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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법 선택형정답(2021-04-08 / 289.1KB / 4,442회)

 

 1쪽 형 사 법 문 1.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 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 제사실의 착오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승낙이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도 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 족되어야 한다. ㄷ. 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인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 ㄹ.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된다. ㄴ.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 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ㄷ.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 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 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ㄹ.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해 그 범행 시에 의사결정능력이 없거 나 미약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ㅁ. 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 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 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 를 포함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 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 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 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되 어 있는 경우,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 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 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 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문 4. 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의 중지범은 인정할 수 없다. ㄴ. 공동정범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실행중지만으로는 그의 중 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 지시키거나 모든 결과발생을 완전히 방지한 때 공동정범 전 체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ㄷ.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도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ㄹ.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 기준인 ‘위험성’ 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사후 판 단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쪽 문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 용한 촬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법령을 참 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이하 ‘구 성폭법’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이하 ‘현행 성폭법’이라 함)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 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 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 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甲이 A와 화상채팅 중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A의 나 체 사진을 저장한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의사에 반하더라 도 구 성폭법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영상물을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뿐만 아니라 현 행 성폭법 하에서도 제14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된다. ③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A가 다른 남 성 B와 사귀자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에게 위 나체 영상을 전송한 경우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⑤ 甲이 A의 의사에 반하여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乙이 A 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甲은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 1항으로, 乙은 동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 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 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 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ㄷ.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 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 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ㄹ.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 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는 물론 이고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 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 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ㄴ.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ㄷ.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 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 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없다. ㄹ.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 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ㅁ.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 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 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3쪽 문 8.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A은행으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 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신탁 회사를 수탁자, A은행을 우선수익자, 甲을 위탁자 겸 수익자 로 하여 ‘신탁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甲이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준공 후 건물에 대하여 B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건물 분양수익금을 B신탁회사 가 관리하면서 A은행에 대한 甲의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 용의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계약에 따른 A은행의 우선수익권 보장 임무에 위배 하여 C 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甲에게 A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ㄴ. 甲이 A로부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A가 발행한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 부받아 보관하던 중, A와 합의한 보충권의 한도를 넘겨 액 면을 2,000만 원으로 보충한 다음 甲의 채무변제조로 B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ㄷ.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 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 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甲에게 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ㄹ. 甲이 A와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 산하기로 약정하여 A로부터 토지매매와 전매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甲이 자신과 A의 돈을 합하여 토지를 매 수하고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과 A 사이의 위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 면, 甲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A에게 전 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甲에게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문 9. 甲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乙에게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 였다. 乙은 A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의 은행계 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추가피해를 막으려면 돈을 인출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A는 甲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A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 甲의 계좌로 송금·이체되 었다면 乙이 이를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었다 하더 라도 乙의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② 甲이 예금통장 등을 乙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기방조죄가 된 다면 이후 甲이 송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사기방 조죄와 별개로 A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의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은 乙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므로, 甲이 이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④ 乙은 사기죄로 구속되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乙에 대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 우,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⑤ 乙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은 직권으로 양 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므로 이 명령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 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1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②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 우를 의미한다. ④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의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 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4쪽 문 12.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 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 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 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 당한다. ㄴ. 甲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ㄹ.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 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ㅁ.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13. 새벽에 귀가 중인 甲에게 노숙자 A가 구걸을 하려고 접근하였 다. 그러나 甲은 이전에 소위 ‘퍽치기’ 강도를 당한 경험 때문 에, A를 ‘퍽치기’ 강도로 오인하였다. 이때 현장에 온 택시기사 乙이 A가 노숙자이고 구걸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甲에게 “A 가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甲은 그 말을 믿고 A를 폭행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사실의 착 오(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며 폭행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②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③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에게 고의불법은 인정되지 만 고의책임이 배제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 죄의 교사범이 된다.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 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 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사 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모두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ㄹ.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 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ㅁ. 의사가 수술 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 고 퇴원을 허용하여 보호자의 방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5. 甲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로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甲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甲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ㄷ. 甲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죄가 성립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ㄹ. 甲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쪽 문 16.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 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ㄴ.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 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 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ㄷ.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 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 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 서’에 해당한다. ㅁ.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는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 관계 없는 甲이 신 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인 금 품 수수에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금품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는 금품 수수자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되지 않는다. ③ 치과의사 甲이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乙에게 치 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은 소극적 신분을 이유 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방조범과 정범 사이의 의사연락 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범이 누구인지와 범행 일시, 장소, 객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러한 정범의 실행을 방조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⑤ 甲이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교사자 乙이 실행을 승낙하고도 이후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인 甲만 예비·음 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문 1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 죄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 은 적극적 증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사실의 진실성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어도 충족된다. ③ 甲이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甲의 무고 혐 의가 밝혀져 甲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고 A는 불기소결정되 었다. 甲은 제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 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157조(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필 요적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甲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甲의 고소 이후 대법 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어도, 甲의 행위는 무고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⑤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9. 甲은 乙에게 乙의 삼촌인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이 절취하여 온 A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더라도 甲 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乙이 A와 동거하고 있다면, 乙의 절도죄는 형법상 친족상도 례에 따라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ㄷ. 甲이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옷가게에서 옷 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 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하 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ㄹ. 甲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① ㄷ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쪽 문 20.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 여부는 검사에게 거 증책임이 있다. 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게재글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피해가 지속되므로 삭제 시가 범행종료 시이고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 ㄷ. 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 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 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 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된다. ㅁ.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 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1.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 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법원의 소환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③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케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 았다면,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 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 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④ 법률에 근거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 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 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만약 변 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 용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 으나,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 사실의 자백에 해당한다. 문 22. A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지인으로부터 세무사 甲 을 소개받았다. 甲은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할 의사와 능 력이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 줄 수 있게 하고 부과될 세금을 많이 낮춰 줄 것이니 공무원 에게 사용할 로비자금을 A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A는 甲에게 3,0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그런데 A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甲을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는 A를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으로 가지고 왔다. 검사는 하드디스 크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던 중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이 찍 힌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하였음에도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출력한 다음,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 자, 甲은 지하철에서 무단 촬영한 사진이라고 자백하였다. 검사 는 甲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 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한다고 기망하여 A로부터 위 돈 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죄 외에 사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 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만약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청탁 명목 으로 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ㄷ.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 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 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 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 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 여야 한다. ㄹ. 만약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의 반출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위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① ㄴ ② ㄱ, ㄹ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ㄷ, ㄹ 7쪽 문 23. A는 2020. 9. 24.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20. 10. 7. B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C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의 채무를 작출하여 그 허위채 무에 대한 담보로 2020. 10. 6.경 위 물품대금채권을 C에게 양 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8. 채권 양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20. 10. 11. A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甲이 망을 보는 도중에 乙 이 A의 핸드백에서 A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경 찰은 甲과 乙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A 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A의 동의를 받 아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였다. 甲은 강제집행면탈죄 및 특수절도죄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 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B에게 송달되기 전에 甲이 강제집행 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허위로 C에게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A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강 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乙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甲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허 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 는데, 이러한 진술이 기재된 경찰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인 甲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甲의 강 제집행면탈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ㄷ. 甲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증거를 신청한 검사가 재판장의 허 가를 받아 진술조서의 내용을 낭독하는 등으로 법정에서 엄 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ㄹ. 검사가 A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공소사 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문 24. A 분양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인 甲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甲은 사법경찰관 丙의 동생인 乙에게 1,000만 원을 주 면서 이를 丙에게 주고 사건을 미리 잘 무마해 줄 것을 부탁하였 고, 乙은 丙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0만 원을 전달하 였다. 그 후, 甲은 영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범한 배임미수의 범죄행위는 甲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 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ㄴ. 甲과 丙은 대향범관계에 있으므로 丙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의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 행은 정지된다. ㄷ. 甲이 영국 체류 중에 현지 물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국내 구 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도 구매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자 구매자들이 甲을 고소하였다. 만약 위 고 소와 관련하여 甲이 자신의 누나로부터 한국경찰의 출석통지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甲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이므로 甲의 위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ㄹ. 甲의 제3자 뇌물교부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은 甲의 범 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때인 乙이 丙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때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5.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 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 으나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 주고 내용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압수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ㄷ.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 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ㄹ.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 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ㅁ. 환부를 받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 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8쪽 문 26. 甲은 2020. 5. 6. A를 폭행하여 A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은 고스 톱을 치는 등 도박을 하다가 5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甲은 잃 은 돈을 만회하고자 乙과 합동하여 2020. 5. 8. B의 집에서 책 상서랍에 있던 B의 현금 200만 원을 훔쳤다. 한편 甲은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3. 5. 가석방되었다가 2020. 6.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검사는 2020. 7. 3. 甲을 강도(「 형법」 제333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절도(「형법」 제329조), 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으로, 乙을 특수절도(「형 법」 제331조 제2항)로 각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형법」 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 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ㄴ. 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 결을 선고하는 경우,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은 강도죄의 3 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흡수되므로,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 고될 여지는 없다. ㄷ. 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 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ㄹ.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甲이 B로부터 훔친 200만 원으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매하였고 위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는데, 제1심 법원이 위 특수절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위 휴대전화를 B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할 수 없고, 甲에 대해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ㅁ.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만약 제1심 법원의 심리결과, 乙과 동거하지 않지만 이종사촌 사이인 B가 2020. 6. 5.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2020. 7. 1.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제1심 법원은 고소불가분 원칙상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7.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 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 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 인에게 주어진 독립대리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 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 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 ④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 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 한 때에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⑤ 변호사 甲이 친고죄의 피해자인 의뢰인 乙로부터 가해자인 A에 대한 고소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 기간은 고소대리인인 甲이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 한다. 문 28.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의 허락을 받아 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마치면서, 乙명의로 A캐피탈 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A캐피탈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A캐피탈의 동의 없 이 사채업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현재 위 승용차는 소재불명 상태이다. 이에 A캐피탈이 甲과 乙을 고소하자 검사C는 乙을 권리행사방 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 후 도망갔던 甲이 뒤늦게 자수하자 검사D는 甲을 권리행사방해죄의 乙의 공동정범 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甲은 이에 불 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甲에 대한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乙이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는 이 유로 乙에 대한 무죄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자동차등록명의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②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乙에게 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③ 甲은 A캐피탈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에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甲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만약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피고 사 건 공판기일에서 ‘甲이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그 공 판조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甲의 피고 사건에 제출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 당한다. ⑤ 甲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甲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9쪽 문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ㄴ.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 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물건까지 압수하였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ㄷ.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 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 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 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ㄹ.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 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 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 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0.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 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A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② A가 체포영장의 제시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고 할 때, 만약 甲이 흉기를 꺼내 폭력으로 대항하여 甲을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A가 甲을 제압하고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甲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 까지 효력이 있다. ④ A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甲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 정되어 체포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B의 구속영 장 청구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 속된 경우, A는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甲을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⑤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B는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를 통 해 불복할 수 있다. 문 31. X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인 甲과 乙은 공무원 A에게 뇌물을 제공 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한 다음 A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는데, 다만 자 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는 X 건설회사 앞으로 하였다. 한편 乙은 위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B를 폭행하였고, 甲은 이 를 목격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로, 乙은 뇌물공여죄 및 폭행죄 로, A는 뇌물수수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고, 뇌 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 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 이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A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면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ㄴ.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 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사실 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어야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만약 A가 현금 2,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밝 혀진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 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ㄹ. 甲이 제1심 공판절차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乙이 B를 폭행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면, 위와 같은 甲의 법정진술 은 乙의 폭행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ㅁ. 만약 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뇌물공여와 폭행의 범행 을 저질렀다면, 설령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 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①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10쪽 문 32. 甲이 A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X토지에 관하여 A종중의 승낙 없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 앞으로 채권최 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X토지의 시가는 8억 원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도 위 각 채권최고액과 같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X토지의 시가 상당액 8억 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 억 원을 공제한 6억 원이 아니라 X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피 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인 3억 원이다. ㄴ. 검사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해 그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 경 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 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상의 횡령죄를 인 정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공소 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ㄷ. 만약 A종중의 대표자 C가 친구 D에게 ‘A종중은 甲에게 X토 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여 준 일이 없 다’고 말하였고, D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C가 말해 준 위 내용을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D의 법정진술은 甲의 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ㄹ. 만약 甲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P에게 ‘A종중 으로부터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P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피의자 조사과정 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P의 법 정진술은 甲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진술이 특 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3. 甲은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A의 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 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 P는 A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 하여 A 소유의 금 목걸이를 훔쳐서 A의 집에서 나오던 甲을 발 견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甲을 경찰차에 태우려 고 하였다. 이에 甲은 친구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P의 체포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P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절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 드라이 버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8시간 이내 에 영장을 받아야 계속 압수할 수 있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ㄴ. 만약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 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 므로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甲에 대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ㄷ. 만약 P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甲을 체포 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甲 이 이에 저항하면서 P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 도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ㄹ. 만약 甲이 주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야간에 안방에 있던 A의 물건을 훔쳐서 나왔다면, 「형법」 제330조 에 따른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34. 甲은 A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甲이 변호사 L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L이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객관적으로 변호인 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34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 ㄴ. 甲이 피내사자로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경우에도 甲 에게 변호인으로 선임된 L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ㄷ. 변호인으로 선임된 L이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을 시 작하기 전에 검사에게 피의자 甲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 해 등의 위험이 없음에도 L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의 거부 조치에 대해서 L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ㄹ. 甲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 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L만이 출석하여 甲의 종전 의 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피고인 甲과 변호인으로 선임된 L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 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 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1쪽 문 35. 甲과 乙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 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은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ㄷ. 경찰과 검찰에서 甲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乙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는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甲이 A의 거실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한 진술기재 부분 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법정 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활용함에 동의하고 진술 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 을 부인하였다면, 위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은 유죄의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 ㅁ.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 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6.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 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②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 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제2심에서 모두 무 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 고하였으나 그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 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A)에까지 나아 가 판단할 수 없고,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 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도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 를 선고할 수 없다. ④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A만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B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 이 미치므로 법원은 B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 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 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37.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심법원의 재판장 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 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ㄴ.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 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라도 당해 피 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 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 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ㄷ.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 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 하여 乙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은 乙에 대한 유 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원본임이 증명되거 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 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때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쪽 문 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ㄴ.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 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ㄷ.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메 시지를 반복적으로 乙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위 협박문자)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 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 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 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 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 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 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 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 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 반법원에 있다. ㄹ. 상습범인 선행범죄(A)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다시 후행범죄(B)를 저질렀는데 유죄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B)가 선행범죄(A)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B)에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문 40. 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 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약 A의 고소가 없음에도 검사가 甲을 「형법」 제307조 제1 항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기소하였다면, 법원 으로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ㄴ. 만약 A가 甲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가 甲과 합의가 되어 ‘모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甲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甲이 위 합의서를 자신의 모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이 진행되던 중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모욕으로 공 소제기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ㄷ. 만약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여 甲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가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떼어 냈다면, 명예훼손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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