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3-01 / 366.9KB / 20회)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검사인선임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 인의 조사사항에 관한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 되, 변경재판의 내용으로 현물출자의 감정이 부당할 경우 현 물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배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재판은 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융기관 또는 납입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변 경의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허가신청은 발기 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초과인가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회사성립 전에는 총사원이 신청하고, 회사성립 후에는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에 는 이사만으로 신청한다. 【문37】민사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보충사건의 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이사에 게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 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④ 재판상 대위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이 관할하고, 대위허가재판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 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상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해산과 청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은 청산인의 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직권에 의하여 개시 되지는 아니한다. 【문38】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지정과 공 탁물보관인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관할법원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② 법원이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법원은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임할 수 있고, 한편 공탁물 보관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④ 법원은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 기 전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지 않는다. ⑤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문39】민법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 은? (판례에 의함) ①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공익법인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 임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 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③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법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 은 권한이 있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민법법인의 이사의 수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 므로, 민법상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민법법인은 상법의 지배 인과 같은 대리인은 등기할 수 없다. ⑤ 정관에 이사의 정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사는 그 특정된 이 사의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사임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40】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 또는 변경의 등기와 관련하여 다음 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 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사 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그 외국에 있 는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본에 본점을 둔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 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영 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는 기타사항 란에 한다. ⑤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 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 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문41】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 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본형태의 열람은 물론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열 람할 수도 있다. ④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 기부등·초본은 예약시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 시한다.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과목 (8-6) 【문42】다음의 각종 주식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 지 아니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일 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나, 유한회사의 증자등기는 출자 전 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주발행시에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와 자본의 총액, 미상각액에 대한 등기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및 자 본의 총액란에 전부 기재한다. ③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 당 총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식배당은 권면액으로 한다. ⑤ 전환주식은 전환청구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 나 그 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본 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면 된다. 【문43】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 회사계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 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②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및 대표이 사, 지배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하고, 해산 후에는 지배인을 선 임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정관에 서 정한 청산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들이 그 업무를 집행함 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로 회사계속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없다. ⑤ 해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문44】과태료 사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 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 서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문45】신주의 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 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금 액이 부당한 때에 회사 또는 그 주주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증감청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사건의 신청인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이다. ② 법원은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신주의 주주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이 신청사건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 을 들어야 하며, 수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⑤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질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감소하므 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46】상업등기의 신청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 ②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 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은 각 장에 간인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이 2인 이상이더라도 그 1인만이 간인할 수는 없고, 전원이 간인을 해야 한다. ④ 수 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밖 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⑤ 동일한 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더 라도 각 신청서마다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의 신청인 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문47】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할법원이 수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 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이송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 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그 명 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의 관할지역이 경계불명 등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 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 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⑤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 킬 수 있기는 하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제3과목 (8-7) 【문48】지배인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 니한 것은? ① 지배인을 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 등기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는 동시 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지배인을 선 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본점의 지배인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그 지배 인을 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 인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 임등기신청으로 본다. 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의 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 가 신청하여야 한다. 【문49】상법 제496조에 따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과 관련 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 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②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사건을 관할한다. ④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⑤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50】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일시 이사의 직무 를 행할 자)의 선임신청사건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 원에 신청하고, 그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 는 없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 나 감사가 있는 경우에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 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 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 신청을 인용 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직무대행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을 정할 때에 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과목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