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8.7 국가직7급 헌법 1. 감사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원은 최고 회계검사 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대법관의 경우와 같다. ㄷ.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 이 있다. ㄹ.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2.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 수적인 헌법기관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청원권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은 수리되지 않는다. ② 청원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청원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이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니다. 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Immunitat)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성과 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의 한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 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 기 중 석방된다. ③ 국회의원이 동료의원의 석방 요구를 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④ 의원의 면책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함께 의회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지 만, 불체포 특권은 의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목적 을 위하여 남용 또는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5. 양원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 ① ㄱ,ㄴ ② ㄱ.ㄷ ③ ㄷ,ㅁ ④ ㄹ,ㅁ 6.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 노동관계법의 벌칙규정에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면, 노동단체는 어떤 논거에서 헌법재판소 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① 미란다(Miranda)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죄형법정주의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8. 대통령과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원로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소속의 필수적 기관이다 ②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일반형사범죄는 퇴직 후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대통령이 국립대학교총장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임의적 기구이다. ㄱ. 양원제는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른 정당제의 발달과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른 행정권의 비대화를 통해서 그 현실적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어지고 있다. ㄴ. 우리나라에서의 양원제도입 논의는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나아가서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구조의 형성방법의 하나로서 주장되고 있다. ㄷ. 우리나라는 국회의 구성원리로서 단원제만 채택해 왔다. ㄹ. 양원제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전통을 가진 국가, 그리고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ㅁ. 양원제 분류의 핵심적 기준은 상원이 어떠한 대표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가하는 상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원의 구성원리가 양원제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9. 국회의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법 제 10조에 따라 국회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전체를 통할하는 입장에 있지만 아울러 개별의원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 으므로 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④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10.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체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ㄴ.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ㄷ.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는 것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ㄹ. 전라남도 도민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전라남도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11. 헌법보장에 관한 내용 중 잘못 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보장의 대상은 성문헌법전에 한정된다. ㄴ.헌법보장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ㄷ. 평상적 헌법보장제도로는 위헌법률심사제와 계엄선포권을 들 수 있다. ㄹ.헌법개정에 의해서는 헌법침해가 행해질 수 없다. ㅁ.헌법수호자의 문제는 위기에 있어서의 헌법보장문제라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적법절차의 원리는 영국의 1215년 Magna Carta에 기원을 두고 있다 ㄴ. 미국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적법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적법절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ㄷ. 현행헌법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않으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연한 내용 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ㄹ. 적법절차의 원리는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①ㄱ,ㄴ,ㄹ ②ㄱ, ㄴ, ㄷ ③ㄴ,ㄷ,ㄹ ④ㄱ,ㄷ,ㄹ 13. 사전검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도 현형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② 언론 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전통제냐 사후통제냐에 따라 그 제한의 기 준이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③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하는 예방적 조치를 의미하므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경우 허 용된다. ④ 영화인들 자신에 위한 자율적 임의적 권고적 사전심의제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 되지 않는다. 14.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②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대법 원에 부여하고 있다. ③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45세에 달하는 자로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15.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한계설은 헌법조항 간에는 상하의 가치 질서가 있다고 본다 ② 현행헌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변경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의 개별규정 가운데 개정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6.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녀의 사실적 생리적 차이에 의한 차별은 인정된다. ② 중학교 1학년에게만 의무교육의 혜택을 부여하고 2 3학년에게는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 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무소속후보자보다 정당공천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 배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④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17.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은? ① 영장제도 ② 언론 집회의 자유 ③ 법원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18.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 ② 검찰의 불기소 처분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④ 계획적 행정작용 19. 우리나라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헌법위원회제도를 두었다. ② 1960년의 제 3차 개정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간선제를 규정하 였다. ③ 1962년의 제 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 구성을 단원제로 환원하였고 대법원에 의한 위헌법 률심사제를 두었다. ④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을 신설하였고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20.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보장된다. ② 재판이라고 함은 법률의 해석 적용을 의미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원이 방청인의 수를 제한 할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한다. ④ 모든 국민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3 2 3 2 3 3 1 3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4 2 4 3 4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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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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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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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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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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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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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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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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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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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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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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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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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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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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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익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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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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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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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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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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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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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6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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