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행위-법적효과(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가 발생하는 행위
사실행위-그렇지 않은 행위
인데, 사실행위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적이니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법적행위-법적효과(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가 발생하는 행위
사실행위-그렇지 않은 행위
인데, 사실행위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적이니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0 첨부파일 |
주소복사 |
0 추천 |
싫어요 |
신고 |
스크랩 |
상세한 설명과 조언 감사합니다ㅜㅜ 공부하다 의문점이 생겨서 검색해봤는데 아직 좀 모호해서.... 여기다가 질문 드렸네요. 말씀대로 너무 파고들지 말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답변에 대한 보상이 없기때문에 답이 안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질문'으로 답을 구하시는 방법은 답변이 늦거나 안 달리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스스로 검색을 해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행정행위니, 법률행위니 사실행위니 이런 것들은 전부 행정법학자들이 분류한 개념일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것들 모릅니다. 이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하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령 대집행을 한다고 치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조건을 못 맞추면 대집행을 한다고 알립니다(계고)
2.조건을 못 맞췄으니 대집행을 한다고 알립니다(통지)
3.대집행을 실행합니다(실행)
4.대집행 비용을 청구합니다(비용청구)
이와 같은 과정을 행정청에서는 그냥 하는겁니다.
그러나 법학자들이 이 하나의 과정에서도 행동을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1번같은 경우는 작위,부작위를 부여하는 '하명'입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법률행위를 해버린겁니다. 권리 의무 변화를 만든거죠 형성적 행정행위이자 법률행위라 지칭됩니다.
3번같은 경우는 이미 법령에 의해 형성된 행위를 그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행위라 하는데, 여기선 의무와 권리의 변동이 포함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이름 붙인겁니다.
당연히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행정법학자들에 따라, 행정행위와 같게 봐야된다는둥,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봐야된다는 둥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과 헌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헌재는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즉... 이런 개념들은 법학자들 시험에나 나오니 너무 매몰되지마시고 큰 틀에서만 이해하는 정도로... (참 어렵긴합니다만 공부하시다보면 언젠가 도달가능합니다) 공부하시는 것이 합격에 이르는 빠른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