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회8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6.6.11 시행) 01. 점증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의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중시한다. ② 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③ 정책대안의 분석과 비교가 총체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⑤ 차기년도 예산결정은 금년도 예산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02. 행정에서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②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③ 위기상황과는 무관하다. ④ March와 Simon이 최초로 주창하였다. 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0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기관대립형 ② 기관통합형 ③ 집행위원회형 ④ 시정관리관형 ⑤ 절충형 04. 다음 중 공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의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통제 수준을 높인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③ 시민단체의 정부활동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④ 국민들이 정부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 단계를 줄인다. (1. 답) ③ 합리모형은 목표수단분석을 실시하는 반면, 점증모형은 타협을 중시하며 목표와 수단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거나 목표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 고 본다. ③은 합리모형과 관련된다.(선행정학개론 p.435) (2. 답) ① 불확실한 위기 상황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가치가 바로 M. Landau가 주장한 가외 성이다.(선행정학개론 p.170) (3. 답) ① 우리의 경우 집행기관 직선형 또는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이다. (선행정학개론 p.941) (4. 답) ①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하여 부패의 소지가 작지만 사회적 규제 등을 강화하여 정부의 개입이 나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패방지책이 될 수 없다.(선행정학개론 p.1178) 05. 예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을 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에서 심의중인 예산안을 정부가 수정한 것을 수정예산안이라고 한다. ③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 산이라고 한다. ④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절차는 본예산안의 편성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06.근무성적 평정과정에는 평정결과를 왜곡시키는 여러 오류가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이 평가과정에 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연쇄효과 ② 성숙효과 ③ 시간적 오류 ④ 관대화경향과 엄격화경향 ⑤ 선택적 지각의 착오 07. 다음 중 신자유주의 관점을 통한 행정개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② 책임운영기관제의 도입 ③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 구축 ④ 행정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⑤ 개방형 직위제도의 활성화 08. 다음의 설명 중 효과적인 제안제도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②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의 보장이 필요하다. ③ 구성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 제안이 용이하도록 절차와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⑤ 채택된 제안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1. 2. 3. 4. (5. 답) ① 우리 헌법은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3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회에 2개월의 예산심의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선행정학개론 p.1320) 5. (6. 답) ② 성숙효과는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서 구성원의 자연적인 성장에 의한 효과를 말하는 것이지 근평 의 오류와는 무관하다. ① 연쇄효과는 근평에서 특정 평정요소의 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halo effect)를 말하며, ③ 시간적 오류는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을 중시하는 근접오류, ⑤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1103) 6. (7. 답) ① ①은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대표관료제와 연관되며, 성과와 기업식의 행정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행 정은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미약하므로 ①과는 관계가 없다.(선행정학개론 p.288) (8. 답) ③ 구성원의 권익보장보다는 행정개선과 능력발전을 의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1117) 09. 아래의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큰 학자는? · 인간행동의 경험적 분석 강조 · 조작적 조건화를 통한 인간행동 변화 유도 · 구성원을 움직이기 위한 긍정적 강화(reinforcement)의 중요성 강조 ·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시, 그 간격이나 비율 스케줄의 중요성 강조 ① 매슬로(A. H. Maslow) ② 아담스(J. Adams) ③ 스키너(B. F. Skinner) ④ 반두라(A. Bandura) ⑤ 브룸(V. Vroom) 10. 다음 중 전자정부에서 추구하는 이념 및 목표와 관련사업 간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대민서비스 개선 -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② 지능형 정부 구현 - 사업목표와 성과간의 괴리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학습능력시스템 구 축 ③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업무절차 재설계 ④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⑤ 행정의 개방성 증진 -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9. 답) ③ 강화이론(학습이론)이란 조작적 조건화이론(operant conditioning)이라고도 하며 행태론자인 Skinner(1953)의 이론이 대표적이다.(선행정학개론 p.612) Skinner는 인간의 행동의 원인을 선행자극과 행동 의 외적결과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네 가지 강화수단(긍정 적 강화, 부정적 강화, 처벌, 회피)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긍정적 강화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행동결과(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시, 그 간격이나 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직에서의 강화일정으로는 연속적 강화, 고정간격 변화, 변동간격 변화, 고정비율 강화, 변동비율 강화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정리> 강화일정의 종류 (1) 연속적 강화 : 행동이 일어날 때 마다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기학습단계에서 바람직하며, 관리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고정간격 변화 : 행동(성과)이 얼마나 발생하든 미리 결정된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매달 25 일에 봉급지급 등) (3) 변동간격 변화 : 강화요인을 사용하는 시기에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변동적(불규칙적)인 간격으로 강화요인 을 제공하는 것 (4) 고정비율 강화 : 행동(성과나 생산량)의 일정비율에 의하여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백만대 팔릴 때 마다 성과 급지급 등) (5) 변동비율 강화 : 강화요인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동(성과나 생산량)의 회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것 (10. 답) ④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체제(EDI)는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부내 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의사교환을 위한 수단이지 국민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절차재설계나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등은 행정관리의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행정의 투명성은 전자문서 유통보다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열린 행정(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등)과 연관된다. 전자정부의 기본이념과 구체적인 관련사업은 다음과 같다(서순복 등). IT활용/ 행정혁신 / 민주주의구현/ 삶의질 향상 / 행정효율성 제고 / 대민 서비스 개선 / 행정투명성 제고 / 지능형 정부의 구현 등이다. ②의 지능형 정부란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전 자정부는 사업목표와 사업성과간의 괴리, 환경의 변화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학습능력 을 갖춘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지식형 정부라고도 한다. 결국 이러한 국민위주의 서비스 행정, 효율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 지능형 정부의 실현을 통하여 전자정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 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788) 11. 아래 상황에 가장 부합되는 의사결정모형은? · 정책의 일관성이 높다. · 권력은 최고 관리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 개인목표보다는 전체목표에 치중한다. · 구성원의 응집성이 강하다. ① Cyet와 March의 회사모형 ② Dror의 최적모형 ③ Etzioni의 혼합탐사모형 ④ Allison의 모형Ⅰ ⑤ Simon의 만족모형 12. 기획과 예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서로간의 괴리와 갈등이 발생한다. 다음 중 그 원인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기획담당자와 예산담당자의 시각 차이 ② 재원의 부족 ③ 기획의 미래지향성과 예산의 현상유지성 ④ 업무 성격상의 차이 ⑤ 권력의 집중성 13.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 공공서비스의 분권화 ③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측정 ④ 투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⑤ 관리 및 감독의 민간기법 강조 14.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의미이다. ② 정책커뮤니티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결정권을 장악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③ 정책네트워크는 일단 형성되면 변동이 불가능하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권력의 다원론과 상관성이 크다. ⑤ 정책이슈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11. 답) ④ 설문은 Allison의 모형Ⅰ(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440) (12. 답) ⑤ 기획과 예산에 관한 권력이 집중(일원화)되어 있다면 양자간 연계가 오히려 용이해진다.(선행정학개론 p.1234) (13. 답) ④ NPM(신공공관리론)은 투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을 통한 공공영역 의 축소를 중시한다. 즉, NPM(신공공관리론)은 경쟁, 분권, 성과, 민간화를 본질로 한다.(선행정학개론 p.283) (14. 답) ③ 정책네트워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된다. 다만, 정책커뮤니티가 이슈네트워 크 보다는 전문가가 주도하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선행정학개론 p.384) 15.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행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③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 집행범위의 제한은 없다. 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16. 다음의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공기업의 유형은 정부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공사형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⑤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17. 다음 중 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무임승차자의 문제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③ 소비자 선호 파악의 제한 ④ 축적성과 유형성 ⑤ 비시장성 18. 다음 중 조직을 환경에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실 체로 보는 접근방법은? ① 자원의존이론 ② 조직생태론 ③ 거래비용이론 ④ 구조적 상황이론 ⑤ 대리이론 (15. 답) ⑤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의 경우 행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 경우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의미하며, ③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될 때 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부 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의 경우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 집행범위는 헌법이나 법 률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승인받은 계속비 등에 한정된다.(선행정학개론 p.1222) (16. 답) ③ 정부기업형 공기업은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는 기업예산회계법을 주로 적용받지만 기 업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기업예산회계법 제9조).(선행정학개론 p.702) 7. (17. 답) ④ 공공재는 무형적이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축적(저장)이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선호가 그대로 표출, 반영되는 소비자선호원리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적재와 관련된다.(선행정학개론 p.23~p.24) 8. (18. 답) ① 설문은 전략적 선택이론의 일종인 자원의존이론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628) 19. 다음 중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최고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 ②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할 때 ④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 ⑤ 조직이 처한 환경이 동태적이고 복잡할 때 20. 다음 중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인사행정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②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 심사 ③ 공무원 정원의 관리 ④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⑤ 인사감사업무 21.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부사업의 목적에 대한 의회와 국민의 이해를 증진한다. ② 결과중심의 행정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체제분석을 통하여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④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증진한다. ⑤ 성과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 22. 다음 중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가장 적게 가지는 것은? ① 누진소득세 ② 주택자금 대출 ③ 저소득층 세액감면 ④ 영세민취로사업 ⑤ 임대주택건설 9. (19. 답) ④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④의 경우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가 많이 요구되거나 집중이 될 때에는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①의 경우 결정해야 할 사항이 중요할 때에는 그 사안은 집권화가 이루어지지만 최고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시간 과 노력을 집중하고자 할 때에는 분권화가 촉진된다. ②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나 ③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할 때, 그리고 ⑤ 조직이 처한 환경이 동태적이 고 복잡할 때에는 분권화가 이루어진다(이창원외 새조직론 p.551). (20. 답) ③ 정부조직과 공무원 정원의 관리는 인사업무가 아니며 중앙인사위원회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관장한다. 조직관리는 부서나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정원관리는 부서나 기구에 근무할 인원의 수를 책정하는 것이며, 인 사는 그 부서에서 일할 자연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배정하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1036) 10. (21. 답) ③ ③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재원을 배정하는 계획예산(PPBS)에 해당한다. 성과주의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선행정학개론 p.1273) (22. 답) ② 주택자금 대출은 서민이든 중상층이든 구분 없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분배정책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355) 23.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T. Nakamura & 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정책결정자가 정책집 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협상자형 ④ 재량적 실험자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24.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주관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태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③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실증주의를 비판한다. ④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성에 대해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⑤ 행정학 연구에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도입한 연구는 하몬(M. Harmon)의 행위이론(action theory)이다. 25. 다음 중 엽관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정당에 대한 충성 및 공헌도에 의한 임용 ② 개인의 능력과 자격 중심의 인사 ③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지속성 위협 ④ 대통령의 정책구현 용이 ⑤ 행정의 능률성 저하 11. (23. 답) ① 정책과정 전반을 결정자가 지배하며 집행을 통제하는 모형은 고전적기술관료형에 해당한다.(선행정학 개론 p.506) 12. (24. 답) ④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을 독립변수로서 행위의 주체로 보는 임의론(자발론)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 론 p.261) 13. (25. 답) ② ②는 실적주의의 특징이다.(선행정학개론 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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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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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4일 체리나무 Lv.93
- 2. ~459일 주니 Lv.85
- 3. 회 ~427일 회로만점 Lv.70
- 4. y ~130일 ymh Lv.61
- 5.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6. 5 ~13일 5만점 Lv.68
- 7. ~3일 김주환 Lv.6
- 8. ~2일 meowmeowOvO Lv.3
- 9. s ~1일 st0916 Lv.2
- 10. ~1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09
- 2. +110 끼리 Lv.4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3
- 1. +2,875 Lee선생 Lv.423
- 2. +1,330 한Pro Lv.354
- 3. +1,095 장다훈 Lv.478
- 4. +845 이형재행정학 Lv.205
- 5. +715 ZarvisAi Lv.209
- 6. +700 심슨북스 Lv.219
- 7. +680 김재준강사 Lv.248
- 8. 원 +680 원유철한국사 Lv.124
- 9. a +580 akqjqtk Lv.182
- 10. 무 +520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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