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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21-03-01 / 630.4KB / 100회)

 

 【형사소송법 25문】 【문 1】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 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 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③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 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2】개정(2007. 6. 1.)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증거개시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 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 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 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 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 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경우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증거개시 의무가 없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문 3】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권 자는 항고할 수 있다.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관여하 지 못하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 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③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결정하 기 전에 검사가 전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 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4】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 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 야 한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 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 행범인으로 체포가 허용된다. 【문 5】공소제기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 기일 7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내지 125조)에 대해 검사의 불 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 을 할 수 있고, 그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된다. ③ 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 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택일적 기재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심판순서를 정하는 기재방법이고, 예비적 기재는 심판순 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것을 심판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이다. ④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함으로써 그 타인의 이름으로 공 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와 피모용자 모두에게 미친다. 【문 6】면소판결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면소의 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약식명령, 즉결심판 에서 선고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범죄후의 법령개폐가 경제 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 하여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도 면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면소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무죄를 주 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 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구 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7】다음 중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 닌 것은? 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 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③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 닌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4-1) 【문 8】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 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 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 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9】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②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 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 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③ 위 ②의 경우,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 도 그 거리에 관계 없이 1일을 부가한다. ④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문10】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 17조 제7호(전심관여)를 제외하고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와 같다. ②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기피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하나, 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③ 법원서기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된 때에도 그 자체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문11】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 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 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 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언제나 법원의 재량에 관한 것이다. ②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는 안되고 공소취소의 절차 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 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 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 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문12】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 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 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 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탄핵증 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 거서류이든 진술이든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13】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 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판결선 고 공판기일 포함)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 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인정신문절차 진행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 공판기일 각 제외) ④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문1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 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 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 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 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 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 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 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 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 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 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 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4-2) 【문15】상소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 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 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 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 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 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 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 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6】몰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 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 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 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 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②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 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인 은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 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문17】형사소송법상 감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감정인신문기일에 구술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위 와 같은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 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 는 감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 에 의한다. 【문18】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 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 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석허가결정의 집행은 실제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이 납입되어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석허가조건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 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석조건이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 은 보석취소 외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 치에 처할 수 있다. 【문19】피고인 소환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 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 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③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송달 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 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그 통지의 권한은 법관은 물 론 법원사무관에게도 인정된다. 【문20】고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 산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 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 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 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 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 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 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 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4-3) 【문21】약식명령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 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 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력이 있다. 【문22】증인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 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 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 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위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법원은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 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 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문23】공판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 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 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 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③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 당하고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 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 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문24】항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 여야 하고,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 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 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통지를 받은 항고인은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 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25】송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는데,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 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 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 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 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 하다. ③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 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④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 한다. 형사소송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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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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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7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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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7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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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7 법무사 호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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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7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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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07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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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0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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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07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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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07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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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07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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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0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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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07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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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07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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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07 서울시 9급 회계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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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07 강원 소방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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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07 경기 소방 소방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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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07 광주 소방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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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07 부산 소방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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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07 서울 소방 국어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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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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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한국사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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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07 서울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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