】인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 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② 혼인중인 처가 남편과 별거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 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없다. ③ 부가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인지신고서에는 인지자인 부 또는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인지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입적할 가가 없으므로 인지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⑤ 포태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으나, 인지된 태아가 사 체로 분만된 경우에는 출생의 신고의무자가 그 분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42】다음은 호적기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남편이 사망하여 친가에 복적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혼사유와 사망사유는 복적된 가 에 이기한다. 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 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 ③ 혼인 중에 있는 남자가 중혼을 한 경우, 남자의 신분사항란에 후혼의 혼인사유를 기재함과 동시에 후혼의 처를 혼인입적시 키고 처를 친가에서 제적처리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망일시는 외국의 현지시각을 말한다.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된 때에는 양가(養家) 입적에 갈음하 여 그 양자를 호주로 하여 신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43】미성년자의 친권 및 후견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친권자로 지정 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②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때에는 후 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될 자가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미성년자의 부모 중 다 른 일방이 생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양친(養 親)이 모두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 (生家)의 부모가 친권자로 되지 못하고 후견이 개시된다. 【문44】현행 국적법 및 호적법규에 의할 때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모(母)가 외국인 인 혼인외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 로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父)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다. ②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 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 득한다. 이 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 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④ 국적상실의 호적신고는 국적상실자의 호주․호주승계인․배우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자 본인도 신고적격자로서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적상실자 본인이 신고의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의 호적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서 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결국 국적상실의 호적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적회 복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제2과목 (7-6) 【문45】다음은 호적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재판상 파양신고, 재판상 이혼신고와 같은 호적신고의 경우에 는 호적신고의무자가 아닌 소제기 상대방도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호적신고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혼인신고, 협의이 혼신고는 임의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없다. ③ 취적의 판결이 2007. 3. 2. 확정되고, 그 판결을 2007. 3. 9. 송 달받은 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확정일이 기재된 신고서에 의하여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출생자의 이름을 아직 작명하지 못한 경우 우선 ‘미정’으로 신고하고 추후 작명이 되는 대로 추완신 고에 의하여 이름을 호적에 기재할 수 있다. ⑤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와 호적사무관장자가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제적부 등에 의하여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또는 절 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나, 신고사항의 진실성 과 신고의사의 진의성까지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문46】다음은 개명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출생신고시 한글로만 신고된 이름에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는 물론 한자로만 신고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추완 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따로 적법한 혼인신 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 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 였다면, 그 이중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므로 간이 한 호적정정의 방식으로 그 혼인사유 기재를 말소하고 그 기재 를 원래의 호적에 이기함으로써 이중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여자가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 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 를 하게 한 때에는, 비록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 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는 볼 수 없다. ④ 부모가 사망한 의사능력 없는 자의 호주승계신고를 후견인이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 읍, 면의 장은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되었음이 호 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 란에는 혼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유루된 때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기재할 수 있다. 【문47】다음은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에 의한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② 조정에 의하여 인지가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 명서 ③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유언증서등 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④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자의 모(母)사이에 친 권자를 정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협의서 ⑤ 생부가 임의인지한 경우, 생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48】다음은 호적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는 호적신고와 같이 우송 또는 사자 (使者)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②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 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④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동일하여 그 선후를 판명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49】혼인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혼인 당 사자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혼인신고서류의 반려를 요 청하면 혼인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②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미성년자인 혼인당사자에게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호적예규의 입장이다. ③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호적공무원은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호적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사실혼존재확인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창설적신고에 해당된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본적지 호적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도 있다. 【문50】다음은 사망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으로는 신고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②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잔류자)로 기재된 자를 호적에서 제적하려면 원칙적으로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가 그 자의 본적지 가정법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 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아야 한다. ③ 망자의 사망 후 1980년경 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주 민등록표에만 사망정리가 되고 호적에는 사망기재가 유루된 경우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당시의 사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 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본적지의 호적공 무원으로 하여금 유루된 호적의 기재를 직권 정정토록 하여야 한다. ④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 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 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취적허가로 신호적이 편제된 사람에 대하여 취적허가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 에 접수된 경우, 그 사망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제2과목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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