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답(2021-03-01 / 618.2KB / 234회)
【민사소송법 25문】 【문 1】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 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 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 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 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권의 포 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 2】반소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반소를 취하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 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 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 어야 한다. ③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 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 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 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이다. 【문 3】다음 중 증언거부사유가 아닌 것은? ① 증인이 자기 또는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 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의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 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③ 증인의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 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④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 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 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문 4】다음 중 소송중의 소가 아닌 것은? ① 중간확인의 소 ② 반소 ③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71조) ④ 독립당사자참가 【문 5】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은 소멸한다. ③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의 경우에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권한 을 따로 받아야 한다. ④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 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6】피고의 경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정신청은 본소 제기 후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것을 요한다. ②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경정에 종전 피 고의 동의를 요하며, 종전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받고 1주 이내 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피고의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④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7】소송물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소송과 결의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별 개이므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취소소 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동 결의에 대하여 2개 월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야 취소소송으로 변경되었다면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 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③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각개의 등기원인 들은 모두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 법에 불과하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효원인별로 별 개의 소송물이 된다. 【문 8】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 이 원칙이지만, 소 제기에 앞서 보전절차가 경료된 경우에는 보전절차 경료시점이 기준이 된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그 채권자 고유의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③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그 채권자 고유의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④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 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 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도, 전 소송의 계속중 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3-1) 【문 9】다음 중 상고심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원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는 절대적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 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상고법원은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 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문10】다음 중 소송고지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으나,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없다. ②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 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보조참가인 이 참가하였을 경우 받을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④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피고지 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문11】다음 중 항소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종국판결 뒤 양쪽 당사자는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 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④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12】다음 중 기판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③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문13】다음 중 변론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변론의 종결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으면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론주의는 주요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문14】임의적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리관계의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 배서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 리공사를 들 수 있다. ③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여도,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문15】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 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도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되므로 무효가 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도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 멸하는 것이다. ③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적법한 상속 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 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 ④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의 표 시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6】이송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특별항고로 취급 되어야 할 것이고 이송할 것은 아니다. ②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 속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 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관할위반 이외의 사유에 의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이송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 고,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도 할 수 없다. 【문17】다음 중 증명의 필요가 있는 사실은? ① 재판상 자백한 사실 ② 자백간주된 사실 ③ 현저한 사실 ④ 간접사실 민사소송법 (3-2) 【문18】다음 중 소의 변경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계속하고 있는 중에는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 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 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19】다음 중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②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 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③ 문서의 진정성립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육안에 의 한 대조로 판단할 수 없다. ④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 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경우라도 법원은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문20】다음 중 송달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 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 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④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 의 장에게 한다. 【문21】다음 중 변론준비절차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 계된다. ②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변론에 상정됨으로써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③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 력하여야 한다. 【문22】다음 중 소취하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소취하서에서 원고의 정확한 명칭이 아닌 약칭만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외 소취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원고의 대표자 이름, 피고의 표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취하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취하권자에 의하여 작성된 소취하서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의 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 소취하는 무효이다. ③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더라도 선정당사 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문23】다음 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 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독립당 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다. ③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④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진행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문24】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하고 그 허위주소 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판결이 형식적으 로 확정되었는데, 국내에 있던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 터 1개월 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의 처리로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도과하였 으므로 그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② 피고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2주일의 추후보완 기 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③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그 항소는 제1심판결정본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④ 피고는 재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문25】다음 중 ‘형식적 형성의 소’가 아닌 것은? ① 공유물분할의 소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를 결정하는 소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④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