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년9.8 국가직7급 행정법 【문1】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의 불문법원의 하나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② 헌법적 차원의 법원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법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④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2】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담여부의 판정은 발령한 행정기관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설이 없다. ② 당사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해제조건보다 불리하다. ③ 불이행의 경우에는 바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통설․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3】도로관리청이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공용수용 ② 시설부담 ③ 공용환지 ④ 공용사용 【문 4】경찰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행사에는 그 특성상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권은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③ 도심지에 광견을 방치한 자에게 경찰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문 5】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해 행정기관과 국민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힘이라고 본다. ②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라고 본다. ③ 오늘날에는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한다. ④ 공정력은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6】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② 고유사무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문 7】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나,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통은 하급관청에 위임하나 다른 대등 행정관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에 관한 위임된 사인이고, 대결은 행정관청 내부에서 보조기관이 대신 결 재하는 것이다. ④ 국가행정사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단체위임이라 한다. 【문 8】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은? ① 인용재결 ② 기각재결 ③ 각하재결 ④ 사정재결 【문 9】현행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용범위에는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까지 포함된다. ②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입법이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처분청의 소속직원은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다. 【문 10】도로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의 허가사용에 해당한다. ② 고속도로 이용은 도로의 자유사용(또는 일반사용)에 해당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의 도로이용과 병존할 수 없다. ④ 이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규율하고 있다. 【문 11】행정행위의 존속력(또는 확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라도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12】최근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① 내부적인 구상책임만 진다. ② 외부적으로도 완전히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적인 책임을 직접 진다. ④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외부적인 책임을 진다. 【문 1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대법원에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②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발령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내용상 헌법,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주어져야 하고 아울러 위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④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 사무처리의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령한다. 【문 14】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① 자기확인설 ② 구성요건설 ③ 행정정책설 ④ 국가권위설 【문 15】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②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강제징수절차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④ 압류재산은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문 16】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②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 ③ 조세의 강제징수 ④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문 17】개별법률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과 제11조(평등원칙)을 근거로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법률의 보상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② 이러한 법률은 위헌․무효이므로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하여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러한 법률은 위헌․무효이며, 이에 의거한 침해행위는 당연히 위헌․위법행위가 되므로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이론이나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등을 통하여 문제 를 해결하여야 한다. 【문 18】사정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공공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 ③ 판례는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④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문 19】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행정상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②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도 인정되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③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결과제거청구소송은 행정상 항고소송이다. 【문 20】행정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과태료부과도 이에 해당한다. ②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④ 법률의 근거 없이도 부과될 수 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4 4 1 3 2 1 1 4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3 1 3 3 2 1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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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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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해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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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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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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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수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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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곽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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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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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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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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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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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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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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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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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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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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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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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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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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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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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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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인섭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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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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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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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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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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