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1책형정답(2021-02-28 / 322.3KB / 517회)
부동산등기법-2책형정답(2021-02-28 / 322.5KB / 62회)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 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 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 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 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 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가 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2】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 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 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개월 이 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 3】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 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 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 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 4】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의 보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 우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 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④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 간에는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순 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문 5】다음은 구분건물 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의 설 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 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 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분 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 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 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 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 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 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 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 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문 6】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소유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자 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 의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일본 국적의 甲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일본국의 관 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를 한 외국인은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 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5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7】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 기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한다. ②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주등기의 방법으로 경정등기를 하여 야 한다. ③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甲, 乙 공유부동산 중 乙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 단독소유로 하 는 경정등기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 등기관은 乙 지분에 대한 위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 8】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 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 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 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서 판 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 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 9】경매 절차와 관련된 등기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 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등기 관은 그 촉탁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을 원인으로 하 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④ 이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 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을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시결 정 및 그 등기를 촉탁 한다. 【문10】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②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 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과 乙을 각각 근 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 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표시 등은 기재되어 있 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 은 아니다. ④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 는 소유자는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11】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 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 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 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 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등기 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문12】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일부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토지부 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토지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 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로 이를 실행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 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6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3】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 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작성한 신탁원부는 등기기록 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 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14】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②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 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 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 일 건물로 볼 수 있다. ③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 는데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등기관은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문15】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동시에 신청 된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②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 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반영 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④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 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 래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문16】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 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종전에 등기필증을 발급 받은 자는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그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 할 수 있다. ③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④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문17】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는,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야 하는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 명서도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③ 대표자 증명서면 또는 사원총회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 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 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 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8】학교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 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 한다. ③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 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 인 소유라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9】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 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 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 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 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20】첨부서면의 원본 환부 또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 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은 등기관 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의 협의성립확인 서 또는 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문21】자격자대리인 및 그 사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②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 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대해 서는 보정을 할 수 없다. ③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도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대리하 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의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22】등기신청의 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 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 수된 것으로 본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동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 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더라도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 ④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 행하지 않으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 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문2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 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④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24】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 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 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확인판 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를 마칠 수 있다. 【문25】등기신청인 및 그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친 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 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되지 않는다.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 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甲회사가 등기권리자로 서 매도인과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회사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