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11일 일반 3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정 갑. 동일 사건이 동일법원에 2중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네 제기된 공소 는 판결로써 기각한다 을.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할수 있다 병. 법원또는 검사에 의한 피고인 변호를 실질적 변호,변호인의 변호 를 형식적 변호라 한다 정. 피의자의 변호인은 공소제기전 수사기록을 열람또는 등사할수 있 다 2.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설명중 아닌 것은? 을, 병(불완전 복원) 갑. 사법경찰관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다. 을. 혼인빙자간음죄의 피고소인은 긴급체포 할 수 있다. 병. 긴급체포는 체포적부심사를 부정한다. (판례) 정.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다. 3. 다음 중 수사상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병 갑.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 속영장에 의한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을. 수사상 구인도 단기간이지만 인신구속이므로 영장이 필요하다. 병.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정.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EH는 과료에 해 당하는 사건이라도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4.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갑. 피의자는 수사의 주체이다. 을. 피내사자는 범죄인지에 의해 피의자가 된다. 병. 피의자는 공소제기에 의해 피고인이 된다. 정.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도 피의자에 해당한다. 5.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구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을 갑. 영장발부기각의결정에항고,재항고허용안된다 을.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이 허 용 안된다. 병. 구속영장청구는 검사만이 한다 정. 구속영장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6.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갑.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구속을 요하거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발부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을.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할 수 없 다. 병. 여자의 신체수색을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킨 후 행하여야 한다. 정. 일출전 일몰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7.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의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 갑. 판례에 의하면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 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을. 청구는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한다. 병.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 정된다. 정. 보전청구에 청구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틀린 것은? 병 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을. 병.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에 대해 시효정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 9.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절차는? 병 갑. 항소심의 공판절차 을. 부심판의 공판절차 병. 상고심의 공판절차 정. 재심의 공판절차 10. 다음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정 갑. 엄격한 증명의 겨우 증거능력 존재가 증명력평가 전제가 된 경우 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공판과정에서의 증거조사가 허 용되지 않는다. 병. 고소장, 공소장,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되지 않는다. 정. 증거능력 없는 증거도 증명력이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1.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같은 범위가 아닌 것은? 병 갑. 공소장 변경의 허용범위 을. 심판의 잠재적범위 병. 일부상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정.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2. 피의자의 자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갑 갑. 공범자의 자백은 서로 보강증거로 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을.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때에는 무죄선고 하 여야한다. 병. 보강증거는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 간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3. 다음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정 갑. 친족상도례사실 을. 위법성조각사유 병. 누범 정. 작량감경 14. 다음 중 전문증거가 아닌 것은? 갑 갑.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법정증언 을. 피고인으로 부터 자백을 들었다는 내용의 법정증인 병.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정. 경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에 기재된 진술 15. 재판 중 법관이 경질당했을때 심리를 갱신해야한다는 것과 관계 깊은 것은? 을 갑. 집중심리주의 을. 직접심리주의 16. 판례에 의할 때 고소에 대해서 틀린 것은? 병 갑. 고소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을. 친고죄이 공법중 일부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1심판 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병. 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추완은 인정된다. 정. 반의사 불벌죄에서 공법자 사이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병 갑. 결정과 명령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다. 을.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모두 항고이다. 병. 결정과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정. 결정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선고하여야 한다. 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불완전 복원) 갑. 자기아들이 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 을. 자기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딸이 고소할 수 없다. 병. 딸이 아버지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20. 다음 중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정 갑. 양자 모두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을. 확정되면 유죄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병.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 양자 모두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 불완전 복원이므로 정답이 달라 질 수 있음 <101경비단>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 갑. 을. 자유심증주의는 당사자주의와 상관있다. 병. 정. 공판조서의 배타적증명력은 절대적 실체진실주의이다. 2. 다음 중 친고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을 갑.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수사가 가능하다. 을.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반드시 본인이 해야된다. 병.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정.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 다. 3. 다음 중 긴급체포사건 후에 다시 재체포 할 수 있는 요건은? 정 갑. 다른 증거없이는 다시는 재체포 할 수 없다. 을.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경우 병. 주거가 없는 경우 정. 영장을 발부 받으면 다시 할 수 있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병 갑. 간통죄의 공범중 1인에 대하여만 고소한 경우 을. 간통죄의 공범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한 경우 병. 특수강간죄의 공범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경우 정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사실로만 고소를 한 경우 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 갑. 사법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사전 지휘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을. 사형, 무기, 단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병.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기록과 함께 48시간안에 송치해야 한다. 정.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이다. 6. 다음중 판사의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병 갑. 범죄직후 범죄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계속할 경우 병.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경우 정. 7. 다음 중 수사에 대하여 옳은 것은? 을 (문제에 논란 있음) 갑. 공소 후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 을. 임의수사는 공소제기 후 허용된다. 병. 판례는 공소제기후라도 참고인 조사는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증언을 한 증인이라도 수사기관이 심문하여 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 공소제기 후 감정, 번역, 통역 위촉할 수 있다. 9. 다음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 갑.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 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등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을때만 심문할수 있다. 을. 이 경우 피의자 외의 신청권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서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병.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는 그 기일동안을 구속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수 있음 을 말하고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였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피의자신 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0. 압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을 갑.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을. 몰수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용되는 물건의 압수에는 영장이 필요 없다. 병. 유류물의 압수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정. 부동산도 압수의 대상으로 한다. 11. 공소제기가 있은 후 공소가 취소가 되면 수사, 공소는 어떻게 되는가? 병 갑. 수사만 할 수 있다. 을. 공소만 가능하다 병. 수사든 공소든 다시 할 수 있다. 정. 수사든 공소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시 못한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 갑 을.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병.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 14. 다음 중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은? 병 갑. 잠재적심판의 대상 을.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병.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정. 공소장 변경의 허용범위 15. 공판정에서 공판이 개정된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공판절 차를 갱신하는 규정은 다음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가? 갑 갑. 직접심리주의 을. 집중심리주의 병. 공개주의 정. 계속심리주의 16.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을 갑. 증거의 증거능력 을. 증거의 증명력 병. 증거재판주의 정. 공소장 일본주의 17. 다음중 명령에 의한 형식은 어떤 것인가? 정 갑. 구속영장발부 을. 약식명령 병. 보석의 결정 정. 공판기일의 지정 18.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 정 갑. 직접증거 을 본래증거 병 물적증거 정 간접증거 19. 공판정에서 갑이 “현장에서 을이 병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진술을” 나중에 정이 우연히 “ 병을 살해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 다”라고 갑에서 들은 것을 정이 공판정에서 이야기 했다면 정이 한 진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병 갑. 직접증거 을 . 간접증거 병. 탄핵증거 정. 정황증거 20. 다음중 자유심증주의 의 예외가 아닌 것은? 정 갑 피의자가 공판정에서 이야기 한 것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을 시 을.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시 진술거부권의 관계 병.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정. 탄핵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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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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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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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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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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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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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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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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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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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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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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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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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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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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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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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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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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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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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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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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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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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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