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8 서울 지방직 7급 기출복원-(경제학:정병렬 교수님) 해설: 정 병 열 주: 각 분야에서 출제된 문제의 비중을 보면 미시경제학에서 8문항, 거시경제학에서 8문항, 국제경제 학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다. 문제의 난이도도 예년의 국가직 보다는 제법 높은 편이었다. 계산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법 많은 계산을 요하는 문제는 3문제(15번, 16번, 20번) 정도이다. 1 번, 3번, 5번, 9번, 17번 문제를 푸는 데도 어느 정도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평소에 공부한 경제이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이었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국가직도 올해부터 문제가 공개되면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 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미시) 1. 쌀의 수요함수 Q = 1,000 - 20P, 공급함수 Q = 600 + 20P 이다. 만일 정부가 쌀의 최고가격을 15로 정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① 초과 수요의 발생 (1,000) ② 초과 공급의 발생 (2,000) ③ 초과 공급의 발생 (200) ④ 초과 수요의 발생 (200) ⑤ 변화가 없다. ◀해설▶ 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해서 풀면 1,000-20P=600+20P, P=10으로 계산된다. 즉, 시장 에서의 균형가격이 10원이다. 최고가격을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2. 효용함수가 U(X, Y)= X + Y, 예산제약식이 PX∙X + PY∙Y = M 일 때 다음 중 알맞은 것은? ① 위의 효용함수는 미분가능하지 않은 함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용극대화 문제가 고려되 지 않는다. ② X재, Y재 가격이 1, 2이고 예산이 8일 때 누리게 되는 최대효용은 4이다. ③ 위의 효용함수는 일반적으로 완전보완적인 두 재화를 설명한다. ④ 위의 효용함수는 한계대체율과 가격비가 언제나 일치한다. ⑤ 두 재화의 가격이 같다면, 두 재화의 소비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극대화되는 효용의 크 기는 반드시 동일하다. ◀해설▶ ⑤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를 Y에 대해 정리하면 Y=-X + U이므로 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1인 우하향의 직선임을 알 수 있다. 즉,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는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일 때이다. X재의 가격이 1원, Y재의 가격이 2원이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므로 소비자는 전부 X재만 구입하는 것이 최적이다. 소득이 8원이면 X재를 8단위 소비할 것이므로 이 때 소비자는 8만큼의 효용을 얻게 된다. 한편,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예산선도 기울기가 -1인 우하향의 직선이다. 이 경우에는 무 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서로 겹치므로 소비자는 예산선 상의 어떤 점에서 소비하더라도 효용수준이 동 일하다. 3. 효용함수가 인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실현하는 X재, Y재의 구매량은?(명목소득 :100만 원, X가격 : 10만원, Y가격 : 5만원) ① X=1, Y=18 ② X=2, Y=16 ③ X=3, Y=14 ④ X=4, Y=12 ⑤ X=5, Y=10 ◀해설▶ ② 효용함수가 로 주어지면 X재와 Y재의 효용함수는 각각 아래와 같이 같다. 아래의 효용함 수에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 X재와 Y재의 구입량을 계산할 수 있다. 4. 다음은 독점기업이다. 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맞는 설명은? 가. 독점기업은 제품단위당 Pa로 판매할 것이다. 나. 독점기업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단위당 가격을 인하하여야 한다. 다. 독점기업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라. 독점기업의 과소생산으로 인하여 abc만큼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마. 정부가 독점기업에 물품세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면 독점이윤을 줄일 수 있다. ① 가, 다, 라 ② 가, 다, 마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라, 마 ◀해설▶ ⑤ 독점기업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MR=MC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5.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이다.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30 원,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가격을 설정한다고 할 때, 만일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50% 상 승한다면, 가격변화는 어떻게 될까? ① 한계비용 상승전 - 50, 한계비용 상승후 - 75 ② 한계비용 상승전 - 60, 한계비용 상승후 - 90 ③ 한계비용 상승전 - 30, 한계비용 상승후 - 45 ④ 한계비용 상승전 - 40, 한계비용 상승후 - 60 ⑤ 한계비용 상승전 - 45, 한계비용 상승후 - 60 ◀해설▶ ④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는 MR=MC인 점에서 이루어지고, 이므로 균형에서는 가 성립한다. 이를 P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식에 ε=4, MC=30을 대입하면 P=40이고, ε=4, MC=45를 대입하면 P=60임을 알 수 있다. 6. 다음 중 가격차별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극장의 조조할인 ② 비수기 비행기 요금할인 ③ 신문의 할인 쿠폰 ④ 의복 브랜드의 노세일 전략 ⑤ 성수기의 호텔가격 인상 ◀해설▶ ④ 극장의 조조할인, 비수기 비행기 요금할인, 성수기 호텔가격인은 모두 시간대별 가격차별 이므로 제3급 가격차별에 속한다. 그리고 신문의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도 탄력성 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제3급 가격차별이다. 노세일 전략은 항상 동일한 가격으 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가격차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7. 독점적 경쟁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가. 기업들은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제품을 차별화 한다. 나. 산출량 수준이 비효율적이다. 다. 유휴설비가 존재한다. 라. 상품의 질, AS 등의 비가격경쟁을 한다. 마. 이윤극대화 보다 판매극대화 전략의 영업전략을 세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나, 다, 라 ⑤ 나, 다, 라, 마 ◀해설▶ ④ 독점적 경쟁기업도 완전경쟁이나 독점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8. 시장실패의 경우인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 재화의 경우 시장경쟁에 의한 공급량은 사회적 최적공급량에 비 해 적게 된다. ②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오염유발재를 생산하는 사회적 비용은 공급곡선에 반영되는 사 적 비용보다 크다. ③ 기술재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에서 기술파급 효과치를 뺀 금액과 같다. ④ 소비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소비량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 비량보다 많게 된다. ⑤ 소비의 사회적 가치가 사적 효용가치를 하회할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은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⑤ 소비의 사회적 가치가 사적 효용가치 보다 낮은 것은 소비에 있어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이다. 소비에 있어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거시) 9. 다음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독립투자 수요를 얼마나 증가시키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 성할 수 있는가?(Y : 국민소득 , C : 소비지출 , I : 투자지출 , Y : 완전고용 국민소득) Y = C+I, C = 200 + 0.8Y, I = 200 Yf = 3,000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⑤ 250 ◀해설▶ ④ 균형국민소득을 구해보면 Y=C+I, Y=200+0.8Y+200, 0.2Y=400, Y=2,000이다. 완전고용 국민 소득이 3,000이므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1,000만큼 미달하는 상태이다. 한계소 비성향이 0.8이므로 투자승수 이다. 투자승수가 5이므로 국민소득을 1,000만큼 증가시키려면 독립투자 를 200만큼 증가시키면 된다. 10. 국민소득 중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민간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생산에 필요한 장비, 설비 및 건물, 토지를 설비투자라 한다. ② 거주하기 위하여 구매한 신규주택은 주택투자에 포함한다. ③ 원자재 및 중간재, 최종재로 창고에 보관중인 재화를 재고투자라 한다. ④ 소득과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를 독립투자라 한다. ⑤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 투자를 유발투자라 한다. ◀해설▶ ① 투자란 기업의 자본재 구입액을 말하므로 토지구입액은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차변항목이 아닌 것은? ① 대정부 여신 ② 은행보유 시재금 ③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④ 외화자산 ⑤ 대은행 여신 ◀해설▶ ② 중앙은행이 정부와 은행에 빌려준 돈(여신)은 나중에 받을 금액이므로 중앙은행의 자산이 다. 유가증권과 외화자산도 중앙은행의 자산에 포함된다. 한편, 인쇄되었으나 아직 중앙은행에서 공급 하지 않고 있는 현금(시재금)은 중앙은행의 자산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이 돈을 공급하면 중앙은행의 부채로 기록된다. 12. 현재 은행의 초과지준금이 1조일 경우, 법정지준율이 5%에서 10%로 상승한다면, 부가 적인 예금창조액의 변화는? ① 6조원 감소 ② 7조원 감소 ③ 8조원 감소 ④ 9조원 감소 ⑤ 10조원 감소 ◀해설▶ ⑤ 초과지급준비금이 1조원일 때 법정지급준비율이 5%이면 신용승수가 20(=)이므로 20조원 의 예금통화창조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정지급준비율이 10%로 상승하면 신용승수가 10으로 줄어듦으 로 예금통화창조 가능금액은 10조원으로 줄어든다. 13. 화폐수요함수와 화폐공급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Y: 국민소득, i: 이자율 , P: 물가수준) Md/ P = 0.3Y - 0.1i + 20 Ms/P = 50/P0 ① 위의 식에서 마샬의 k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가하면 LM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된다. ② 물가가 하락할 경우 실질통화공급이 늘어나므로, LM곡선을 위로 이동시키게 된다. ③ 주어진 P0의 물가수준에서 화폐시장은 균형을 나타낸다. ④ 위의 화폐수요함수는 명목이자율에 반비례하는 함수로서 유동성 선호함수라고 한다. ⑤ 위의 함수에서 소득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해설▶ ②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므로 LM곡선이 상방(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 니라 하방(우측)으로 이동한다. 14.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정책 으로 인하여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①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의거하는 경우 ② 민간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 ③ 통화주의자의 신화폐수량설이 성립되는 경우 ④ 투기적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매우 큰 경우 ⑤ 소비함수가 이자율에 대하여 매우 탄력적인 경우 ◀해설▶ ④ 투기적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이 매우 완만하다. LM곡선이 완만한 형 태인 경우에는 확대적인 재정정책으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이자율이 별로 상승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구축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고전학파에 의하면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경 우 100%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신화폐수량설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으므 로 LM곡선이 급경사이다. LM곡선이 급경사이면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한편, 민간투 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크거나 소비함수가 이자율에 대해 매우 탄력적인 경우 IS곡선이 완만한 형태이 다. IS곡선이 완만한 경우에도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15. K씨의 07년도 명목소득은 100만이다. 파셰지수로 평가한 07년도 실질화폐의 구매력 은? (100원에서 반올림), (단위가격 : 10억 , 산출량 : 10억개) 06년도 07년도 종 류 가 격 산출 량 가 격 산출 량 X 30 40 30 50 Y 50 20 60 30 ① 52만 9천원 ② 66만 7천원 ③ 90만 9천원 ④ 91만 2천원 ⑤ 97만 2천원 ◀해설▶ ③ 파셰방식은 비교연도 구입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므로 파셰물가지를 계산하면 110임을 알 수 있다. 물가지수가 110이므로 2007년 명목소득 100만원의 구매력은 90만 9천원으로 계산된다. 화폐의 구매력 = 16.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론에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때 정상상태 하에서 의 1인당 자본스톡(k*)은? (한계저축성향=0.1, 인구증가율=0.02). 그리고 이후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으로 인구증가율이 0.1로 증가할 때 1인당 자본스톡(kA)은? ① 25, 1 ② 10, 1 ③ 25, 5 ④ 10, 5 ⑤ 25, 10 ◀해설▶ ① 생산함수의 양변을 N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1인당 생산함수는 가 된다. 정상상태에서는 sf(k)=nk가 성립한다. 이 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 , , k=25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인구증 가율이 0.02에서 0.1로 상승하면 새로운 균제상태에서는 sf(k)=nk, 가 성립해야 한다. k=0 혹은 k=1일 때가 성립하므로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은 1이 됨을 알 수 있다. (국제) 17. 다음 표는 EU와 한국의 생산을 1단위당 노동투입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데이비드 리카 도의 무역이론에 의하면 흐름은 어떻게 될까? ① 한국은 EU로 자동차 쇠고기 둘 다 수출한다. ② EU는 한국으로 자동차 쇠고기 둘 다 수출한다. ③ 한국은 EU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EU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한다. 쇠고 기 자동 차 한 국 3 5 EU 3 1 ④ EU는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한국은 EU로 쇠고기를 수출한다. ⑤ 한국이 둘 다 비교우위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④ 쇠고기의 생산비는 한국과 EU가 동일하나 자동차 생산비는 한국이 EU의 5배이다. 그러므 로 한국은 쇠고기 생산에, EU는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18. 아래 재화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자국의 생산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 지만 현재 관세부과로 인하여 총잉여의 일부가 감소하였다.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할 경우 관세부과후 가격수준에서 발생했던 총잉여 감소분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그 크기는? (단, 유통비용 및 추가적인 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 ① B + C + D + E ② C + D + E ③ B + E ④ C + E ⑤ F + H ◀해설▶ ④ 관세부과로 상승하였던 가격이 다시 국제가격수준으로 낮아지면 소비자잉여가 (B+C+D+E)만큼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B만큼 감소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D만큼 감소한다. 그런데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과 정부의 관세수입 감소분 보다 (C+E)만큼 더 크다. 그러므로 관세를 철폐하면 사회전체의 총잉여는 (C+E)만큼 증가한다. 19. 차별적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되는 현상 을 설명하는 무역 이론은? ①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② 리카르도 비교우위론 ③ 헥셔 - 올린 모형 ④ 산업내 무역이론 ⑤ 특정요소모형 ◀해설▶ ④ 산업내 무역이론은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루어질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격이 낮아짐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특정요소모형(specific factor model)은 단기에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국제무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20. 자국 K국의 연금리가 6%, 타국 U국의 연금리가 3%, U국 통화 1단위에 대한 현재환율 이 980원, 그리고 90일부 선물환이 985원에 거래되며, 거래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면, 이자율평가설에 의하면, 90일간 가용자본이 있을 경우 자본의 활용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환전비용, 자본이전 및 추가적 금융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1년은 360 일로 가정한다) ① 어느 국가에 투자하거나 수익 변화가 없다. ② K국 투자가 U국 투자보다 2.73% 추가적 이익 ③ K국 투자가 U국 투자보다 2.73% 추가적 손실 ④ K국 투자가 U국 투자보다 0.24% 추가적 이익 ⑤ K국 투자가 U국 투자보다 0.24% 추가적 손실 ◀해설▶ ④ 연금리가 6%일 때 1원의 여유자금을 90일 동안 국내(K국)에 예금하면 1.5%의 수익을 얻 을 수 있다. 이에 비해 1원을 현물환율(et )로 달러로 바꾸면 가 되는데 이를 90일 동안 미국(U국)에 예금할 경우 3개월 뒤에 받게 될 원리금은 (1+0.0075)달러이다. 이를 현시점에서 선물환율(ft )로 매각 하면 원리금은 (1+0.0075)원이 된다. 현물환율이 980원이고, 선물환율이 985원이므로 1원을 미국에 투 자할 때의 원리금은 1.0126원이다. 그러므로 1원을 미국에 3개월간 투자할 때의 수익률은 1.26%이다. K국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이 1.5%이고, U국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이 1.26%이므로 K국에 투자할 경우 U국에 투자할 때보다 0.24%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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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6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10
- 8.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소간돼지간 Lv.3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4
- 1. +2,905 Lee선생 Lv.424
- 2. +1,180 한Pro Lv.355
- 3. +920 장다훈 Lv.479
- 4. +91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원 +880 원유철한국사 Lv.124
- 6. +740 ZarvisAi Lv.210
- 7. a +625 akqjqtk Lv.183
- 8. +615 심슨북스 Lv.219
- 9. +475 라이트업 Lv.90
- 10. 무 +39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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