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일 형사소송법 일반순경 기출문 제 1.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할위반의 경우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하여야한다. ③ 1심관할은 토지관할과 심급관할이다. ④ 관할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할위반판결 선고한다. 2.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차이점은? ① 정식재판 청구기간 ② 심리형태 ③ 정식재판청구 취하시기 ④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 실효 3. 갑이 A, B 사건을 순차적으로 범행하고, B사건은 정식재판청구 없이 50만원의 약식명령 이 확정되었다. 이후 C 사건을 범행하였을 경우, A와 C 의 처분은?(A, B, C 는 포괄적 일죄 로 봄) ① A는 공소기각판결 C 면소판결 ② A는 1개의 범죄로 처벌 C는 면소판결 ③ A는 면소판결 C는 1개의 범죄로 처벌 ④ A는 면소판결 C는 공소기각결정 4. 간이공판절차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 ②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 다. ③ 간이공판절차결정을 취소할 때에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고 자백에 신빙성이 없을 때는 간이공판절차결 정 을 취소해야 한다. 5.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마 ④ 라, 마 6.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는 1심판결후에 취소신청하면 소멸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의 철회에 있어서도 고소의 준용이 적용된다. ③ ④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없이 심리 판결하였다면 위법이다. 2)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개정없이 할 수 있다. 3)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에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 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 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8. 사법경찰관 갑(甲)은 피의자 을(乙)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乙로부터 범행당일의 행적에 대하여 자필진술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 乙은 공판정에서 그 진술서의 내용을 전 면으로 부인하였다.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① 증거로 인정된다.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나. 범의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부존재 라. 몰수 추징의 대상여부나 추징액의 인용 마. 친고죄의 고소유무 ② 성립의 진정이 있을 때 증거로 인정된다. ③ 성립의 증명이 있을 때 증거로 인정된다. ④ 완전 부정된다. 9.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임의성 없는 사유들과 자백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함이 없이 다른 피고인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자백한 경 우도 형소법 제309조의 폭행·고문·협박에 의한 자백에 해당한다. ④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 다. 10.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에 형소법상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다. ②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③ 구류에 처할 경우 피고인이 별도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출석하에 심 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 정 신청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할 수 없다. ②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 다. ③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 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 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다음 중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② 영장 발부한 법관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피의자만이 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증금납입 조건으로 석방결정 할 수 있다 13. 구속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능 하다. ③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검사의 청구에 의한 구속집 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④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나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도 있다. 15. 증거보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되기 전에는 청 구할 수 없으며, 하소심이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 또는 재심청구사건 등에서도 증거보전을 가. 검사의 불구속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합하다. 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법원이 재판증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 어야 한다. 라. 구속 등 조치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 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어 상고 이유가 되는 경우는 없 다. 청구할 수 없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물론 항고나 준항고도 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인신 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④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범관계 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16.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학교 앞길에서 폭력 등 범행을 한 10분 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학교 운 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검사의 날인 또는 집 행 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구속기간을 도과한다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관서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구속 제한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중 판례에 의하면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것은? ①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피 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 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기죄에 있어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③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④ "피고인이 1987년 3월경 A파에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A 파를 구성하였다".는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8년 9월경 A파에 가입하였 다"고 동조 3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18.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하고 B로 행세하였다. C검사는 B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제기와 함께 약 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B에게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부하였고 이 약 식명령은 B에세 송달되었다.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음을 보고 깜짝 놀란 B는 법원에 정 식재판을 청구 하였다. 정식재판절차에서 C검사는 피고인을 A로 바로 잡는 정정신청을 하여 피고인 표시 정정이 이 루어졌다. 이 경우 B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① 공소기각 결정 ② 조치 불필요 ③ 공소기각 판결 ④ 관할위반의 판결 19. 검사가 2000년 2월 20일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병원 지하 문 서고에 들어가 병록지 22매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절도죄로 공소제기 하 였다가 2001년 3월 21일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전의 절도죄에서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병원 지하 문서고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건조물 침 입죄로 공소장 변경한 경우 법원의 조치는?[절도죄의 공소 시효는 5년 건조물침입죄의공소 시효는 3년] ①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② 면소 판결을 한다 ③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실체 재판을 하여야한다 ④ 절도죄에 대한 실체 재판을 하여야한다 20. 재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① 가, 나, 다 ② 나, 라, 마 ③ 나, 라, 바 ④ 다, 라, 바 가. 재심 절차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나. 재심 청구 기간에는 기한이 없다. 다. 재심을 청구하면 형집행이 정지 된다. 라. 재심의 청구권자는 상소권자와 동일 하지 않다 마. 재심 청구 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바.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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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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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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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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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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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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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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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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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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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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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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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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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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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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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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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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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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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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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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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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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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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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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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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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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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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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