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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21-04-21 / 303.6KB / 2,349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4 / 34 【 형사소송법 】 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의 기준인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 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②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 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대등한 관계이므로 양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고등법 원의 합의부가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 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사 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진행의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② 해당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 소송절차의 경우에는 정지된다. ③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은 소송진 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⑤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 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가 준용된다. ② 주거・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 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편에 부치거나 적당한 방 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때 우편물은 발송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 로 간주한다.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 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송달영수인에 관한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신체구속을 당한 자 란 당해 형사사건에 구속된 자를 말하고 다른 사 건으로 구속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5 / 34 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또는 법원의 직권으 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 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④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 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 소법원에 한다. ⑤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 자 사이의 합의서 작성만 있으면 고소취소로 볼 수 있다.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 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 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 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 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 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 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 현장상황과 검 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 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 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하여 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는데 이는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 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동행의 경우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주관 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 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6 / 34 7.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 ③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이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8.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 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하 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 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 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지 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 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 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에는 위 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⑤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 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 볼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7 / 34 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 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 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 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 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 을지라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②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 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 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 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 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 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 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 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 미한다. 여기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족하다. 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 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적 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 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0.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 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한다. ②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 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 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⑤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검사의 의견 을 들어 당해 수소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1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공소사실 등을 예비 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원의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 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 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⑤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8 / 34 12.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표명이 있기 전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적정하다고 하여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 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의 청구에 따라 판결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 결격자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 13.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에는 구금은 물론 구인도 포함된다. ② 법원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 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9 / 34 14.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피 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 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 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 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빈곤 기타 사유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필요 한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 행한 공판절차는 위법하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 라 변호인이 선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 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판결만의 선고도 할 수 없다. 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함께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 라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 은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15.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 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 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 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 이 선고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 자 백은 객관적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능 력이 배제된다. ③ 자백에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 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 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 거가 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0 / 34 16.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 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 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도 법원은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상해 진단서만으로 상해죄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③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봄 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 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 요 없다. 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 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 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1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전 진술 내 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 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 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상황을 초 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ㄷ.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무부로부터 현재 일본 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 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ㄹ.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 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ㅁ.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 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 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1 / 34 1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 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가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 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도 효력이 인정된다. 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에 피고인은 출정하지 않고 변호인이 출정한 경 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 로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 을 요하지 않는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아니지 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조사는 필요하다. ③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 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 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 려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도 그것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졌고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정된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뿐 만 아니라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 였다.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① 피고인 甲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甲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甲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 식명령은 실효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甲만이 정식재판의 청 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 甲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 甲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2 / 34 21.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 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 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 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 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 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 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 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을지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 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 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 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 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이 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 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 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 실한다. ③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 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 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⑤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 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 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 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 치지 아니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3 / 34 2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의 상한을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의 판단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과 동 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제1심에서는 청구 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 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 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변경하여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 은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4.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 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도 그 공동피고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 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③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 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④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 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 지 아니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 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 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 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 하였을 경우, 절차는 위법하지만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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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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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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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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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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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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