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남,여) 2차․101단(1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부산원(804-9112), 대구원(241-0112)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피란 제척원인을 제외하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 려인정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기피에 대한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결정한다. ④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법원사무관에게도 준용된다. 2. 진술거부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 할 때에는 신문 전 피의 자에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한다. ②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진술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로부터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주취 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해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소송행위대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 고소 ㉡ 고발 ㉢ 상소 ㉣ 재정신청 ㉤ 자수 ㉥ 변호인 선임 ㉦ 자백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설명중 틀린 설명은 ? ① 비친고죄(강간치사)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친고죄(강간죄)로 공 소장이 변경된경우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경 우에는 강간죄의 공소제기기 절차는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 효이다 ② 세무공무원 고발없이 조세범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 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 될 수 없다 ③ 상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에는 변호인이 그 기간경과전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유효한 상소이유로 볼 수 있다 ④ 간통죄의 고소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후 이혼심판청구서가 기 각된 때에는 다시 같은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 되었다고 하여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5. 압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으로 옳은 것은? ㉠ 경찰관은 불심검문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 여는 인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질문시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와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 등 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하며,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 당해인을 6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 증거자료 수집위해 불심검문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 ②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으 면 임의수사로서 허용될 수 있다. ③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의 접견교통 권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하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지 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제한을 받는다. 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 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한다는 주의이다. ②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③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법원의 강제 처분에는 적용이 없다. ④ 강제수사법정주의는 영장주의가 전제가 되는 원칙이다. 8. 긴급체포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 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 속이 아니다.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영장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로에 해당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한다. ④ 위법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 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유죄의 증거라 할 수 없다. 9.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 ․ 구속시 사유만으로 판단한다. ②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때에는 재구속 허용한다. ③ 체포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의 등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체포 ․ 구속적부심사기간은 수사관계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0. 수사기관의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신체검사는 검증으로서의 성질이 없다. ② 법원의 검증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는 검증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 증 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형소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 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에 검증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재부분을 증거로 할 수 없다. 11. 증거보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는 판사허가 없이도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 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처분은 증거보전청구 당사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을 행한다. ③ 증거보전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12. 다음 중 수사절차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에는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공소취소 ․ 피의사건의 이송 등이 있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13.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준기소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고등법원의 심판 에부하는 제도로서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② 현행법상 준기소절차의 대상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 포, 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와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이 있다. ③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도 사건을 관할 지방법 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 할수 있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없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미리 참여신청을 한 경우 피고인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설사 변호인이 참여하였어도 위법이다. ②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 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 피해자 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④ 법원이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였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1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 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 자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범행 직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압수, 수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 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수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16. 다음 중 옳은 것끼리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17. 당사자의 동의(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 대상은 반드시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대담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 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송치일 당일에 작성되었다면 임 의성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없다. ㉢ 피의자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 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다. ㉣ 검찰송치전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송치후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 경찰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가 원진술자의 행방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더라도 이를 채용한 것은 위법 하다. ㉥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함에 동의하지 않아도 제310조의 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 ④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 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 다음 증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 ② 수사기관이 전화 등을 비밀녹음하여 압수한 증거물 ③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④ 다른사람이 고문 당하는 것을 보고 한 자백 19.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못된다. ㉢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그 범죄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남편에 대한 진술로서 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는 압수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20. 즉결심판절차가 아닌 것은? ① 다른 보강증거없이 피고인 자백만으로 유죄인정 할 수 있다. ② 청구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 할 사건에 한한다. ③ 판사가 즉결심판청구기각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검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모든 즉결심판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다. < 정 답 >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③ ① ④ ③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③ ② ② ① ①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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