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5일 시행 기출문제 복원 한교고시학원 ☎ 821-4002․4008 - 7 - <형법> 1.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 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였 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어떠한 파생원칙에 위배되는가? 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정답 ③ 해설 : spa ⇒ p,48 (32번 문제 그대로 출제) 2. 부작위범 기술로 옳은 것은? ① 다중불해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② 진정부작위범은 금지규칙에 위반한 부작위범이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④ 진정부작위범은 조문형식상 일정한 부작위를 범죄의 내용으로 한 것 이다. 정답 ④ 해설 : spa ⇒ p,98 ~ p.99 , p.105(1번 문제 ③) 테마 ⇒ p,85 (테마 문제 20번 그대로 출제) 3. 甲은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乙에게 중 상해를 입히고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乙의 주머니에서 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甲의 죄책은? ① 절도죄 ② 업무상과실치상죄 ③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절도죄 ④ 무죄 정답 ② 해설 : spa ⇒ p,282(31번 문제 그대로 출제) 테마 ⇒ p,249(21번 문제 그대로 출제) 4.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 견해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 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 진 않는다. ③ 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나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한 다. ④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으로 판단으로서 전문감정 인의 의견이 기속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spa ⇒ p,254 (관련판례 1, 2, 5). p.255 (확인학습 12), p.278 (15번 문제) 테마 ⇒ p,239(7~8번 문제 유사) 5. 다음 중 판례가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①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② 미리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의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 는 것을 보고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 위를 하지 못한 경우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재공하고 가등기를 경로했다가 그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④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피해자 2명에게 나누어주어 마시게 하 였다가 먼저 마신 피해자 1명이 술을 토하자 즉시 다른 피해자의 술을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쏟아버림으로써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경우 정답 ④ 해설 : 테마 ⇒ p,317 (20번 문제 그대로 출제) 6.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교사범이 책임무능력자인줄 알고 책임능력자에게 교사한 경우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③ 피고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은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④ 절도를 경의하고 있는자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교사범이다. 정답 ② 해설 : spa ⇒ p,409(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p.414 (3번 문제) 테마 ⇒ p,399 (19번 문제와 유사) 7.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수인 명의의 문서를 알괄하여 행사한 경우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죄를 범한 경우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간통 한 경우 ④ 운전명허없이 도로교통법이 정한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오토바이를 운전 한 경우 정답 ② 해설 : spa ⇒ p,472 ⑦, p.483 (33번 문제와 유사) 테마 ⇒ p,449 (4번문제 그대로 출제) 8. 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할 경우에 제62조의 2제 1항 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경합범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다시 여 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 먼저의 집행유예는 실효 되지 않는다. 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 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중 복권 및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몰수․추징 의 형선고의 효력도 상실된다. 정답 ④ 해설 : spa ⇒ p,500 [관련판례 3.], p.501(확인학습 10⑧) p.550 (55번 문제) 테마 ⇒ p,478 [판례3], p.508 (35번 문제 ②) 9.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추징하여야할 가액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증뢰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수뢰자가 다시한번 수뢰를 한 경우 수뢰 자로부터 전액 몰수한다. ③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유흥비를 지출한 경우 그 유흥비는 수뢰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④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한다. [해설] 17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보여 진다. 10. 甲은 설명정 귀성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혼잡한 틈 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려고 A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이 를 목격한 다른 사람 B가 “소매치기다”라고 고함을 지르자 미수에 그친 보복으로 B의 얼굴을 한 대 가격하고는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도미수죄 ② 절도미수죄 ③ 절도미수와 폭행죄 ④ 준강도미수죄 정답 ③ 해설 : spa ⇒ p.790 (18번 문제 그대로 출제) 테마 ⇒ p,731 (11번 문제 그대로 출제) 2006년 3월 5일 시행 기출문제 복원 한교고시학원 ☎ 821-4002․4008 - 8 - 11. 다음 사례 중 甲의 죄책이 틀리게 표시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주점의 종업원인 乙의 초청을 받고 丙주점의 잠겨있는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주방 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 (절도죄) ②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 甲은 분묘에 설치된 석등 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갔다.(횡령죄) ③ A회사가 乙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자A회 사의 사원 甲은 乙로부터 위철재를 매수한 兵으로부터 이를 운반하 여 갔다(절도죄) ④ 甲은 乙이 수산업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구역내에서 자연 서식하는 바지락을 乙몰래 채취하였다.(절도죄 불성립) 정답 ② 해설 : 테마 ⇒ p.695 (9번 문제 그대로 출제) 12.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②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 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라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을 관계에 있는 때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 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① 0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spa ⇒ p,801①㈀, p.801[관련판례 1.],p.805 ④[관련판례], p.807 (5) 테마 ⇒ p,779 (11번 문제 그대로 출제) 13.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인 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상대방인 영업자가 개인 용도에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출자지분이 2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재산을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개인 용 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도급인인 교회로부터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명 목으로 돈을 지급받고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경 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해설 : spa ⇒ p.867 (44번 문제 그대로 출제) 테마 ⇒ p,837 (48번 문제 그대로 출제) 14. 다음 중 장물인 것은 몇 개 인가? ㄱ. 뇌물로 받은 금반지 ㄴ. 10세 소년이 절취한 시계 ㄷ. 도박에 건 현금 ㄹ. 절취한 현금으로 구입한 비디오 ㅁ. 위조한 한국은행권 ① 0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 spa ⇒ p.897 (3),②,㉠, p.905 (7~9번 문제) 테마 ⇒ p,877 (48번 문제 그대로 출제) 15. 甲과 乙은 공동으로 가옥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 자 甲은 후회하며 진화할동을 했으나 乙은 도망하였다. 혼자남은 甲은 진지한 노력에 의해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치고 말았다. 甲·乙의 죄책 은? ① 甲·乙 모두 방화죄의 장애미수 ② 甲·乙 모두 방화죄의 중지미수 ③ 甲은 방화죄의중지미수, 乙은 방화죄의 장애미수 ④ 甲·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 정답 ④ 해설 : spa ⇒ p.970 (22번 문제 그대로 출제) 테마 ⇒ p,935 (9번 문제 그대로 출제) 16. 간통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 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② 간통죄의 고소이후 이혼 등 청구의소가 계속중에 혼인당사자인 고소 인과 피고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 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 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spa ⇒ p,1059 [관련판례] ,p.1060 [관련판례 2.], p.1064 (확인학습 10,④) 테마 ⇒ p,1039 (16번 문제와 정답 동일) 17. 뇌물의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료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 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 여야 한다. ②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 여한 경우에도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③ 뇌물의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추징하여야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 을 지불한 경우에는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도 결국 증뢰에 따른 비 용으로 지출된 것으므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spa ⇒ p.1107 테마 ⇒ p.1096(60번 문제), p.1097(62번 문제 ④와 동일) 18. 공무방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배치되는 것은? 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 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관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 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르치는 것이다. ② 경찰관이 형행범체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위하 여 실력으로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③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 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 로 행하고 있는 때만이 가르치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 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p.1127(정답은 ②,㉡,ⓐ 에 있음) 테마 ⇒ p,1109 (17번 문제 해설) 2006년 3월 5일 시행 기출문제 복원 한교고시학원 ☎ 821-4002․4008 - 9 -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 ᄀ.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허위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 된다. ᄂ. 범인은닉죄의죄를 범한 자에는 정범 외에 교사범과 방조범도 포함 되나 예비·음모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ᄃ.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ᄅ.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spa ⇒ p.1186 (20번 문제 그대로 출제) 테마 ⇒ p,1176 (28번 문제 그대로 출제) 20.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희 피해자를 부상케 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 인의 혈액을 자기의 혈액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 하도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A택시회사와 사이에 택시의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하기로 약정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 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 고 가지고 가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을에 게 보관시키고 甲 자신은 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乙 을 기망하여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甲이 인출하지 않던 중에 乙이 이를 인출해 갔다면 甲에게 사 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 spa ⇒ p.806 ⑤,㉡,(예) 테마 ⇒ p,767 (25번 문제 그대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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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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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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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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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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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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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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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망가진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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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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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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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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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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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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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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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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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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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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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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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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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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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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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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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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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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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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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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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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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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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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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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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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