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답(2021-03-01 / 632.8KB / 76회)
【형 법 25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 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③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④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문 2】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 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 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 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④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 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 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 은 아니다. 【문 3】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 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 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②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 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③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 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 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 고 내린 유실물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승객이 놓고 내 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문 4】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라 제시하고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 나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 록 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종중의 대표 자가 아닌 사람을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 하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④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문 5】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②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 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 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 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 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 6】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 이 된다.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 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 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③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 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 아갔다면 성립한다. 형 법 (4-1) 【문 7】위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 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 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 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 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 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 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④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 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처벌한다.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 을 감경한다. ④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문 9】다음 중 임의적 형벌감면 사유로 짝지어진 것은? ① 심신미약, 과잉방위 ② 종범, 자수․자복 ③ 중지미수, 과잉피난행위 ④ 불능미수, 과잉방위 【문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①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②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등록세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횡령 사실 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급자로부터 빨리 변상 조치를 하라는 권유 겸 독촉을 받은 구청 직원 갑이 가압류조 치에 대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 를 마친 경우 갑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갑이 을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병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을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 른 공동대표이사인 갑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갑의 행 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문11】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 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 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 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 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 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송비 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 성한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 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 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12】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 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 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 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 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 아야 한다. ③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물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 라 하더라도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한 경우 역시 무고죄는 성립한다. 【문1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 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③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④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 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형 법 (4-2) 【문14】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판례에 의함) (가)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사원 직원 을이 출근하기 위해 집 을 나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을을 폭행하 였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경찰 관 을을 폭행하였다. (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 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 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 의 협박을 하였으나 그 공무원이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각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여 온 법원주사보 가 매각허부결정 등을 좌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 서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서 뇌물죄가 성립한다. ②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와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는 모두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이다. ③ 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고 직무와 관련 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인 아들 병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 경우 자신이 돈을 받지 않 았으므로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 또한 성 립하지 않는다. ④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에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후일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돈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더라도 뇌물 수수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 【문16】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① 훔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였다 하여도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어 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 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아 자기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을과 맞은 편 차 운전자 병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업 무상 과실치사죄와 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실체적경합 범이다. ④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전후로 그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어지고, 그 중 확정판결 전의 포괄적 범죄는 그 확정판결로 확정된 범 죄와 경합범으로서 따로 형을 선고한다. 【문17】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 한 때 성립하는 범죄와 죄수관계는?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 에 있다. ②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 에 있다. ③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 계에 있다. ④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 계에 있다. 【문18】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 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②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 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다음 이를 양수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 한 경우 ④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 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 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문19】다음 중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 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된다. ②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③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자 로부터 수인이 수수한 뇌물 가액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 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하였을 뿐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문20】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 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목적을 이 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 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 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 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대마매매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여러번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서 그만 둔 경우 이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④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중지범의 감면규정은 이 러한 경우 적용이 없다. 형 법 (4-3) 【문21】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다 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 고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형법 제16조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 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③ 관할 관청이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에게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의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붙이라고 행정지도를 했을 뿐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비롯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들이 ‘18 세 미만의 연소자'만 출입금지대상이라고 인식했다면, 피고인 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허용된 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④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 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 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문22】행위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과실범은 행위 외에 사실 과 같이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② 자연적·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신체활동 또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를 행위로 보는데, 미수범, 부작위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③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게 되 는데, 고의는 잘 설명할 수 있으나 과실은 잘 설명해주지 못한 다는 평가를 받는다. ④ 행위론은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동을 형법적 고 찰에서 제외하는 기능, 즉 한계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행위론은 이러한 한계기능을 잘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23】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라도 선고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 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24】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일정 행위를 처벌하 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규정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중학교 교사인 갑에 대하여 그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갑이 전과범으로서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낸 경우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야 이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경우, 이러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④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 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 죄를 구성한다. 【문25】다음 중 고의(범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을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 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말을 듣고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 였다면, 이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 이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③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을 잘못 알아 그 재물이 자기가 가져 갈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 물건을 가져 왔다면, 이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 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죄로서, 운전면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 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 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