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8.7 시행) < 출제평 >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이 약 30%대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어김없이 행정학과 다소 거리가 먼 일부문제(재 정학의 지니계수, 조선시대 인사행정 등)가 출제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행정학의 특성상 큰 무리는 없는 출제였 다.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단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런대로 점수차별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특히 일반수험서에는 없지만 최종단기특강 때 강조하고 핵심체크사항으로 자료실에 올 렸던 신경향의 문제(문4)나 강의 때 부처별 기능관련문제(문17)가 그대로 출제되었다. 아래 문제는 100% 완벽 복 원된 문제이다. 01. 시장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의 발생 - 정부규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공급 ③ 자연독점 - 정부규제 ④ 공공재의 존재 - 공적공급 02.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권력집중형 국가에서는 내부주도형을 많이 볼 수 있다. ② 정책문제가 중요할수록 의제채택가능성이 크다. ③ 선례와 유행성이 있는 문제가 의제로 채택가능성이 크다. ④ 크렌슨(Crenson)은 문제해결을 통해 전체적 편익을 가져오고 그 비용을 일부 집단이 부담하 는 경우 의제채택이 쉽다고 본다. 01. (답) ② 공적공급은 공공재가 존재하거나 자연독점의 경우에만 그 대응책이 되며 정보의 비대칭성 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공적유인 또는 공적규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학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가장 4어렵고 중요한 문제였다고 본다(일반수험 서에는 없으나 기본강의와 최종단기특강(문17)때 강조했던 내용이며, 카스파 홈페이지 (/www.kaspa.co.kr)의 시험 직전 핵심체크사항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출 제되었다. 카스파 자료실 2004 7급 핵심체크사항 참조, 2005판 9급선행정학개론 P.92 참 조). <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 --------------------------------------------------------------------------------- 공적공급(조직)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 ○ 자연독점 ○ ○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 ---------------------------------------------------------------------------------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 사적 목표 설정 ○ X-비효율·비용체증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 02. (답) ④ 크렌슨(Crenson)은 '문제특성론‘에서 비용부담자가 소수이고 이익수혜자가 다수인 정책의 경우(대기오염문제 등) 비용부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의제설정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 다(강의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선행정학 p.235). 03. Hannan & Freeman은 거시조직이론으로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거리가 먼 것 은? ① 조직은 자체적인 관성(intertia)으로 인해 변하기가 쉽지 않다. ② 조직변화에 대한 내적 제약요인으로 매몰비용, 정보부족, 주어진 정치적 구조 및 오래된 조직 역사 등을 들 수 있다. ③ 조직군 생태학이론의 분석단위는 개인, 하위조직, 조직, 조직군, 지역사회의 조직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④ 조직변화가 곤란하므로 조직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려 고 노력한다. 04.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장단점에 대한 옳은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각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 될 수 있다. ②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공무원들이 출신집단별로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할 수 있다. ④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쿼터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05. 권력작용에 대한 시민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표이지만, 투표를 통한 정책통제는 느슨하다. 그 이유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언제나 투표가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은 아님 ② 이익집단간의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 ③ 결정자의 선출을 통한 간접적 영향 ④ 유권자의 정책인식의 한계 06.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를 발표한 윌슨(W.Wilson)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유럽국가의 행정을 참고하기보다 미국의 독창적인 행정이론 개발을 역설하였다. ② 행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진원지가 되는 정치로부터 행정을 격리하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③ 팬들튼 법(Pendleton Act)의 제정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을 시도하였다. ④ 행정의 영역이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경영적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03. (답) ④ 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은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갈 능력이 없으며 조직의 생멸은 환경적소가 결정한다는 극단적인 결정론(환경주도론)이다. 따라서 조직이 ④와 같은 능동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선행정학 p.388). 04. (답) ④ 임용할당제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역차별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는 개인의 실적이나 능력보다 특 정집단이 공직임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집단주의 임용방식이므로 ③의 특정 공무 원집단에 의한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선행정학 p.425). 05. (답) ② 이익집단간의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은 활동적 소수 등 이익대표의 불공평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선거가 아닌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익집단자유 주의에 의하면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의 이익은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다. 06. (답) ① 1883년 펜들튼 법의 제정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실적주의로의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 차원에서 행정의 연구를 저술하였으며 행정을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켜 행정과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Wilson은 행정학을 정치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절대군주제하에서 발전한 유럽행정의 선진적인 면(1901년 베버 의 관료제이론 등)을 받아들여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유럽의 비민주적 행정체제(관료제)가 결합 가능한 것은 바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결국 미국의 고전기행정학은 행정관리설, 과학적관리론과 Wilson에 의하여 도입된 유럽의 관료제이론(Weber) 등이 결합 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고전기의 행정관을 Wilson-Weberian Paradigm이라고 한다(강의때 고전기행정학은 Wilson의 행정관리설과 Weber의 관료제이론의 접목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 선행정학 p.135). 07. 정책평가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역사적 효과, 성숙효과, 선정효과는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②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는 나타난 결과가 처치에 의하여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는 실험도중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오차와 관련된다. ④ 진실험(True Experiment)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이다. 08. 직무만족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순환이란 세분화된 업무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두루 역임하게 하여 업무의 단 조성이나 무의미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근로생활의 질(QWL)은 직무만족의 수준향상과 노동환경의 민주화를 통한 근로생활에 있어서 인간성회복운동이라 할 수 있다. ③ 근무담당자에게 기존업무에 관리적 요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 을 직무확대(Job Enlargement)라 한다. ④ 직무만족도의 측정기법 중 행동경향법은 응답자에게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를 묻는 방법이다. 09. 정부부처형 공기업 또는 정부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독립채산제 채택 ② 기업의 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 ③ 감가상각 실시 ④ 발생주의 회계방식 적용 10. 서구선진국의 행정문화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자기주관의 객관화를 추구하기를 좋아한다. ②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③ 행정의 모든 일들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④ 정책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07. (답) ③ 실험도중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하여 실험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것은 외적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Consistency)의 저하이다(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선행정학 p.340). 08. (답) ③ ①의 경우 순환보직은 여러 직책을 두루 거치도록 하여 직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제 도이다. 그러나 ③의 경우 하급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려는 것 은 직무확대(Job Enlargement)가 아니라 직무풍요화 내지는 직무충실(Job Enrichment)이 다. 직무풍요화(job enrichment) 또는 직무충실은 직무의 완결도와 직무담당자의 책임성ㆍ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개편하는 것이므로 개편대상인 직무는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능들이며,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능들이란 책임수준 이 다른 기능들이 연관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무풍요화에서는 책임수준이 낮은 기능에 책임수준이 높은 기능을 합쳐 심리적으로 보다 의미가 큰 직무를 만든다. ③ 직무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첨가하는 수 평적 직무추가의 방법이다.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직무요소란 책임수준이 같은 직무요소를 지칭하기 때문에 직무확장을 통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가 곤란하다(2004.6 선행정 학 강의보충프린트 및 카스파리뷰 자료실 ‘직무설계’, 오석홍 인사행정론 p.118 참조). 09. (답) ① 정부기업예산은 특별회계일 뿐 국가재정을 구성하며 정부로부터 회계가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는 독립채산제는 아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 예산이다(강의때 함정에 걸리지 말라고 강조했던 내용으로 선행정학 p.749 참조). 10. (답) ③ 모든 문제를 일반적인 상식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도국의 행정문화인 일 반주의(Generalism)이며, 선진국은 전문주의(Specialism)를 추구한다(강의때 강조했던 내 용... 개도국의 문화는 폭넓고 얕게 아는 문화.... 선행정학 p.28). 11. 시민참여가 주장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치에 대한 불신증대 ② 소외계층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요구의 확대 ③ 정책의 복잡성, 전문성 증대 ④ 정책과정과 민의의 불일치 12. 다음 중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결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 ②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이나 모의실험기법을 도입하는 일 ③ 관련집단이나 개인을 찾아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분석하는 일 ④ 결정자가 선호하는 기준을 파악하여 이를 대안평가에 이용하는 일 13. 조선시대 인사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적인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부재(不在) ② 지방관에 대한 통제 ③ 계급제적 분류구조 ④ 형식(실적주의)과 실적(정실주의)의 이원화 14. 정부가 예산지출을 한 결과 지니(Gini)계수가 증가한 경우 정부의 소득재분배활동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였다. ②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③ 지니계수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앞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좋아질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④ 지니계수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으므로 정부의 잘잘못을 판결할 수 없다. 11. (답) ③ 행정참여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정책의 복잡성과 전문성의 증가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선행정학 p.505 참조). 12. (답) ④ 이 문제는 합리성을 포괄적으로 전제한 문제이다. 따라서 ③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의 가치를 분석할 경우 정치적인 점증주의화할 우려도 있지만 '합리성'을 국민이 원하는 것 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본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④의 경우는 결정자 개인 의 주관적인 의도나 선호기준을 따르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가 없다. 대안평가는 객관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 (답) ① 조선시대에도 도목정사(都目政事)라는 지금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같은 제도가 있었다(선행 정학 p.667 ....조선시대에도 도목정사라는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있었다....). 조선조 숙종때부 터 시행된 이 제도는 관료에 대해서 고과(근무실태조사)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폄(성적을 매 기는 일)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도목정사라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는 최고통치권자인 왕을 정점으로 전국에 수령(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에서 통치(통제)하였으며(②), 그리고 관리들 은 정1품부터 종9품까지 품계화(계층화)가 되어 있었고(③), 이중 종6품 이상은 중앙정부에 근무하였다. 조선시대의 관료제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명분과 형식을 중시한 나머지 형식과 실제간의 불일치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4. (답) ② 빈부격차의 정도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지 니계수이다. 지니계수의 수치가 높으면 빈부격차(소득불평등)가 심한 것으로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 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재정학의 중요한 개념은 항상 행정학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동건 현대재정학 p.226). 15. 부패문제에 관한 거버넌스적 인식에 관한 설명 중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거버넌스에서는 행정부패를 관리방식의 문제가 아닌 정부-사회간 구조와 맥락의 문제로 본 다. ② 행정부패는 정부주도적인 통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를 참여적인 거버넌스체제로 전환 함으로써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③ 거버넌스는 주민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외부통제의 강화를 통해 부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거버넌스는 국정운영의 기조전체를 참여와 균형의 네트워크속에 넣음으로써 부패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16.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정부기관의 정보화(즉 행정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 은? ① 국무총리 ② 정보통신부 ③ 행정자치부 ④ 기획예산처 17.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관료구조란 권한계층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작업규칙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책임규정은 명문화하고 있는 조직구조를 말한다. ② 사업부제조직은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핵심운영에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조직이다. ③ 매트릭스조직은 조직의 동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직능력에 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한 이원적 권한체계를 갖는 조직이다. ④ 프로젝트조직은 특수한 사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업무를 수평적, 대각적 으로 배열하고 막대한 양의 인적, 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동태적 조직이다. 15. (답) ③ 거버넌스에서는 행정부패를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처 럼 정부 스스로의 내부노력이나 외부의 일방적 감시나 처벌 또는 통제만으로는 척결되기 힘 들다고 본다. 국정운용기조를 다양한 주체들의 동등한 참여에 의한 참여적인 거버넌스체체 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부패를 보는 거버넌스의 입장은 현 대의 복잡한 부패와 비리는 정부기관의 내부노력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부-기업-시민사회 주체들이 자기영역의 투명성을 위해 활동하고 다른 영역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이나 견제/보완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주체 들이 공동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참여 속에서 부 패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즉 열린 정부- 신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는 정 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의 발생영역은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 고 있으며 적발 및 처벌과 같은 사후통제방식의 한계 등 부패통제방식의 복잡성을 감안한다 면 부패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이 오늘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거버넌스의 이해, 대 영문화사). ③의 경우 전통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일방적인 외부통제'가 아닌 '정부와 시민간 동등한 참여와 연계'하에 '상호감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③은 전통적 관점이다. 16. (답) ③ 일반적인 정보통신사업진흥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하지만 전자정부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소 관한다(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없으나 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 강의를 수강한 사람 이면 누구나 틀리지 않았을 내용, 선행정학강의보충프린트, 2005 9급선행정학개론 p.497). 공무원노조업무도 노동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관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7. (답) ② ②는 사업부제가 아니라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유형 중 표준화된 기술로 내면화된 전 문운영계층을 활용하는 ‘전문관료제’이다. 사업부제구조는 성과(산출)의 표준화를 중시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8.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이 아닌 것은? 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② 능력발전과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③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불리하다. ④ 전문가지향적이어서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고 융통성이 제약한다. 19.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이 많이 사용된다. A사업에 대한 비 용-편익분석 결과 내부수익률(IRR)이 6%로 계산되었다고 하면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가? ① IRR이 0보다 크므로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② IRR이 10보다 작으므로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③ 시중금리가 IRR보다 높으면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④ 시중금리가 IRR보다 낮으면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20. 정부낭비(Government wast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최소화/산출극대화에 실패하는 것은 기술적 비효율성 (technical inefficiency)에 의한 낭비라고 한다. ② X-비효율성이란 기술적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중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③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발 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④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배분적 비효율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18. (답) ②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만, 일반행정가의 양성에는 불리하고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며, 융통성이 제약된다. 또한 직위분류제는 기계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인간경시분위기 가 조성되며, 점직자의 권태와 소외로 창의력 개발 등에는 유리하지 못하다(선행정학 p.642 상단에서 4째줄....... 직위분류제는 혼합직에 적용 곤란하고 창의력 계발 저해.....). 19. (답) ④ 내부수익율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 부수익률은 원래 사회적 할인율보다 커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우 내부수익률을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묻고 있으므로 ④의 경우 내부수익률(6%)이 시중금리보다 더 높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강의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선행정학 p.288 본문 및 p.307 문13과 유사). 20. (답) ④ 배분적 비효율과 기술적 비효율은 별개이다. 배분적 비효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술적 비효율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효율의 개념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배분적 비효율에 기인한 낭비 : 비용편익분석 등 합리적인 분석의 결여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결과 사 업이나 대안간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되어 낭비가 초래되는 것 (2) 기술적 비효율에 기인한 낭비 :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료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나 행태에 기인 하여 발생하는 Liebenstein의 관리상의 비효율(X의 비효율)에 의한 낭비 (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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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3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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