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3일 형소법 일반2차 기출문제 1. 수사의 한계로 틀린 것은? 을 갑.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을. 법률규정이 없어도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할수있다 병.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2. 형소법상 수사개시의 단서가 아닌 것은? 갑 갑. 피해자 신고 을. 자수 병. 변사자 검시 정. 고소와 고발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 갑. 사법경찰관이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를 하였다 을. 긴급치료가 필요할때 피해자의 동의가있는경우 의료기간에 인도하였 다 병. 아동 -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은 신고 의무가 있다. 정. 가족 또는 직계존속에게는 고소할 수 없다. 4.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라 면 고소할수 없다. 이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였다면 다음중 옳은 것은? 을 갑.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을. 고소는 취소된것으로 간주 한다. 병. 고소는 취소된것으로 추정 한다. 정.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만 고소의 효력이 존재한다. 5. 다음 중 불기소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갑 갑. 피의자 자백시 을. 정상참작의 사유일 때 병. 범죄의 증거가 불충분일 때 정. 공소시효 완성일 때 6. 무죄추정의 권리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갑 갑. 면소판결의 확정 을. 형면제 판결의 확정 병.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 정.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7. A는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B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신 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A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정 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병.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8. 다음 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정 갑. 절도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자 A 을. 강도사건으로 인지된 피의자를 수사중인 검사 병.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있는 피의자의 변호인 정. 살인사건 용의자로 내사가 진행중인 B 9. 순경 P가 순찰중에 술취한 Q와 S가 주먹질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파출소에 연행하려하자 Q가 하는 말이 국회의원이고 국회가 개회중이 니까,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Q가 연행조치에 반발 하였다. 이 때 P의 조치는? 을 갑. S, Q 모두 현장귀가 조치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후 체포한다. 을. S, Q 모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즉시 파출소로 연행한다. 병. S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고, Q는 현장에서 귀 가조치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다. 정. S는 현행범인으로 체포, Q는 현장에서 귀가 조치한후 사후 국회 의 동의를 얻어 체포한다. 10. 사법경찰관 A가 피의자 Q에게 강요(폭행)로 얻은 자백으로 현장에 서 시체를 발견한 것에 대한 미국 판례에 의한 법칙은? 갑 갑. 독수의 과실 이론 을.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병. 자백 배제법칙 정. 11.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로 틀린 것은? 을 갑. 현행범체포는 긴급체포가 아니다. 을. 간통죄 피고소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이다. 병.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 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 긴급체포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계 없는 것은? 병 갑. 구속영장은 사전에 제시함이 원칙 을. 구속영장은 사후에 제시할 경우도 있다. 병. 집행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한다. 13. 형사 K는 공무원 A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증거자료로 확 보하기 위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A는 동서류가 직무상의 비밀로 신고된 것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때 형사 K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병 갑. A영장을 발부 받았으므로 A를 제지하고 동서류를 압수 한다. 을. A소속 공무소의 책임자를 참석시키고 동서류를 압수한다. 병. A소속 공무서 또는 감독관서장의 승낙을 얻어 동서류를 압수한다. 정. A의 거부로 인한 영장집행 불응사유로 기재하여 영장을 반환한다. 14.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병 갑. 도망 을. 도망 + 증거인멸 병. 다른 중요증거 발견 정.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 15. 다음 중 공소제기후 수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 갑 갑. 피고인신문은 공소제기후에도 수사기관이 공판정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을. 피고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신구속 강제처분도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병. 공소제기후 피고인의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행한다. 정.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6. 사법경찰관 T는 2000. 4. 30 02:00경 A의 집에서 라디오를 훔쳐 도주중인 Q를 검거하여, 2000. 5. 1. 14:00경 Q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 청하였으나, 기각되어 Q를 석방하였다. 다음 중 Q가 소지하고 있던 라 디오에 대한 T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 갑. 라디오의 소유주가 확인되는 즉시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 하였다. 을. Q의 구속영장 기각이 확인되는 즉시 소유주에게 반환한다. 병. Q의 석방 후 현장에서 압수한 라디오는 그대로 증거물로 송치한다. 정. 라디오에서 대한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로 송치한다 17. 나이트클럽살인사건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한 웨이 터를 데려가서 진술시키는 경우 무슨 증거인가? 갑 갑. 본래증거 을. 간접증거 병. 보조증거 정. 전문증거 18. 관련사건이 아닌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을 갑. 수인이 공동으로 동일한 죄를 범한때 을.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죄를 범한때 병. 1인이 수죄를 범한때 정. 수인이 공모하여 수개의 죄를 범한때. 19.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건은? 정 갑. 법원에서 직권으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백한 사건 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건 20.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정 갑.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병.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에 한정된다. 정.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2001년 7월 22일 101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 남편 甲은 乙과 간통죄를 범했는데 아내 丁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후 丁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다. 다 음 중 맞는 것은? 을 갑. 丁이 사망하여 고소는 되지 않는다. 을. 丁녀의 모의 고소는 유효하다. 병. 피해자 丁의 명시한의사에 반하여도 모가 고소하면 적법하다 . 정. 검사가 지정을 하지 않아서 효력이없다. 장모가 한고소는 무효이다 2. 외국에서 국내의 항공기와 선박에서 발생된 범죄의 토지관할이 아 닌 것은? 정 갑. 피고인의 현재지 을. 주소지와 거소지 병. 범죄지 정. 범죄전 출항지와 범죄후의 선착지 3. 신문중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것은? 을 갑. 대질신문 을. 반대신문 병. 주신문 정. 재주신문 4. 소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갑 갑. 고소의 유무 을. 증언거부사유 병. 증거보전청구사유 정. 기피사유 5. 변호인의 권한중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을 갑. 기피신청권 을. 증거보전청구권 병. 상소제기권 정. 정식재판청구권 6. 변호인의 교통접견권을 경찰서장이 제한하였다. 구제방법은? 을 갑. 즉시항고 을. 준항고 병. 재항고 정. 검찰청에 항고 7.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아닌 것은? 갑 갑. 구속된피고인 을. 직계친족 병. 고용주 정. 동거인 8. 여자피의자 신체수색시에 참여시켜야 할 사람은? 병 갑. 의사 을. 여자경찰관 병. 성년의 여자 정. 성년의 여자 또는 의사 9. 다음중 구속기간의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은? 정 갑.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부과한다. 병. 기간의 만일이 공휴일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정.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10.고문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정 갑. 증거능력이 있다. 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병. 법관이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 증거능력이 없다. 1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은? 갑 갑. 진술자의 서명이 자필서명이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 을. 법관의 자유심증 병. 성립의 진정과 내용인정 정. 성립의 진정 및 특신상태 12. 다음중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정 갑.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의 정지기간 을.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병.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정. 병합심리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13. 증거물과 증거서류이 구별기준은? 을 갑. 직접적증명에 의하는지의 여부 을. 증거조사 방식의 차이 병. 작성자의 차이 정. 14. 11월 2일 16:00에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11월 3일 14:00 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11월 4일 15:00 검찰청에 서류가 반환되 었다.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정 갑. 11월 10일 24:00 을. 11월 11일 24:00 병. 11월 12일 24:00 정. 11월 13일 24:00 15.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하는 판결은? 을 갑. 형면제 을. 무죄판결 병. 공소기각결정 정. 공소기각판결 16.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병 갑. 일기장 을. 수첩 병. 항해일지 정. 비망록 17. 영장없이 압수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병 갑. 임의 제출물의 압수 을. 공판정에서의 압수 병. 증거물의 압수 정. 구속영장집행시의 압수 18. 19. 즉결심판에 대하여 옳은 설명은? 병 갑.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을. 즉결심판은 결찰청장이 청구한다. 병.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에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 갑.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벌금, 과료, 몰수이다. 을. 공판절차는 생략되며 재판은 공개되지 않는다. 병.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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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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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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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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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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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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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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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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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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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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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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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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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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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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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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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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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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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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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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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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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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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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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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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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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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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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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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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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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6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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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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