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년9.8 국가직7급 헌법 【문 1】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②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른 권력융화 현상 ③ 정당국가의 폐해로 인한 정당기능보장의 축소 ④ 효과적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문 2】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된다. ㄴ.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ㄹ.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대통령의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3】헌법 제9장 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구체적 권리성에 관한 근거가 된다. ④ 예외적으로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문 4】환경권과 관련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헌법의 규정에서 직접 사법상의 환경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② 현대 환경소송에서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가해자로의 입증책임전환이 주장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법은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대법원에 의하면 국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을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문 5】대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제도는 권력분립을 통한 정치권력의 절제 속에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② 대의제도는 ‘명령적 위임관계’를 그 본질로 한다. ③ 대의제도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④ 대의제도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보장하는데 크 게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 6】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의 표결권 침해등의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문 7】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정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더라도 조약이기 때문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② 위헌 또는 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은 개별사건에서 적용거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정당의 경우에도 소송요건이 구비되면 명령․규칙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명령․규칙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 【문 8】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자의적으로 행사된 검사의 불기소처분 ② 법원소송절차상 이루어진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 ③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④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회제정의 법률 【문 9】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적극적인 측면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의 능력에는 재능과 정신적․육체적 능력은 물론 재 산상태가 포함된다. ④ 헌법상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 한 교육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 10】현행 헌법상의 국무총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독자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가 우선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모든 문서에 부서한다. 【문 11】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알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마 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하는 교도소장의 행위는 기본권을 과잉제한하 는 것이다. ③ 발행된 정기간행물 2부를 공보처에 납본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한 교육법 제157조는 출 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12】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②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결정권 ③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④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문 1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행정규칙(행정명령)은 총리령이나 부령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규칙(행정명령)이라도 때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모법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문 14】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영장주의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① 별건체포․구속이 허용된다. ② 입법권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구속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문 15】유래된 사상적 기초가 다른 개념은?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② 전투적(투쟁적) 민주주의 ③ 방어적 민주주의 ④ 대중민주주의 【문 16】시이예스(Siéyès)의 헌법제정권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② 국민만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국민이 직접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분한다. 【문 17】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 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잠정 적으로 특정한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 ③ 평등여부, 즉 합리적 차별여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자의금지에 따라 미국에서는 합리성 여부 에 따라 판단한다. ④ 판례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문 18】위헌법률심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당연무효설의 입장에 서 있다. ③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이 출석하고 6인이 찬성하였더라도 위헌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문 19】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 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0】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합의제기관이다. ③ 헌법상 감사위원은 법관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④ 감사원의 직무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4 3 4 2 2 1 2 3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2 1 1 4 3 1 2 3 3 <채한태 해설> 【문 1】【해설】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의 실질화 권력분립의 변질화,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사회권보장, 국제평화주의,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③ 정당국가의 폐해가 있지만 정당기능 보장의 축소가 아닌 확대로 되어야 한다.<맥헌법 p7 12번째줄 출제예상문제연구 문2번> 【정답】③ 【문 2】【해설】ㄱ. 헌법 제67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선 투표를 한다. 이 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러므로 ㉠은 틀린 문항이다. <맥헌법 p668 7째줄, 717p 출제예상문제> ㄴ. 헌법제67조 3항에 의해서 대통령후보가 1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아니면 당선되지 아니한다. <맥헌법 p668 9째줄 p717 출제예상문제 10번> ㄷ. 헌법제68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기타 사유로 그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맥헌법 p669 7째줄 출제예상문제 문12번> ㄹ. 헌법제 68조 1항규정에 의해서 임기만료 때에는 70일 내지 40일전 까지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맥헌법 p669 5째줄, p717 출제예상문제 문12번> 그러므로 ㄱ,ㄴ,ㄷ,ㄹ 모두 틀린 문항이다. 【정답】④ 【문 3】【해설】① 헌법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②항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와 조정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맥헌법 p268 2째줄, p265 5번째줄, 맥헌법 p292 출제예 상문제 문47번>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맥헌법 p266 11번째줄, p268 27 번째줄> ③ 헌법 제 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운동 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구체적권리성에 관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맥헌법 p266 22번째줄> ④ 헌법 제126조 규정에 의해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헌법 제126조 규정은 사유재 산제를 골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맥헌법 p267 5번째줄 출제예상문제 문46번> 【정답】③ 【문 4】【해설】① 대법원은 환경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추상적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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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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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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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오대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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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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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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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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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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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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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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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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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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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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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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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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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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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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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민기 (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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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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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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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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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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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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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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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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