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답(2021-03-01 / 660.1KB / 371회)
【민사소송법 25문】 【문 1】소송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 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③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④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 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2】변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 로 심리하기로 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한다. ④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한다. 【문 3】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 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 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③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 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 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 나 면제가 해당된다. ④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 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문 4】독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지급명령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 량에 속한다.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 를 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 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 5】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 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③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 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 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 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문 6】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다. ②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 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 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도 모두 종료한다. 【문 7】다음 중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닌 것은? ① 선정당사자 ② 파산관재인 ③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④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 8】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 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 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 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③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 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3-1) 【문 9】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서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 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③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준 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 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문10】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 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개로 수여되 어야 하지만 사건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었을 때에는 환송 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④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상 소의 제기와 취하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문11】다음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③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 된 것으로 본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 청권은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 는 의미 이상은 없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12】소송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정 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 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④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문13】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 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하여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 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 할 수 있다. 【문14】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백의 진실여부를 판단 할 필요도 없고, 증거조사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 라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 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 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의 취소가 허용된다. ④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받 는다. 그러나 자백과는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 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 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문15】기일 내지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 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 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 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 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 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16】항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대항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소의 취하는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④ 항소의 제기는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민사소송법 (3-2) 【문17】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②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도 허용된다. ③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 로 한다. ④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18】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동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④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참가인의 동 의를 필요로 한다. 【문19】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 전이거나 계속 후이거나 불문한다. ②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③ 선정당사자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④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문20】2002년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른「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방식(민사소송 신모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절차와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분 ② 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 ③ 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④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지양(止揚) 【문21】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②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문22】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 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는 합산하여 소송목 적의 값을 산정한다. ② 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 정하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 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③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 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④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 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된다. 【문23】당사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송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 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 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24】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될 수 있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③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 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④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문25】보조참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 소 송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보조참가인은 소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다. ③ 보조참가인이 변론한 다음에는 피참가인과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④ 보조참가인은 제3자로서 증인이나 감정인 능력을 갖는다. 민사소송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