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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1책형 확정정답 및 출제문제(등기직렬포함).pdf2책형 확정정답 및 출제문제(등기직렬포함).pdf(2021-03-01 / 690.0KB / 119회)

 

 【형사소송법 25문】 【문 1】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 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 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 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 적 의사에 반해서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 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 2】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 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 명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 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③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 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질 수는 없다. ④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문 3】재판상의 준기소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 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 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 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 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 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비록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③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 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 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문 4】공소장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 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 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 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 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 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 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 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 는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 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문 5】증거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 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 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 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 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 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 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5-1) 【문 6】법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 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 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 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 7】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 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 고 1일로 계산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데, 이는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 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 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 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문 8】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변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 혹은 법인인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 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 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 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 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 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 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 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 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④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 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 9】전문의 진술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판례에 의함) 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 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 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 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 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 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 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 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 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문10】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 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 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 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 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 거가 될 수 없다. 【문11】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 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 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 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의 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한다. 형사소송법 (5-2) 【문12】형사소송법상 감정, 증거보전,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으며, 위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 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 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 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선서 후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 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 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3】형사소송법상 재판과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는 바, 위 재판은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으로써 하 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 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청 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 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 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하며,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14】관할의 병합심리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 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 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합의부와 단 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 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이 제기된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 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문15】구속의 집행정지나 실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 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 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 취 소하지 못한다.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 면 별도의 결정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③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계속 구금된다. ④ 검사가 제기한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 구속취소결정 또는 청구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으나, 법원의 직권 기타 구속취소청구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구속취소 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 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문16】긴급체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 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③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 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5-3) 【문17】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가 피 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②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 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 력이 없다. ④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 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18】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 하여만 자백한 경우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 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이 자백하거나 피고 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 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 에 한하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 등은 증거로 할 수 없고,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 거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문19】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 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재판을 선고한 법 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 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후 형을 집행한다. ④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 한 형기는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문20】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 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된다. ②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분리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 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 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 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 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21】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 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③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 게 송부해야 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 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문22】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 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 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 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 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 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 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5-4) 【문23】공판정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 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 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구류에 해당하거나 공 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피 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 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 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 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 결할 수 있다. 【문24】증인신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효력 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 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설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 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 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 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문25】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②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고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 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④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 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 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 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 된다. 형사소송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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