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5.16 9급 행자부 행정법 기출문제와 해설 【문 1】법률유보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도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 다.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규율이 국민 일반 및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형성된 것으로 행정유보와 필연적으 로 관련된다. ④ 일정한 행정영역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행정영역에 있어 서는 법적 규율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2】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것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 성립되고 발전되어 오다가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에 규정되었으며, 우리 행정절차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이것은 민법상 신의칙설에 근거하여 도출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③ 적용영역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법상 확약, 실권, 계획변경 등이다. ④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립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 신뢰의 보호 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문 3】반드시 관보에 게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헌법개정안의 공고 ② 총리령의 공포 ③ 예산의 공고 ④ 국회의장에 의한 법률 공포 【문 4】독일에서 개인적 공권(公權)의 확대이론으로 논의되어진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개입청구권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③ 수용유사침해이론 ④ 행정처분발급청구권 【문 5】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문 6】행정재량(재량행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량의 본질은 개별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 ②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법문(法文)의 표현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③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에 의거해야 한다. ④ 판례상으로 행정재량과 판단여지가 구분되고 있지 않다. 【문 7】행정행위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폐지․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행정청, 상대방 및 제3의 국가 기관을 구속한다. ③ 행정행위는 설혹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 과된 후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특성상 당연히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 을 가진다. 【문 8】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부담이 조건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③ 기속행위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오토마이어의 자기확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③ 집행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의 성질상 당 연히 제정할 수 있다. ④ 판단여지설은 결국 행정행위 효과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문 10】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쟁송제기기간에 관계없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④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중대명백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문 11】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력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②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③ 독일의 제도를 일본에서 번역한 개념이다. ④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분의 개념에 규정하고 있다. 【문 12】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하였으나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기간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문 14】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점유이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③ 의무를 명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인 계고에 승계된다. ④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행정쟁송의 대상 인 처분에 속한다는 데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되어 있다. 【문 15】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지 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 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④ 청원 및 소청 1.6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현행 국가배상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해서 국가배상의 경우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④ ‘직무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외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문 17】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은 단체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손실보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③ 손실보상은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인정된다. ④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문 18】손실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침규정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의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으 로 보고 있다. ② 직접효력설에 의하면,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헌무효설을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헌무효설을 따르고 있다. 【문 19】행정소송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재량적 처분인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이 무효등확인소송에도 그대로 통용된 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고적격이 부정 된다. 【문 20】‘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옳은 것은? ①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의 거부 ③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결정 ④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2 4 3 3 3 4 4 3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3 3 2 2 2 4 4 4 (해설) 1. [해설] ① 타당. 종래와는 달리 오늘날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이다. ② 타당. 이 설은 행정분야의 내용⋅기능이라든가, 국민의 법적 지위나 이익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 서 분류하여 단계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③ 틀림. 이 설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1978.8.8의 이른바 Kalkar 결정(원자력발전소판결) 등)를 중심으로 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무엇이 법률에 유보 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사항인가의 입법정책적 판단은 의회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데서 찾고 있으므로, 이는 의회유 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행정유보론과는 관련이 없다. ④ 타당. 법률유보원칙이 일정한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규율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에는 법률우위원칙 등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 정 답 ③ 2. [해설] ① 타당. 신뢰보호원칙은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로 발전되어 오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그 동안 판례법상 인정된던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권의 제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권의 제한, 확약 등을 통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제4조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틀림.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 법적 안정성에 두는 견해와 ㉯ 민법상 신의칙설에 두는 견해가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 에 두는 견해가 다수이다. ③ 타당.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영역으로 수익정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확약, 실 권, 계획변경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④ 타당.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위의 설문의 요건, 즉 선행조치, 보호 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처리보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를 들고 있다(대판 2000.8.18, 98두2713). 정답 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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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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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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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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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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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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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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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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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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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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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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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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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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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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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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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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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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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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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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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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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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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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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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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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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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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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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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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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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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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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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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