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23 - 행정법총론 1.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 소가 고안해 낸 이론은? ① 수용적 침해론 ② 수용유사침해론 ③ 희생유사침해론 ④ 희생보상청구권론 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론 2. 다음 중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입영명령 ② 화장장설치허가 ③ 의사면허 ④ 예방접종면제 ⑤ 귀화허가 3.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하자승계가 부인된 것은? ①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②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급통지행위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④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4. 다음은 행정절차의 기본 내용 중 이유부기(理由附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가) 이유부기는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담보하고 쟁송단계에서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 체적 근거를 미리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 판례에 의하면 이유부기는 단순히 처분의 근거조문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라) 우리나라의 실정법에는 이와 같은 이유부기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24 - 5. 다음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법의 규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에서 그 법리적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 ② ……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 여서는 아니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 ③ ……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영업소의 폐쇄)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 그쳐야 한다.(식품위생법 제62조제4항) 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6. 행정행위의 문서주의 또는 요식성(要式性)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행정행위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행정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에서 일정한 서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③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구술(口述)에 의한 처분원칙을 취하고 있다. ④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개별법으로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35조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⑤ 요식행위를 위반한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7. 다음 중 통설과 판례상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 ②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수임청 ③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피대리관청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경우 당해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 ⑤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 지방의회 8. 다음 중 일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음식점영업허가 ② 건물철거명령 ③ 교통표지판의 명령 ④ 어업면허 ⑤ 사립대학 설립인가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25 - 9. 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 등에게 심판청구의 가부, 재결청․제소기간 등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고지는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 고지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④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처분에 한하고, 행정심판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 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10. 다음 중 현행 행정절차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절차는? ① 신고 ② 행정상 입법예고 ③ 행정예고 ④ 행정지도 ⑤ 행정강제 1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② 위법 상태의 계속이 필요하다. ③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 ④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⑤ 원상회복이 법적·사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된 것은? ① 병역법상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 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결정 ③ 공무원에 대한 법정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서면 경고 ④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13. 공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판단표시행위라는 점에서 인식표시행위인 확인과 구분된다. ② 공증은 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증거력을 발생한다. ③ 공증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④ 공증은 권리행사요건, 권리성립요건, 효력요건이 되기도 한다. ⑤ 공증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26 - 14.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③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무효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15. 현대 행정법 이론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적용범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적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거론될 여지가 가장 적은 것은? ① 행정작용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중요사항유보설 ② 국민의 자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은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 ③ 수익적 행정작용인 급부행정에도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사회유보설 ④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권력행정유보설 ⑤ 행정작용도 권력분립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일정 행정활동에는 행정입법의 근거 규범만 필요하다는 배타적 행정유보설 16. 다음 중 의무자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실효 성 확보 수단은? ① 행정상 대집행 ② 이행강제금 ③ 행정상 강제징수 ④ 행정상 즉시강제 ⑤ 과징금 17.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상의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는다. ② 직무의 범위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직무집행 관련성은 행위자체의 객관적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법령에는 널리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 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다. ⑤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27 - 18.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이다. ② 과료는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③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④ 행정벌과 집행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⑤ 행정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19. 다음 중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 20.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적 요구의 후퇴 ② 제3자의 지위약화 초래 ③ 행정에 대한 효과적 통제 곤란 ④ 행정의 능률성과 탄력성 제고 ⑤ 국민의 권익구제 충실기능 2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도 기본적으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② 판례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개별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법규정에 의하여 또는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⑤ 사인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행정청은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다. 22. 다음은 어떤 이론과 관련되는 사건, 판례 및 용어이다. 이 이론은 무엇인가? 가. 일본의 砂川사건(1959년) 나. 미국의 Luther v. Borden 다. 사법부자제설 라. 고도의 정치행위 마. 국왕의 대권행위 ① 통치행위 ② 행정처분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28 - 23.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인가도 가능하다. ② 기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가 있어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④ 신청을 전제로 한다. ⑤ 무인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4.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이 경우 처분은 본안의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②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 으로 하지 않는다. ③ 불허가처분․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판례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관련하여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5.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지조건 ② 부담 ③ 철회권의 유보 ④ 기간 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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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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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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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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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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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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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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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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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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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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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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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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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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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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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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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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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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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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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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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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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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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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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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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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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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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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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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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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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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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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