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기출문제(2007.11.24) 1 2007 부산소방(2007.11.24시행) 【문 1】피들러의 상황적응리더십 이론에서 주장하는 3가지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①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② 지도자의 자질 ③ 업무의 조직화 ④ 지도자의 권위 (답) ② 피들러의 상황적응리더십 이론은 자질론이 아 니라 상황론이므로 지도자의 자질은 중요하지 않 다.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에서 리더십의 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는 ① 지도자와 부하 의 관계 ③ 업무의 조직화(과업의 구조화) ④ 지 도자의 권위(직위권력의 크기)이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533 【문 2】행정기관의 관리환경과 민간부문 관리환경이 서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시간의 압박 ② 성과측정의 한계 ③ 조직관리기능(POSDCORB) 차이 ④ 인사권의 한계 (답) ③ 조직관리기능(POSDCORB)은 공·사행정의 공 통된 기본적 관리기능으로 고전기 행정학에서 중 시한 개념이다. ① 경영은 시간적 압박으로 인하 여 행정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에 민감하고 의사결정속도가 빠르다. ② 행정은 무형성과 추 상성으로 인하여 성과측정의 한계가 있으며 ④ 행정은 인사법정주의로 경영의 인력관리보다 인 사권의 재량상 한계가 따른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39 【문 3】조직의 자체기능은 혁신역량 위주로 합리화, 여타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의 방식은? ① 네트워크 구조 ② 수평 구조 ③ 프로젝트 구조 ④ 매트릭스 구조 (답) ① 설문은 네트워크 구조의 개념에 해당한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479 【문 4】Chester Barnard는 성공적인 최고경영자 (CEO)의 경험을 통해 비공식 조직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지도자의 역할기능을 강조 하였다. 잘못된 설명은? ① 조직내의 커뮤니케이션의 강조 ② 구성원들 간의 협동적 노력의 고취 ③ 작업환경 개선 ④ 장기정책 수립 및 목표의 설정 (답) ③ 근대 관리론의 시조인 C.I.Barnard는 관리자 의 기능(1938)에서 조직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공헌할 의욕을 가진 2인 이상의 인간이 상호의사전달을 하는 집합체’로 정의하고 경영조 직의 3가지 요소로서 ‘공동목표의 설정, 협동적 의욕의 고취,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을 들고 있 으며, 그 중 ‘의사소통’을 조직에서 불가결의 요소 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The Nature of Leadership"(1946)에서 리더십의 기능으로 목 표의 결정(determination of objectives), 수단의 조종(manipulation of means), 행동수단의 선택 (instrumentality of action), 협동적 행동 자극 (stimulation of coordinated action)을 들었다. ③ 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한 요소로 Barnard가 강조한 개념이 아니다. C.I.Barnard는 효과와 능 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만족과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전자를 강조한 고 전적 관리론과 후자를 강조한 인간관계론의 균형 과 조화를 추구한 근대경영이론(행동과학파)의 시 조이며 그의 사상이 Simon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 5】총체적 품질관리(TQM)의 본질을 설명한 것 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관리철학이다. ② TQM 관리철학의 기원은 X이론에 두고 있다. ③ TQM은 지속적 업무개선, 전채구성원의 참여, 권한위임 등의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④ TQM발전은 민간부문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1980년대 미 국방부와 농무성에서 처음 시행하 였다. (답) ② TQM 관리철학의 기원은 고객 및 구성원의 참여와 분권 등 Y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694 【문 6】행정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현대행정은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가 중요시되 고 있다. ② 외부통제는 목적이나 기준에 구애받지말고 신 축성을 가져야 한다. 부산소방 기출문제(2007.11.24) 2 ③ 입법부는 입법심의, 정책결정,예산심의, 국정조 사 등을 통해 행정을 통제한다. ④ 시민단체는 행정통제를 하지 못한다. (답) ③ 현대행정은 외부통제보다 내부통제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② 외부통제는 목적이나 기준에 따 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입법부는 입법심의, 정책결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을 통 해 행정을 통제하며, ④ 최근들어 시민단체 (NGO)는 행정통제(외부통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1100 【문 7】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개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은? (수정)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 개선 ②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조례에 대한 사전 승인 제 폐지 ③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④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 도입 (답) ② 2005.8 개정되어 2006.1부터 시행된 지방재정 법의 주요 내용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안전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시달제도 폐지, ③ 지방채 자체(총액)발행 한도제를 도입하여 대통 령령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범위안에서는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발행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황, 자금운영상황 등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을 년1회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②의 경우 아직 지방재정법(제109 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 제 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 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리> 지방재정법 개정 (2006.1.1 시행)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 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지방채 발행 한 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폐지하되,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 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지방자치단 체예산편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만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 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기초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2007.1.1 시행) (5)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또는 재정진단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 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진단결과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 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 에게 공시하도록 함 (7)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출원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 행의 자금지출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출 관을 두어 통합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2008 선행정학개론 p. 919 【문 8】부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긍심을 심어주 며, 개별적 관심을 보이고, 창조적으로 사고 하게 하며,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기대 이상 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은? ① 변혁적 리더십 ② 배려적 리더십 ③ 지시적 리더십 ④ 거래적 리더십 부산소방 기출문제(2007.11.24) 3 (답) ① 설문은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해당한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537 【문 9】집단간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문제의 해결 ② 상위목표의 제시 ③ 자원의 증대 ④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 (답) ④ 조직구조의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는 할거주의 를 초래하여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는 집단간 갈등해결 방안이 못된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523 【문10】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들의 실천사항으 로 4외(네가지 두려움)을 밝히고 있다. 그 4 외가 아닌 것은? ①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②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③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④ 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 (답) ③ ③의 ‘나’ 대신 ‘감독관청’을 두려워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들만 청렴 하면 깨끗한 세상이 온다고 믿고 500여권이 넘 는 다산의 저서 대부분은 공직자들에게 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리> 공직자에게 고하는 정약용의 4지(四知), 4외 (四畏), 4형(四刑) (1) 4지(四知) : 공직비리는 무릇 ① 내가 알고 있고, ② 네가 알며, ③ 하늘이 알고, ④ 귀신이 안다. (2) 4외(四畏) : 공직자는 ① 감독관청, ② 정부, ③ 백성과 ④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뜻 (3) 4형(四刑) : 징계권자가 관료를 징계할 때 ① 백 성들의 이해에 관한 일에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형벌(上刑)을, ② 공사(公事)에는 중형(中 刑)을, ③ 관사(官事)에는 하형(下刑)을, ④ 징계 권자 본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하지 말 라고 하였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165 【문11】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② 계속비 ③ 예비비 ④ 예산의 재배정 (답)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신축성 유지가 아니 라 재정통제를 위한 방법이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1046 【문12】조직구성원의 만족과 불만족은 독립된 별개 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성취 감, 안정감, 책임감 등의 요인을 제공해 주어 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① 아지리스(Argyris) ② 허즈버그(Herzberg) ③ 브롬(V.Vroom) ④ 매슬로우(A.Maslow) (답)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이론 에 해당한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502 【문13】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치 못한 것은? ① 신분제 전통을 지닌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인사권자의 융통성 있는 인사배치가 가능하다. ③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④ 보수와 업무분담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답) ④ 보수와 업무분담의 합리화는 직위분류제의 장 점이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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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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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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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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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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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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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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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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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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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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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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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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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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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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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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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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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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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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