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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3-01 / 371.1KB / 24회)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 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는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③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 정은 비송사건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비송사건에도 민사소송법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문37】민사비송사건의 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 한 것은?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이나 사무소의 소 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 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 소지의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법인의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며, 재판할 때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방법은 민 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 허가사건의 신청인은 질권설정자이며,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 의 부담으로 한다. 【문38】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 서 각 그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의 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식수보다 신주의 수가 많 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증가하는 변경등 기를 하여야 한다. ⑤ 자본감소의 절차없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 의 수를 종전의 주식의 수보다 감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39】상호등기와 상호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 기를 신청한 때에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②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후에 등기 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하 며 관할공탁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④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를 하면서 예정기간을 6월로 정하였다면 예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예 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상호가등기 후,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본등기를 하 지 않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과목 (8-6) 【문40】비송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도 신청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심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심문기일은 반드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실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촉탁할 수는 없다. ⑤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 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고할 수 있다. 【문41】주식회사의 임원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사는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 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 이사에 관한 등기도 주말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 래의 임기만료일이다. ④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 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 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도 퇴임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42】다음 중 제1심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휴면회사의 해산·청산종결 등기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권한이 나 대표권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주주총회의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 당결의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 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때 ㉤ 회사의 청산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 법원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43】주식회사의 자본감소(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 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 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 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환급의 방법에 의하든 절기의 방법에 의하든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 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주권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완전감자의 등기도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 사이에 효 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문44】A.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 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B. 유한회사의 사원 총 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어 초과할 수 있다. 위의 두 인가신청사건 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A 인가신청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 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A 인가신청은 합병을 하는 쌍방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③ B 인가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 할한다. ④ B 인가신청은 회사 성립 전후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소명하 고 총사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두 경우 모두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문45】자본금 100억 원인 갑 회사(존속회사)가 자본금 25억 원인 을 회사(소멸회사)를“합병 후 자본금 110억 원, 합병비율 갑 회사 주식 1주당 을 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을 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절차를 거쳐야 하 며, 이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 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갑 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을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하 여야 한다. ③ 갑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 여야 하고, 본점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을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갑 회사의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④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갑 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갑 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을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갑 회사의 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 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과목 (8-7) 【문46】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 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식을 이전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회사설립 시의 등기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는 이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⑤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47】무능력자등기 및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 장 타당한 것은? ① 무능력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양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능력자등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 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 ③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 의 등기와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등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 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무능력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48】과태료 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태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 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 과료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명 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② 과태료처분은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 애가 될 수 없다. ③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 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 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에게 금전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재판을 함 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하고, 집행을 하 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지 않는다. 【문49】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 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 므로 불복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 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 는다.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 로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 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은 아니다. 【문50】신탁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반 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③ 신탁관리인은 이른바 신탁의 이익의 관리권자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 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 위탁자 의 승낙 없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신탁사건의 감독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과목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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