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0일 형사소송법 여경 3차 기출문제 1. 실체적 진실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③ ① 전문법칙 ② 상소제도 ③ 자백의 보강법칙 ④ 기소편의주의 2.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① ① 법원은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능력은 소송조건이다.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2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다. 3. ‘병’은 남편 ‘갑’과 상간녀 ‘을’을 상대로 이혼 심판을 청구 후 간통으로 고소하여 ‘을’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법원에 의해 취하 간주되 었고, 남편 갑이 검거된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② ① 상간자 ‘을’이 이미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갑’도 처벌하여야 한다. ②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갑'을 처벌하지 않는다. ③ 객관식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갑’은 처벌해야 한다. ④ 간통죄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하여야 한다. 4. 체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① ① 도로에서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운전(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 해당)하고 가는 갑 의 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나 축소구류의 우려가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 다. ② 긴급체포의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④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5. 피의자 구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②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 ② 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국가보안법 제7조의 죄의 경우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 50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한 것이다. ④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에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도 기간이 산입 한다. 6. 증거보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① ①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에 청구 ②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제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유리한 제도적 가치가 있다. ④ 증거보전 결과 얻은 증거와 관계서류는 처분한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보관 7.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다음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③ ① 살인죄를 범한 甲은 검거하려는데 긴급하여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을 하였으나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감청을 중지하였다. ② 경매입찰방해죄를 범한 乙을 검거하기 위해 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청의 검 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③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丙을 검거하고자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④ 강간죄를 범한 丁을 검거하기 위하여 기간을 1월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④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 9.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소홍행위가 아닌 것은?③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추 ②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석방된 피의자를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③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 ④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10. 압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옳지 않는 것은?③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 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 유가 되지 않는다. ③ 지방법원․판사가 행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밖에 없다. ④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임의적 공판절차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④ ① 피고인의 심실상실 ② 적법한 기피신청 ③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④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한 염려가 있는 공사장 변경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서로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④ ①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의 진술조서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③ 사법경찰관이 거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사법경찰관 면전에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3. 전문법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② 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 다. ③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는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 14. 다음 중 엄격한 증명력을 요하는 것은?②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② 민간인이 군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③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15. 다음 중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③ ①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공범인 피고인들간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된다. 16. 기판력에 관련된 판례 중 옳지 않는 것은?④ ①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범죄 사실에 미친다. ③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한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④ 약식명령․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 기준 17. 보통항고의 제기기간?④ ① 즉시 ② 3일 ③ 5일 ④제한없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음)①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을 때 피고인 은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있다. ② 원심법원에 대한 항소심의 항소기각결정은 즉ㅈ시항고 할 수 있다. ③ 가납판결은 상소제기에 의해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④ 면소판결은 피고인이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19. 즉결심판에 대하여 옳지 않는 것은?② ① 사법경찰적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은 선고하지 못한다. ③ 진술서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력이 있다. ④ 즉결심판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0.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③ ① 검사가 상소한 때의 판결주문에 오산한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파기사유는 되지 않는다. ②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형기를 초과한 경우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한 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여서 항소 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이수의 본형 산입에 관하 여 판단하지 않았음을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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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8일 체리나무 Lv.93
- 2. ~473일 주니 Lv.85
- 3. 회 ~441일 회로만점 Lv.71
- 4. 일 ~36일 일편단심 Lv.109
- 5. 5 ~28일 5만점 Lv.69
- 6. ~12일 김주환 Lv.9
- 7. ~9일 ZarvisAi Lv.214
- 8. ~3일 기출이 Lv.300
- 9. ~3일 당근치킨 Lv.10
- 10. ~2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960 ZarvisAi Lv.214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 호빵 Lv.3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2,610 Lee선생 Lv.428
- 2. +2,020 한Pro Lv.357
- 3. +1,440 이형재행정학 Lv.208
- 4. +1,110 장다훈 Lv.480
- 5. 원 +990 원유철한국사 Lv.128
- 6. +900 ZarvisAi Lv.214
- 7. +695 심슨북스 Lv.221
- 8. +540 김재준강사 Lv.250
- 9. 곽 +495 곽후근 Lv.160
- 10. a +465 akqjqtk Lv.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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