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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민법정답(2023-02-15 / 483.6KB / 32회)

 

 민 법 문 1.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는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丙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乙의 지상권’ ② 甲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위 건물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乙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乙의 임차권’ ③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운행자인 甲이 위 차량에 乙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甲 자신은 사망하고 乙은 상해를 입었는데,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있어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1번근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2번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어서 丁이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는데, 그 후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丙의 2번근저당권’ ⑤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丙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 그 후 丙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乙의 임차권’ 문 2.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점유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 한다.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자를 위한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 되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③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 하는 자가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점유자는 그 동안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⑤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유익비상환기간을 6개월 유예한 경우, 점유자는 유예기간 동안 점유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3.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고,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분할절차에서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은 효력이 없다. ③ 법원이 甲과 乙의 공유인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물을 甲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甲으로 하여금 乙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을 할 수도 있다. ④ 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 불분할약정은 갱신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⑤ 甲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A토지 전체에 관하여 甲과 乙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甲과 乙 사이에 소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고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 그 후 丙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乙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甲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丙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乙에게 위 토지만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甲이 위 건물을 철거하되 그 부지에 甲소유의 새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존건물이 존속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은 기존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건물을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甲은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甲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책형 1쪽 문 5.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청구권, 담보물의 매도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② 물상대위의 요건인 ‘담보물의 멸실’이라 함은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며,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해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③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목적물이 멸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도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④ 민법은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질권과 저당권에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⑤ 제3자가 이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6. 甲은 乙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乙소유의 A토지와 B토지에 공동저당으로 각 1번저당권을 설정받았고, 丙은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A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丁은 乙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B토지에 2번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후 乙은 A 토지 위에 C건물을 신축하였다(A토지, B토지, C건물이 각 경매될 경우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A토지의 경우 8,000만원, B토지의 경우 4,000만원, C건물의 경우 4,000만원이 라 가정한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이 사례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토지와 B토지, C건물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甲은 A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3,000만원, B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500만원, C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각 배당받는다. ㄴ. A토지와 B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甲은 A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4,000만원, B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 배당받는다. ㄷ. A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甲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6,000만원 전액을 배당받고, 丙은 잔액 2,000만원을 배당받으며, 후에 B토지가 경매되면 丙이 甲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하여 1,000만원을 배당받고, 丁은 그 잔액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는다. ㄹ. B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甲은 그 매각대금 4,000만원 전액을 배당받고, 후에 A토지가 경매되면 甲은 그 나머지 2,000만원을 배당받고, 丁은 甲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하여 2,000만원을 배당 받고, 丙은 그 잔액에서 3,000만원을 배당받는다.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7.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 실행에 착수하여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가등기담보 실행절차에서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착수하여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통지한 경우,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권리자는 그 청산금 평가액에 이의가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가등기담보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등기담보채권자와 가등기 담보채무자가, 가등기담보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담보목적물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받거나 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특약, 청산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위 특약은 무효이다. ⑤ 가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문 8. 甲은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와 상가건물을 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이 乙에게 위 토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乙은 丙에게 위 상가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토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乙이 위 약정을 어기고 丙이 아닌 丁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하도록 하자, 甲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甲의 위 해제가 적법하다면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乙과 丁간의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甲은 위 토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② 甲은 乙로부터 수령한 대금 5억원과 대금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으로부터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 받을 때까지 위 토지와 상가건물에 관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절할 수 있다. ④ 丁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그 후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丁은 자신의 임차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⑤ 乙은 원상회복의무로 甲에게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1책형 2쪽 문 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뿐만 아니라 중도금지급의무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위 토지에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뿐만 아니라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적법한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 한다. ④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甲이 2006. 1. 20.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乙이 2006. 2. 20.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乙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이행기가 도래하여도 乙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 하게 되었다면, 甲은 乙의 대금지급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甲이 乙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 10. 甲과 乙은, 甲이 자신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乙은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으면 丙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乙은 甲이 아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③ 甲이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丙이 그 취소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위 매매계약 당시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⑤ 甲이 위 약정에 따라 乙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인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하였다면, 乙은 위 토지를 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 11.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②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지체하여,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매수인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지만 아직 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어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매매계약의 의무가 전부 이행된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더라도, 매매대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2005. 7. 4. 오후 3시경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2005. 7. 5. 오전 10시경 위 임차 주택에 1번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위 1번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위 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이 매각된 경우에 소멸되는 1번 저당권보다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위 주택을 경락 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임대인 으로부터 임차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경우,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전차인은 위 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경료된 경우, 임차인(주택의 종전소유자)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1책형 3쪽 문 13.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甲이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투자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하는 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甲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할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에게 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동업목적의 조합체가 토지를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들 명의의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조합원이 파산하여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합원들 사이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한 조합원이 그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한 경우 까지 위와 같은 탈퇴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④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원 중 1인에 대하여 개인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과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 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甲과 乙이 건물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중,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과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丙은 乙에게 위 도급 계약상의 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위 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건물의 가치 중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점유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변제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수령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15.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② 甲과 乙이 계약의 체결을 교섭하는 단계에서, 甲이 乙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甲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乙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역시 통상의 손해는 수리비 전체이며,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문 16. 甲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乙, 丙이 있다. 甲의 상속재산으로는 A부동산이 유일하다. 乙은 甲소유였던 A부동산을 丙과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이것을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부동산의 소유권은 甲이 사망하는 순간 공동상속인인 乙과 丙이 각자의 상속분을 지분으로 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乙과 丙에게 승계된다. ② 乙이 丙과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 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 ③ 丙은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회복 청구에 해당한다. ④ 乙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미 10년이 경과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의 사망 당시에 A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취급되고, 丁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된다. ⑤ A부동산이 丁에게 매도된 이후, 乙과 丙 사이에 乙이 A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에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나, 乙이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丙은 위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책형 4쪽 문 17. 乙은 甲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시가 1억 2,000만원)과 B부동산(시가 8,000만원)에 공동저당으로 각 1번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은 乙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 후 乙은 A부동산을 丁에게, B부동산을 戊에게 각 매도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甲은 丙에게 乙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乙이 자신의 주채무에 관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인 丙은 乙의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없다. ③ 丙이 甲에게 9,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승낙을 얻어야 甲을 대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丙이 乙에게 그 대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甲이 대위의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거나 乙이 대위를 승낙하여야 한다. ④ 丁이 乙을 대신하여 甲에게 9,000만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3,000만원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⑤ 丁이 乙을 대신하여 甲에게 9,000만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甲을 대위하여 3,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B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8. 甲, 乙, 丙이 연대하여 丁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담비율은 균등하며, 구상권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함) ① 丙이 무자력으로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 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②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丙이 무자력으로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③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丙이 무자력으로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④ 甲이 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乙, 丙의 丁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다. ⑤ 甲이 丁으로부터 위 3억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乙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문 19.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의 A건물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체결 전에 A건물이 이미 멸실되었는데 甲이 그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 역시 그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 甲은 乙에 대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甲의 귀책사유로 A건물이 멸실되었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③ 매매계약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甲․乙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 없이 A건물이 멸실되었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매매계약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乙의 귀책사유로 A건물이 멸실되었다면, 甲은 A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면하고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체결 후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乙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 없이 A건물이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에 의하여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산정은 사해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2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에 의하여 1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미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③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위 승소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자로부터 직접 가액배상을 받을 경우,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1책형 5쪽 문 21.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위 토지를 丙에게 순차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사례에서 아직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이나 丙에게 경료되지 않았다면, 甲은 자신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A토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후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甲은 乙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A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경우,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고 甲, 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乙이 甲에 대한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甲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면, 丙은 乙을 대위하지 않고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문 22. 甲은 2005. 3. 1. 乙에게 500만원을 이자 월 1%, 이자지급일 매월 말일, 변제기 2005.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甲에게 어음을 교부 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만이 잔존한다. ② 乙이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甲에게 어음을 교부 하고, 甲이 그 어음과 분리하여 대여금채권만을 제3자 丙에 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이 乙에 대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그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甲이 위 500만원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 3. 1. 乙 발행의 액면금 6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2006. 2. 20.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④ 乙이 변제기인 2005. 10. 31.이 지난 후에도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므로 甲이 2006. 1. 1. 乙에 대하여 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일이 있다면, 그 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500만원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5. 12. 31.까지 2개월간의 지연손해금 1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변제기인 2005. 10. 31. 차용금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문 23.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담보로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무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충당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④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24. 甲과 乙은 甲이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되, 乙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乙이 그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甲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그 약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토지도 반환하지 아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계속중 乙이 위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퇴거한 이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乙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은 乙에 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③ 乙이 甲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이 이를 매수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에 준하는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④ 乙이 甲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甲이 제기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甲이 승소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乙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 사례와는 달리 임대차가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甲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책형 6쪽 문 2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男이 그의 처인 乙女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女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乙女의 불출석을 기화로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男은 丙女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서 1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乙女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위 이혼판결을 취소 하고 甲男의 乙女에 대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ㄱ. 현재 甲男과 丙女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재심에 의하여 甲男과 乙女 사이의 이혼판결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乙女는 자신과 甲男과의 혼인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ㄴ. 재심에 의하여 甲男과 乙女 사이의 이혼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甲男과 丙女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ㄷ. 甲男과 丙女 사이의 혼인취소의 소송계속중 甲男과 丙女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ㄹ. 甲男과 丙女 사이의 혼인이 취소된다면 甲男과 丙女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ㅁ. 재심에 의하여 甲男과 乙女 사이의 이혼판결이 취소된 후, 乙女가 甲男과 丙女 사이의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더라도, 丙女는 甲男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ㅂ. 재심에 의하여 甲男과 乙女 사이의 이혼판결이 취소된 후, 甲男과 丙女 사이의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 甲男이 사망하면, 乙女와 丙女 모두 甲男의 상속인이 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문 26.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행사하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가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만, 위자료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 이외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혼소송 계속중 소를 제기한 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심판은 종료하지만, 위자료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승계한다. ④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며, 양자 모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⑤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 27. 친족적 부양(민법 제974조에 의한 부양을 말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성년(成年)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③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데, 이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문 28. 가액산정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소유로 하되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분할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가 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협의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책형 7쪽 문 29. 상속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이 2005. 3. 24.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 그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③ 상속개시가 있은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④ 상속개시가 있은 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 재산으로 변제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그 후에 있 었던 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말미암아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0.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②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③ 상속채권자에 의한 재산분리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 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⑤ 재산분리를 청구하였거나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 31. 甲은 적극재산 5,000만원과 채무 3,000만원을 남기고 2005. 6. 30. 사망하였고 , 상속인으로 자녀 乙과 丙이 있다 . 그런데 甲은 2003. 5. 30.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르는 乙과 丁에게 각각 7,000만원씩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2004. 7. 30.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甲은 남은 재산 2,000만원을 사회복지단체 戊에게 기증하도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 (가) 丙의 유류분액, (나) 丙이 乙과 丁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다) 戊가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취득할 금액을 모두 합치면 얼마인가? ① 2,000만원 ② 2,500만원 ③ 3,000만원 ④ 4,500만원 ⑤ 6,000만원 문 32.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토지에 설정된 丙의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乙이 甲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저당권자인 丙이 위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乙이 자신의 출재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을 소멸 시켰다면, 乙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이 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甲 자신이 실질상 주채무자이지만, 丁은행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편의상 丙을 주채무자, 甲과 乙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甲이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甲은 다른 연대보증인인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자인 乙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甲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乙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乙의 사용자인 甲이 피해자 丁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인 甲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수탁보증인인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乙이 사전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책형 8쪽 문 33. 민법상 ‘제3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에 대한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전부하였다면, 그 후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③ 미성년자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순차매도한 후, 甲이 乙과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丙이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④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이 된 자를 지칭한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었다면,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문 3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의 피용자’는 그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③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 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 ④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 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 35. ‘최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채무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도래를 통지하면서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③ 상속인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취임을 승낙할 것인지 또는 사퇴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차주(借主)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면,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⑤ 甲,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변제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丙이 甲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문 36.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甲男이 자신의 혼인외 출생자인 乙을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자신의 호적에 등재하였다면 甲男이 乙을 인지한 효력이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권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 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1책형 9쪽 문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 ③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한다. ④ 甲이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乙에게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甲이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위 가등기로 담보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면, 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서도 乙에 대하여 위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 행되지 않는다. 문 38.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 甲이 乙신용카드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乙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丙으로부터 A컴퓨터를 매수하고 대금 100만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乙회사가 丙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한 후, 甲은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였으나, 丙과의 매매계약은 취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甲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면한 금전상 이익이 아니라,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A컴퓨터이다. ③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컴퓨터판매업을 하던 중 법정대리인이 위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였음에도, 甲이 위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乙에게 컴퓨터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성년자 甲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18세인 甲이 컴퓨터대리점에 들러 컴퓨터를 매수하면서 대리점 주인에게 자신은 대학 3학년으로 21세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 39. 법인의 권리능력,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가 법인의 대표자의 위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법인은 타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특정유증 뿐만 아니라 포괄유증도 받을 수 있다. ④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구비한 후 그 직원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⑤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책형 10쪽 문 40.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④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에게 甲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다. ⑤ 甲이 대리권 없이 부(父)인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乙을 상속한 경우, 甲이 위 매매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라는 이유로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1책형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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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06 경찰 1차 경찰학개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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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06 경찰 1차 수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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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06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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