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8 서울지방직 [행정법총론]복원 정답 해설 임 병 주 교수 (부산 대한임용고시학원, 창원 행정고시학원) 1.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②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감사원이 감사위언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출입국관리, 난민, 귀화에 행하는 사항 정답 ②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 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 위로서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②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법,교통사범등에 적용된다. ③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법정기간내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③ 통고처분권자는 개별법상의 관할 행정청이 된다. 통고처분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검사에게 고발하게 된다. 3.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①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②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 ④ 학교법인 이사 승인처분 ⑤ 구 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 문제 출제행위 정답 ⑤ 4. 다음 중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량행위 기속행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강학상 특허 ․건축법상 허가 강학상 허가 ․어업면허 ․주유소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총포․도검․화약류판매업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 ․임목의 벌채․굴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예외적 승인 (허가)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강학상 인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유흥음식 점 영업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면 허취소 제재적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 허가 ․국유재산의무단점유등에 대한 변상금징 조치 수여부 ․주택조합 설립인가 강학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인가 ․건축허가취소 제재적 조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선택 판단 여지 영역 ․사법시험 문제출제행위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발굴 여 부 ․한약조제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 장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설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특수 신분 관계 ․국립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각종 행정계획 수립 ․ 변경 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② 판례는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④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⑤ 구술심리가 인정된다 정답 ③ 행정청이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판결을 한 경우 이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 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간접강제라 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의무이행심판이 인정 되는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5. 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산림훼손허가를 발급한 후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한다 ② 주류제조면허는 특허의 일종이다 ③ 유기장 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④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⑤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등 의 적법한 처분 없이는 그 효력을 부인할수 없다. 정답②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일단 이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 다(대판1989.12.22,89누46).」 6.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②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임명 ③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용재결 ④ 행려병자 또는 사자의 유류품처분 ⑤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 정답⑤ ①②③④는 행정행위의 대리, ⑤는 강학상 허가 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다.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 다. ③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 다. ④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 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의 준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1993.3.12,92누11039). 8. 다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요건을 추상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헌법상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세부사항일지라도 위임해서 는 안된다. ③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권을 하위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 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⑤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한다. 정답 ⑤ ①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 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 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91헌가4).」 ② 국회는 헌법에 그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입법권을 위임할 수 없다. 예 를 들어 국적취득의 요건(제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제12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제23조 제1항), 재산권 의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제23조 제3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제59조), 국군의 조직과 편성(제74조 제2항), 행정각부의 설치(제96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17조 제2항)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 한 내용은 타 기관에 위임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모두를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 다. 어느 사항을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입법을 통하여 규율할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 되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재1996.2.29,94헌마213).」 ④ 행정입법은 행정주체가 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적 입법인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1.판례에 의할 때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나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신청거 부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공적장부 기재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청이 내리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③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중의 중간단계에 불과하나 이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 무가 발생한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내인가를 받은자의 본인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취소하였을 뿐 본인가 신청 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인가 취소를 본인가 신청거부처분으로 본다. ⑤ 대규모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등에 있어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요건의 일부 를 심의하여 적정통보를 받은자가 시설공사등을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은 행정내부적 중 간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정답 ① 「구 지적법(2001.1.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 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 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 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전합 2004.4.22,2003두9015).」 12.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이다. ②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③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시 이익형량을 하여야한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시 의견제출절차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절차법상의 불이익처분으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필수적 절 차가 된다. 1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외에 일반적 규정은 없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사인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 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공정력등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4.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경우 판례에 의한다) ①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판결을 한다. ② 사정판결의 경우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④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기 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⑤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사정판결의 처분의 위법성의 판단은 처분시에 하나 사정판결의 필요가 인정되는 공공복리에 적합성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16.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근거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② 국무총리소속에 설치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고충처리 민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실지조사보다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항에 국한된다. 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시 문서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⑤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이다. ② 대통령소속하에 둔 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④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7.행정법상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국민연금수급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 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등의 지 위를 승계한다. ⑤ 허가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는 비록 양수 인이 양도인의 허락하에 당해 영업을 영위중에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② 개인적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나 기타 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에 의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 제54조 에서도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고 하여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19.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 리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⑤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한다. 정답 ③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는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 포함된다고 본 다. ②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1972.4.28,72다337).」 ④ 가해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⑤ 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는 임의절차이 다. 20.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①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판례는 원칙상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④ 금전납부로 인한 손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 없다.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금전납부로 인한 손해가 곧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능이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 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뜻한다. 「사업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 황에서 28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 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 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획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판2001.10.10,2001무29)」.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1. 충북도 공무원노조, 무심천서 플로깅
- 2. 용인공무원노조 "공무원에게 폭언 오광환 시체육회장 사퇴하라"
- 3.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로 출장 갔던 日 공무원, 여비법 개정한다
- 4. 동작구, 전직원 1인 1휴양소 제공…'MZ공무원' 붙잡는다
- 5.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하자 '우수 민간인재' 몰렸다
- 6. 계룡시, 공무원노조와 '청렴 실천' 힘 모은다
- 7. 청양군, MZ공무원 주니어보드 워크숍
- 8.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공무원 실수로 사망신고 올해만 2번째
- 9. 크루즈 운항 준비 서산시 공무원 사망…출장지서 쓰러져 수술
- 10. "내가 죽었다고?" 공무원이 사망신고 실수…이곳서 올해 두 번째
- 더보기
- [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면접] 경교9급면접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8)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9) 05/07 법무사 접수
- (D-18)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0)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27) 05/25 한능검 70회
- (D-30)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0)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55)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55)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55)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 1. 진짜 이번 시험 문법 난이도 뭐냐
- 2. 다시보기ㄴ
- 3. 5,6,8,14
- 4. 이땐 출제자들 개새끼들이였네
- 5. 다시보기
- 6. 10
- 7. 맞추라고 ▶ 맞히라고
- 8. 맨 밑에 해설 이거 뭔데? 제대로 안 올리냐?
- 9. 5,8,11
- 10. 다시보기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8일 체리나무 Lv.93
- 2. ~463일 주니 Lv.85
-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 4. y ~134일 ymh Lv.61
- 5. 일 ~26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10
- 8.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김주환 Lv.7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7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2,000 Lee선생 Lv.425
- 2. +1,145 한Pro Lv.355
- 3. +955 장다훈 Lv.479
- 4. +645 이형재행정학 Lv.206
- 5. +590 ZarvisAi Lv.210
- 6. a +495 akqjqtk Lv.183
- 7. +490 심슨북스 Lv.219
- 8. 원 +475 원유철한국사 Lv.125
- 9. 곽 +430 곽후근 Lv.158
- 10. 무 +415 무리 Lv.304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