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가직 9급 한국사(2006년 4월 8일 시행) 1 교육문의 02-2650-3939 2006 국가직 9급 한국사 (2006년 4월 8일 시행) 문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역사를 연구하는 새로운 사료(史料)라고 한다. ② ㈁은 역사가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하게 된다. ③ ㈂은 헤겔(G.F.Hegel)의 ‘객관적 역사’에 관한 것이다. ④ 이 글은 마르크스(K.Marx)의 ‘역사 발전 법칙’에 대한 언급이다. 문2]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청동기시대에는 농경문화가 이전 시대보다 발달했으면, 이는 청동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른 결과였다. ② 철기시대 이후 철제 연모를 쓰게 되면서 청동기는 의례용 도구로 사용되었다. ③ 한반도 지역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하면 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 유물이다. ④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이 있다. 문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 관할하기 위한 4출도가 있었다. ② 고구려 태조왕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③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평야 지대에 위치하였다. ④ 제철 행사인 영고 때에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문4] 다음 고대의 불교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ㄴㄹ 인류 생활의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事實)’모두가 역사는 아니다. 역사란 지나간 사실들 가운 데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事實)들 즉, ㈁‘사실(事實)’만을 뽑아모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 으며, 나아가 그 사실(事實)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진실’이확인될 때 비로소 과거의 한 사건은 ‘역 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왕과 귀족이 죽으면 순장을 하였다. 1책 12법과 우제점법(牛蹄占法)이 있었다. ㄱ. 자장은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세속5계를 가르쳤다. ㄴ.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ㄷ. 원측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ㄹ.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2006 국가직 9급 한국사(2006년 4월 8일 시행) 2 교육문의 02-2650-3939 문5] 고려시대 음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서로 벼슬을 한 자들은 재상으로의 승진이 제한되었다. ② 음서는 공신, 종실, 5품 이상 관인의 자손이 그 대상이었다. ③ 수양자(收養子)나 사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④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6] 고려와 조선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음전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으로 논공하여 지급했다. ② 전시과에서 지급된 과전은 토지의 수조권만을 준 것이다. ③ 과전법은 관품과 인품을 고려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④ 수신전 ․ 휼양전 등으로 지급한 토지는 세습이 불가능하였다. 문7] 다음 자료에 비추어 고려와 조선의 사회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조선 초기는 고려처럼 일반적으로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 졌다. ② 고려와 조선 초기는 현저한 모계 중심의 가족제도를 유지하였다. ③ 조선 초기의 재산 상속 제도는 예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고려에 비해 조선은 종법의 발달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문8] 다음 중 조선 전기의 수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장들은 공장안에 등록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었다. ② 관장들은 매년 일정 기간 책임량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③ 관장이 관청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국가는 녹봉을 지급했다. ④ 관장의 주요 생산품은 의류, 활자,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이었다. 문9]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ㄴㄷ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처가에서 생활하니 처부모를 볼 때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처의 부 모도 또한 그 사위를 자기아들처럼 대한다.<성종실록>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니 출가한 딸에게는 제사를 맡기지 말라. 재산도 또한 선대부터 하던 대로 3분의 1만 주도록 하라.<부안 김씨 분재기>(1669년) 사방 각국의 풍토가 다르고 성음 역시 이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중국 이외의 외국말은 성음만 있 고 문다가 없으므로 중국의 문자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워 맞추는 것과 같아 사로 맞지 않으니, 어찌 잘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각 그 곳에 따라 편리하게 할 뿐, 억지로 똑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 기> ㄱ. 향약집성방 ㄴ. 칠정산 ㄷ. 농상집요 ㄹ. 동의보감 2006 국가직 9급 한국사(2006년 4월 8일 시행) 3 교육문의 02-2650-3939 ② ㄴㄷㄹ ③ ㄱㄴㄹ ④ ㄱㄷㄹ 문10] 다음 주장과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은? ① 지주 중심의 경제체제를 타파하려 하였다. ② 외세 척결과 자주적 국가 건설을 주장하였다. ③ 청나라와의 통상을 강화하고 소비를 권장하였다. ④ 대의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실리 외교를 경시하였다. 문11] 1855년 11월 17일 프랑스 함정 콩스탕틴느(Constantine)호가 조선해(東海)를 통과하면서 북위 37도선 부근의 한 섬을 보고 ‘로세리앙쿠르(Roche Liancourt)'라고 명명하였다. 이 섬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공도 정책 ② 정계비 건립 ③ 안용복의 활동 ④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12]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② 건국동맹을 모체로 창설되었다. ③ 김성수, 송진우등이 주도하였다. ④ 인민위원회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13] 다음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교적 도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② 각종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③ 총융청 등 5군영을 설치하고 비변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④ 호포제와 사창제를 실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검소함 때문에 쇠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단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비단 짜는 기계가 없어 여공이 폐지 되었으며, 음식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음(五音) 과 육율(六律)이 맞지 않습니다. [백제가] - 전국적으로 정치범을 즉시 석방할 것. - 서울에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데 절대 간섭하지 말 것.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며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유학자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버렸으 니 말할 것도 없다. 2006 국가직 9급 한국사(2006년 4월 8일 시행) 4 교육문의 02-2650-3939 문14] 다음 조약 체결 전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조약 체결로 동학사상이 창시되었다. ② 조약 체결로 위정척사 운동이 약화되었다. ③ 조약 체결 이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④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가 없었다. 문15] 다음 자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결과 자작농이 늘었다. ② (가)는 화폐정리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③ (나)로 일본의 경제대공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④ (나)는 한국인 기업의 자본 축적을 막고자 하였다. 문1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른바 임시정부 창조파라고 불렀다. ② (가)는 독립청원운동으로 발전하여 임시정부의 기본노선이 되었다. ③ (나)는 실력 양성파 민족 개조를 주장하였다. ④ (나)는 조선의 절대독립을 요구한 인물의 주장이었다. 문17]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이 전환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나) ① 신간회 결성 민주사변 반발 ②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발발 ③ 3․l운동 전개 세계 대공황 발생 ④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조선 공산당 창당 문18]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가 주장한 강령이나 구호로 옳은 것은?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조선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한다. 제7관 조선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한다. (가) 일본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공연한 힘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압박할 수 있는 강대국을 상대로 일제의 부당성과 우리의 독립 열망을 전하여 독립을 얻어내야 합니다. (나)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의 양 방면으로 억압해 올 때 무엇으로 실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진흥 시킬 수 있습니까? 무장 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가) (나) (헌병경찰제) → (보통경찰제) → (민족말살정책) (가)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자의 소재, 지목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 국가직 9급 한국사(2006년 4월 8일 시행) 5 교육문의 02-2650-3939 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②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③ ‘한 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④ ‘내 살림 내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문19] 다음 (가),(나)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② (가)- 상하이에서 무장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나)- 반민특위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④ (나)- 삼균주의를 담은 건국 강령을 채택하였다. 문20] 아래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이 아닌 것은? ① 한.중 수교 ② 한.일 협정 ③ 유신 헌법 개정 ④ 남북 적십자 회담 (가)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 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나)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 정부는‘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아 경제 성장에 모든 힘을쏟는 경제제 일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로써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빌려온 것이었 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조선 민흥회를 모태로 하여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창립되었다. 광주학생 운동을 지원하였다. 노동쟁의 소작쟁의 동맹 휴학 등과 같은 운동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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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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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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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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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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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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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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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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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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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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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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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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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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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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