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부동산등기법정답(2021-03-01 / 398.0KB / 30회)

 

 【제4과목 50문】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 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30】까지 같음) ①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등기청구권자라 함은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 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③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 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④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도 허용된다. 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 권이전등기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 지가 없다. 【문 2】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② 모사전송에 의한 관할 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 경우 한 사람이 동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1일 부동산 5개 이내가 원칙이다. ③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신청의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 게 반환할 수도 있다. ④ 신청인이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발급 통수가 11통 이상이면 소정 양식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⑤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 재된 부동산등기부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문 3】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필의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 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문 4】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 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문 5】다음 중 등기 본래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전세권설정등기 ② 지상권말소등기 ③ 저당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④ 소유권이전등기 ⑤ 회복등기 【문 6】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②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취득 ⑤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문 7】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물론이고,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 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그 말소처분에 대하 여 위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 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도 이의사유를 삼을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 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 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에도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 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 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8】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 정한 경우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매매 예약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먼저 가등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 부할 필요가 없다. 제4과목 (8-1) 【문 9】다음 중 등기부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입되는 등기가 아 닌 것은? ①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②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등기 ④ 근저당권이전등기 ⑤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 【문10】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등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때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여 가압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 를 할 수 없다. 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야 하는 것은?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②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③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⑤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문12】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 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 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승계집행을 할 수 가 없다. ③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을 채무자 을이 알았다면 을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 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 기 등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그 등기의 말소신 청을 할 수 있다.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 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3】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 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 할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물상보증인의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 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문14】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 민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으 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 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 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 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 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 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말소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15】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가등 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나,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등기의무자도 변동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 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 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 어서, 본등기의 원인 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 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 여 가등기 전부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 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 에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제4과목 (8-2) 【문16】다음은 등기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 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 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 나 등기의무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 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 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 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7】다음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 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 하면 되므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 청서부본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호적(또는 제적)등․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 등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증서가 될 수 없다. ③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 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신고필 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매매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에는 당사 자의 표시로서 그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 계약서 등에 날인된 인영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상의 인감과 동 일할 필요는 없다. 【문18】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 음 중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이해관계인 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갑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을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②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 는 경우 ③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④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⑤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문19】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수인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 소유의 공유지분 만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②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경료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③ 당사자가 위조한 서류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도 등기관 이 이를 간과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④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만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료된 유치권설정등기 【문20】다음은 상속등기와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처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 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한다. ②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 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재산분할협의서와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 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문21】다음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 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 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명의로 순차 경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적법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 는 경우 병은 이해관계인이므로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④ 갑․을 공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병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 어 있지 않으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 이미 2번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2번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에 해당된다. 제4과목 (8-3) 【문22】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 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 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대 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 기원인증서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분양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은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 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0년 00 월 00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0 동 0호 전유부분 취득”이라고 기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 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23】다음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 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 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 해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 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이며 1회로 제한된다. ④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⑤ 전자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문24】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중 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신 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 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한다. ④ 현재 효력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 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 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무 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25】다음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 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 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유물분할,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농지에 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 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피상속인이 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 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26】다음은 부동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도 그 멸실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신청서에 멸실한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 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명의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27】다음은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권리자를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신청 은 수리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 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 청은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신 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과목 (8-4) 【문28】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요하는 때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허 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 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 로 기재되어 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 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 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29】다음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설 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여 그 상 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에 분필 등의 변경사실이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 되면 그 표시변경등기일자가 매각허가결정 전이면 매각허가 결정을 경정하고 촉탁서에 변경된 사실을 표시하여 촉탁하여 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 명의인이므로 갑의 부동산을 을이 가압류한 후 정에게 소유권 이 이전되었는데 을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매신 청을 한 경우에는 정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④ 부동산에 대한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 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 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은 때에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⑤ 예고등기는 권리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 로 부동산의 부담으로 되지 아니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30】다음은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 은 것은? ①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하여 야 한다. ②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이 을,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병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예고등기는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는 없다. ③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간에 현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승소한 원고가 등기신청포 기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 여야 한다. ④ 예고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수소법원이 착오로 예고등기를 촉 탁하여 등기부상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수소법원의 촉탁착 오에 인한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 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와 동시에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07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2021-03-01) 2007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3-01) →2007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2021-03-01) 2007 법무사 비송사건절차법 문제 정답 (2021-03-01) 2007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2021-03-01)
?
정렬  > 
  1. 2007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1256
  2. 2007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2495
  3. 2007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정답

    국회직 8급 2021.03.01 조회수 563
  4. 2007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정답 +1

    국회직 8급 2021.03.01 조회수 445
  5. 200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2259
  6. 200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1364
  7. 200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5 조회수 1099
  8. 2007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17.09.15 조회수 2506
  9. 2007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17.09.15 조회수 1178
  10. 2007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법무사 2017.09.15 조회수 479
  11. 2007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70
  12. 2007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2
  13. 2007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2
  14. 2007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5
  15. 2007 법무사 비송사건절차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41
  16. 2007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36
  17. 2007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252
  18. 2007 법무사 호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3.01 조회수 26
  19. 2007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17.09.15 조회수 563
  20. 2007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01 조회수 73
  21. 200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01 조회수 235
  22. 2007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01 조회수 125
  23. 2007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17.09.15 조회수 1353
  24. 2007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484
  25. 200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149
  26. 200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622
  27. 2007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32
  28. 2007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41
  29. 2007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437
  30. 2007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

    법원직 9급 2017.09.15 조회수 2439
  31. 200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5 조회수 1186
  32. 2007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150
  33. 2007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3.01 조회수 210
  34. 2007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17.09.15 조회수 851
  35. 2007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하반기) +1

    법원직 9급(하) 2017.09.15 조회수 1972
  36. 200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77
  37. 200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429
  38. 2007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310
  39. 2007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하반기) +1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537
  40. 200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267
  41. 2007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117
  42. 2007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하반기)

    법원직 9급(하) 2021.03.01 조회수 125
  43. 2007 서울시 7급 경제학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4 조회수 885
  44. 2007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4 조회수 1397
  45. 200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4 조회수 1080
  46. 2007 서울시 9급 국어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924
  47. 2007 서울시 9급 영어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850
  48. 200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393
  49. 2007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822
  50. 2007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168
  51. 200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1312
  52. 2007 서울시 9급 회계학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4 조회수 391
  53. 2007 강원 소방 행정학 해설

    소방 2017.09.14 조회수 372
  54. 2007 경기 소방 소방학 문제 정답

    소방 2017.09.14 조회수 612
  55. 2007 광주 소방 행정학 해설

    소방 2017.09.14 조회수 395
  56. 2007 대구 소방 소방학 문제 정답

    소방 2017.09.14 조회수 579
  57. 2007 부산 소방 소방학 문제 정답

    소방 2017.09.14 조회수 591
  58. 2007 부산 소방 행정학 해설

    소방 2017.09.14 조회수 382
  59. 2007 서울 소방 국어 문제 +1

    소방 2017.09.14 조회수 1019
  60.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595
  61.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국어 문제 +2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920
  62. 2007 경남 지방교행 9급 한국사 해설 +1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1013
  63. 2007 서울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620
  64. 2007 인천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687
  65. 2007 전남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497
  66. 2007 전북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14 조회수 585
  67. 2007 경남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575
  68. 2007 대구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575
  69. 2007 대전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668
  70. 2007 부산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지방직 7급 2017.09.14 조회수 547
Board Pagination 1 2 3 4
/ 4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