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29 - 행정학개론 1. 현대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가 있다. 양자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연계망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과정을 보다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결과를 보다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경쟁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협력체계를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는 민영화를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공급을 중시한다. ⑤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있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있다. 2.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희소자원이 이에 해당된다. ②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③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④ 어장과 같이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⑤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연구영역이다. 3. 다음 중 정책결정요인론의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정책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정책을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하지 않는다. ③ Cnudde와 McCrone의 연구에서 혼란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 을 인정하는 것이다. ④ 정치적 변수를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존재한다. ⑤ Dawson과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경제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사회적 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하나이다. ② 소비자보호 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하나이다. ③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이다. ④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⑤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30 - 5. 다음 중 실적주의 인사행정 방식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실적주의는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④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⑤ 실적주의는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 증진에 기여한다. 6. 다음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허쉬만(Hirshman)은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②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③ 논쟁의 주도자는 국가이며 대중의 지지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주도자들은 정책의 대중 확산이나 정책 경쟁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⑤ 새마을 운동, 가족계획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7. 위원회 조직의 장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안정성․일관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신중․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다수의 지지와 수락 가능성을 증 대시킨다. ③ 이해관계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갈등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독단적 결정이 방지되어 창의적 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⑤ 신속하고 소신에 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8. Hudson이 분류한 다섯가지 기획 중 창도적 기획(advocacy planning)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① 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 ② 개인 상호간의 대화 중시 ③ 법적 피해구제 절차 중시 ④ 인간의 존엄성 중시 ⑤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급진적 개혁 9. 인사행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 하도록 유도하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② 행정정보체계는 인사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정책에 큰 변동이 있을 때에는 평상시보다 엽관주의에 의한 인사가 더 요구될 수 있다. ④ 적극적 인사행정에는 정치적 임용 허용, 재직자의 능력 발전, 인사권의 분권화 등이 포함된다. ⑤ 적극적 모집이란 잠재능력을 가진 유능한 젊은 인재가 민간부문보다 공직을 지망하도록 적극적 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인사정책이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31 - 10.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Y이론의 인간형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직원들의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의 충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자율적인 통제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⑤ 목표의 효과성이 제고된다. 11.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통제에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②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의 둘로 나눌 수 있다.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④ 행정통제의 적절한 수준은 통제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⑤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들을 말한다. 12. 다음 중 관료부패의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감사제 도입 ② 정부의 사회적 규제 강화 ③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④ 행정절차의 간소화 ⑤ 내부 윤리운동의 전개 13. 다음 특별회계 중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③ 통신사업특별회계 ④ 조달특별회계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이 용이하여 정부의 신용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② 경제불황의 극복수단으로 활용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사업별, 활동별, 기능별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④ 주민 조세부담의 기복과 지출의 기복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정부의 순자산 상태의 변동 파악에 도움을 준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32 - 15. 행정조직은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문성을 지향하는 기능 중 심의 조직은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설 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무사안일주의 ② 동조과잉(over-conformity) ③ 할거주의 ④ 정실주의 ⑤ 보수주의 16. 최근 공무원단체의 존재 여부 및 그 활동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음 설명 중 공무원단 체설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단체 활동은 구성원들의 귀속감과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공무원단체는 행정관리개선과 공무원의 질적 향상, 행정윤리의 확립, 공무원의 부패방지, 행정 과정의 민주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③ 공무원단체는 관리층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공무원단체를 통하여 입법부와 관리층에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공무원단체 설립은 공공부문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고 관리층의 인사권을 확대할 수 있다. 17. 다음은 정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각과 개념의 틀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론은 법률․제도를 통하여 행정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② 엘리트이론은 일반대중을 정치에 무감각한 존재로 파악한다. ③ 집단이론은 전체로서의 집단을 개인보다 중요한 존재로 파악하고, 통치과정상 집단을 기본적 단위로 간주한다. ④ 집단이론은 일반대중의 정치적 무능과 통치체제의 계층성을 인정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분석의 기초단위인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18.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성과 간에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정책평가자가 가장 우려해야 할 제3의 변수는? ① 허위(외재)변수 ② 매개(교량)변수 ③ 선행변수 ④ 억압(억제)변수 ⑤ 독립변수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33 - 19. 다음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존경에 대한 욕구는 사람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 바라는 욕구이다. ② 인간은 다섯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다. ③ 욕구의 발로는 순차적이고,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될 수 있다. ④ 욕구의 계층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⑤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의 강도는 약해지며, 충족된 욕구는 일단 동기유발 요인으로서 의 의미를 상실한다. 20. 다음 중 탈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능률성을 중요시한다. ② 합리성 및 합법성을 강조한다. ③ 계층제적 통제를 통한 효율적 행정을 강조한다. ④ 팀워크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결과 지향적 산출을 강조한다. ⑤ 기능․권한 등에 있어서 공식구조의 전문화를 강조한다. 21. 다음 중 학습조직이 갖는 특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적 소양을 통한 자기 완성 ② 일체감과 사명의 공유 ③ 시스템적 사고 ④ 원자적 구조 ⑤ 유동적 과정 22. 다음은 과학적관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의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가정한다. ② X이론의 인간형에 입각한 것이다. ③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④ 과학적 관리학파의 연구활동은 고전적 행정학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23. 계획의 본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 산집행의 신축성이라고 한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닌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재배정 ③ 총괄배정예산 ④ 예산의 이용, 전용 ⑤ 예비비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34 - 24. 최근 확산되고 있는 다면평가의 장점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평가대상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교육효과로 말미암아 능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및 수용성을 높여준다. ③ 평가자가 많음에 따라 좀더 신중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④ 인간관계 평가 중심이 되어 조직내 포풀리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⑤ 집권적 인사평가를 분권화하는데 기여한다. 25. 다음 광역행정의 접근 중 ‘연합체’를 설명한 것은? ① 수개의 군소정당을 통폐합하여 단일정부화한다. ② 중심도시에 도시화된 인접 지역을 편입한다. ③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 집행력이 없다. 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법인격을 유지한 채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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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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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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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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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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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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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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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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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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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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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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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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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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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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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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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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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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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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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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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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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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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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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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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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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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