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헌 법 1. 비례대표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표(死票)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살려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진의를 정확하게 의회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데 본래 목적이 있다. ② 군소정당의 난립은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③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가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을 수반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④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봉쇄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⑤ 비례대표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로, 직능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 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탄핵소추의 효과로서 권한행사 정지시기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시점이다.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탄핵심판절 차를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재산권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동의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편입 한 것에 대하여 연금가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원공탁금의 이자를 연 1%로 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재산권침해를 인정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강제집행권은 국가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는 도시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제한구역 지정 후에 종래의 목적대로만 계속 사 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4. 의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족회의는 귀족이나 승려 혹은 시민계급 등 각자 소속되는 신분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회 의기관이었지만, 의회는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회의기관이다. ② 등족회의는 대표들이 기속위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였지만, 의회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③ 정당국가의 발전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광범한 도입을 초래하였다. ④ 사회국가화의 경향은 의회의 통법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⑤ 정보화사회의 발전은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여 현실적으로는 의회를 견제하는 현상이 초 래되고 있다. 5.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주체성을 부인한 것은? 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② 정당 ③ 국립대학교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 ⑤ 국회노동위원회 6.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②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다. ③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다. ④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⑤ 불법체포와 불법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다음 설명 중 현행 정당법에 의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③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④ 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 지 못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8. 헌법상 영토규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를 영토조항에서 찾기도 한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헌 법 책형 가 - 19 - ③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함께 갖고 있 다고 보고 있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 국적의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 제가 없다. ⑤ 헌법은 영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9.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④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 국회의 표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11. 헌법의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이나 헌법변천이나 모두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르는 헌법변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 헌법개정의 형식에는 기존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개정조항만 추가하는 증보방식도 있는데, 미국연방헌법이 그 예이다. ③ 헌법개정무한계설은 헌법개정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헌법의 어떤 조항도 바꿀 수 있다는 견해 이다. ④ 헌법개정한계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⑤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 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헌 법 책형 가 - 20 - 12.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은? ①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 ② 교사의 신규채용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③ 미성년자․금치산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 ④ 공무원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⑤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13. 다음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② 대법관의 임명 ③ 일반사면 ④ 감사원장의 임명 ⑤ 긴급재정경제처분 14.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②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본회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15. 처분적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적 법률은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② 처분적 법률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③ 개별사건 법률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곧바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현대 사회국가에서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⑤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16.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한다. ③ 행정심판은 헌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관하여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 있지 않더라 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재판의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은 법관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행하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고 판시하였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헌 법 책형 가 - 21 - 17.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처벌 없다’는 말이다. ②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③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이다. 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18.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 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목소리 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 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은 그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라는 내심의 영역을 문제 삼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④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 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국가보안법 위반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기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면 가석방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9. 다음 중 헌법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별에 의한 차별 ② 나이에 의한 차별 ③ 종교에 의한 차별 ④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⑤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20. 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를 구체화하는 기본권이다. ② 참정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참정권은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헌 법 책형 가 - 22 - 21. 다음 중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제한이 아닌 것은? ① 현역 군인의 국무위원 임명 제한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③ 군인에 대한 군사재판 ④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⑤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2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출판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개인간의 통신과 구별된다. ② 현대 정보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로서 파악되기도 한다. ③ 집단적 시위는 이동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 23. 기본권의 양면성(兩面性)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이 순서대로 맞게 나열된 것은? 헷세(K. Hesse)의 기본권에 대한 양면성 이론은 스멘트(R. Smend)에 의해 소홀히 다루어진 ( 가 ) 의 측면을 다시 강조하여 주관적 공권의 측면과 객관적 질서의 측면을 대등한 위치로 복귀시켰다. 기본권의 양면성이론을 발전시키되 이를 극단적으로 전개시킨 것으로 ( 나 )의 ‘제도적 기본권이 론’을 들 수 있다. ( 다 )가 ‘자유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자유와 제도적 보장을 구별한 것과 반대로 ( 나 )는 기본권의 양면성이론을 바탕으로 기본권의 제도적․객관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유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 나 다 가 나 다 ① 주관적 공권 - H. Kelsen - G. Jellinek ② 객관적 질서 - C. Schmitt - P. Häberle ③ 주관적 공권 - C. Schmitt - P. Häberle ④ 주관적 공권 - P. Häberle - C. Schmitt ⑤ 객관적 질서 - P. Häberle - C. Schmitt 24. 사법권 독립의 보장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의 보장 ② 헌법 및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른 재판 ③ 법관의 징계에 있어서 면직처분의 배제 ④ 법관의 자유로운 파견근무제 ⑤ 법관정년 법정제 25. 다음 중 헌법 규정상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의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② 대법원장의 임기 ③ 행정심판의 절차 ④ 행정각부의 직무범위 ⑤ 사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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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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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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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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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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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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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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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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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은종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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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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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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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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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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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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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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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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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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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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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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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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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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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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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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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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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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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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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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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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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일 김주환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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