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맞은 것은? ① 유추해석은 절대금지 된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범죄 행위시에는 법이 없다가 결과 발생 전에 형법 효 력이 발생하여 이것을 적용하였을 때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한다. ④ 형법의 구성요건요소에 관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甲은 乙은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乙에게 명 중하지 않고 乙의 사육견을 맞혀죽게 했다. 이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甲의 뒷면에 있는 유 리창을 부수지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이때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손괴죄(기수) ② 살인미수죄 ③ 살인미수와 손괴죄(기수) ④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죄 3. 다음 추정적 승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추정은 행위시에 있어야 한다. ② 승낙은 추정은 주관적 의미의 추정이다. ③ 추정적 승낙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④ 행위자는 피해자가 승낙할 것을 인식해야 한다. 4. 다음 설명 중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 이겨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②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 위자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테러행위 를 한 경우 ③ 대공수사단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참고인을 고문 하여 사망케 한 경우 ④ 단체사이의 상하관계 구속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 5. 다음 설명 중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 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협박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고 그 상태 하에서 재물을 절취케 한 경우 ② 모친의 부주의로 수면 중 어린아이를 유방으로 질식사 망케 한 경우 ③ 살해할 고의로서 음주하고 그 상태로 살해한 경우 ④ 철도운전사가 전복목적으로 음주하고 정시에 운전치 않아 전복케 한 경우 6. 예비죄의 중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비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학설은 중지미수에 관한 필 요적 감면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 예비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판례는 중지미수에 관한 필 요적 감면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③ 형법은 예비행위 중지경우에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④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보다 무거운 때에는 중지미수 규 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 함) ①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 타인재물 보관하는 자의 행위 에 가공한 경우 단순횡령죄로 처단한다. ②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 타인사무 처리하는 자의 행위 에 가공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면 어머니는 존속살 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甲은 피고인 丙을 모해 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하게 한 경우 甲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8.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야 한다. ③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 9. 甲을 乙을 강간할 목적으로 협박․폭행하였으나 乙이 완강히 저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입혔다. 甲 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경합범 ②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③ 강간치상죄 ④ 강간미수죄 10. 甲과 乙은 절도 공모하여 甲은 망을 보고 乙은 절도 실행에 착수하여 주인(丙)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할 목적 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강간죄, 乙은 강도상해죄 ② 甲, 乙 강도상해죄 ③ 甲 절도죄 , 乙 강도죄 ④ 甲, 乙 모두 절도미수와 준강도의 상상적 경합 11.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복사한 사본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운전 중 교통경찰관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친구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죄책은? (최근의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③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④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12. 다음 중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성립되지 않는 것은? ① 사람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렀으나 당시 집은 비어 있었다. ②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③ 일부만 거주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에 불을 질 렀다. ④ 사람이 자고 있는 천막에 불을 질렀다. 13. 甲은 乙에게 약 2시간 동안 계속하여 회칼로 죽여버 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다가 손바닥으로 乙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 리자 乙은 극도의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 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다. 甲의 죄책은? ① 협박죄는 상해죄에 흡수되어 상해죄만 성립한다. ② 협박죄와 폭행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③ 협박과 폭행의 행위는 포괄하여 폭행치상의 일죄만 성 립한다. ④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14.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건물지하실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는 자에게 주인 이 출입문개방시간을 단축시키고 배전선을 떼어 전등 환기장치를 쓰지 못하게 한 경우 ② 사립대학 교수가 입학시험을 누출할 경우 ③ 회사의 영업부장이, 사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이전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④ 노조가 회사와 상의 없이 휴무 결정을 하고 노조원들 을 출근하지 않게 하였다. 15.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는? ① 과실치상죄 ② 강간치사상죄 ③ 상해치사죄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16. 범인은닉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를 은닉한 경우 ② 사면을 받은 자를 은닉한 경우 ③ 고소권이 소멸된 범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 ④ 아직 고소가 없는 친고죄의 범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 17.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은?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만 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직무유기가 성 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직무유기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성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른다. ③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의무는 직무유기죄의 직무라 할 수 없다. ④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의 근거가 되거나, 특 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 18. 소매치기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공무집행중인 경 찰관을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②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③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④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 실체적 경합 1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처분행위에 있어서 처분의사가 불필요하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 ②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요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가능하다. 20.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무주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객체가 된다. ② 횡령죄는 배임죄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이다.. ③ 횡령죄는 신분범이나 배임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④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이득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③ ③ ② ① ① ② ② ① ③ ② ③ ② ① ③ ① ④ ② ② ① ② 1. 운전자 甲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乙의 다리부분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 도 진행하여 을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甲의 죄책 은?① 살인미수죄 ② 상해미수죄 ③ 업무상과실치상죄 ④ 특수폭행죄 2.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乙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 " 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다. 甲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사자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무 죄 3. 甲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乙녀가 자신을 무시하자 乙녀가 쓰러져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구 타한 후에, 乙녀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乙녀의 손가 방을 빼앗아 골목에 놓아두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 책은? ① 강간죄 ② 강간죄와 강도죄 ③ 강도강간죄 ④ 강간죄와 절도죄 4. 갑은 을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 을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실행하였다. 그러나 위증을 한 을에 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의 죄책 은?(판례에 의함) ①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위증죄 ②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③ 갑은 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④ 갑과 을은 위증죄의 공동정범 5. 다음 중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간첩죄 ② 일반이적죄 ③ 내란죄 ④ 중립명령위반죄 6. 신분범이 아닌 것은? ① 공문서위조죄 ② 직무유기죄 ③ 횡령죄 ④ 수뢰죄 7. 정당방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보충성 ② 상당성 ③ 현재의 부당행위 ④ 방위의사 8. 임의적 몰수대상인 것은? ① 수뢰죄에서 얻은 금품 ② 배임증재죄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품 ③ 배임수재죄에서 얻은 돈 ④ 특별법상 몰수 9. 합동범이 아닌 것은? ① 특수강도죄 ② 특수절도죄 ③ 특수도주죄 ④ 특수폭행죄 10. 丙의 아들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丙의 시계 를 훔쳤는데 丙이 乙만을 고소했을 경우? ① 甲에게 고소의 효력은 미치나 친족관계이므로 형 을 면제한다. ② 丙의 의사에 반해서는 甲을 처벌할 수 없다. ③ 甲․乙 모두 처벌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아 甲 을 처벌할 수 없다. 11. 경찰이 직무집행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수수한 경우? ①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② 공갈죄만 성립 ③ 뇌물죄만 성립 ④ 수뢰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 12. 강도의 의사로 주거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잠 을 곤히 자고 있어서 물건만 훔쳐서 도망 나왔다? ① 강도죄의 장애미수 ② 강도죄의 중지미수 ③ 강도죄의 기수 ④ 절도죄 1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해서 틀린 것은? ①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계속 뒤로 물러나자 바닥의 나무통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 죽은 경우는 폭행 치사이다. ②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때려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지만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곧 죽고 말은 경우는 상해치사이다. ③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스빙기계에 끼여 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이다. ④ 폭행을 피하려고 당구장화장실에서 도망치다가 추 락사한 경우 폭행치사이다. 14. 甲․乙․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甲은 실행착수 전에 탈퇴하고 乙․丙은 강도했다. 甲의 죄는? ① 강도공동정범 ② 강도예비음모 ③ 강도죄의 방조 ④ 강도미수 15. 다음 중 간접정범이 처벌 예는? ①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정범보다 1/2 가중한다. ③ 교사 방조의 예로 처벌한다. ④ 정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16. 책임에 관한 사항인 것은?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정당행위 ④ 강요된 행위 17. 다음의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인정되는 경우 는 어느 것인가? ① 친구에게 자기가 세무 공무원으로 취직 되었다고 말한 때 ② 경찰관리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달라고 할 때 ③ 판사라고 말한 뒤 피의자를 신문하고 허위조서를 만들 때 ④ 형사라고 말하면서 수갑으로 피의자를 채워 체포 하고 신체수색을 한때 18. 실체적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체적 경합이란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 전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② 동일인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한 그 행위가 반드시 수개일 필요는 없다. ③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결될 가능성이 있 어야 한다. ④ 죄를 범한 시기의 기준은 범죄 종료시이다. 19. 甲․乙․丙은 함께 살해모의를 하였는데, 乙과 丙이 피해자를 묶어 저수지에 던지기 전에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甲의 죄 책은? ① 살인죄의 공동정범 ② 살인죄의 방조범 ③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④ 살인음모죄 20.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범인은닉죄는 진범에 대한 공소가 전제되어야 한 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 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 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임을 알면서도 고발·고소하지 않아도 범인은닉 은 아니다. ④ 사실혼관계의 妻가 그 남편을 은닉해주는 경우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인은닉죄가 성립 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②①①④ // ①①②④④ // ①④③②③ //④④②④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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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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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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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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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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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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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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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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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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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현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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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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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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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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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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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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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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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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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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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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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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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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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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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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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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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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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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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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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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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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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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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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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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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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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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