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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민사법 선택형정답(2021-04-08 / 319.5KB / 901회)

 

 1쪽 민 사 법 문 1. 채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2.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 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 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 ‘검사 합격’은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이다. ③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 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④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 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며,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 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이다. 문 3. 甲은 2019. 6. 1. A로부터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에 게 부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乙이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만일 甲과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수인 명 의를 乙로 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甲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⑤ 2020. 7. 10. X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丁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乙이 그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 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같은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당 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 ④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 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 한 경우에도,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 였기 때문이고 그가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ㄱ.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 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 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 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 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ㄷ.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 력이 미치지 않는다. ㄹ.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 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주채 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 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 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 부종성의 원칙상 종전 소멸시효가 단기의 소 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고 10년의 소 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쪽 문 5.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 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 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였 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C 명의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가 201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완 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8. 5. 18. 이루어진 경우,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197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6.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이 1980. 9. 16., 丙이 2002. 9. 16. 각각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자기의 점유 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 요 없이 B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6.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건물 전세권설정계약 에 기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불필요 한 전세권 명의자가 건물을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면, 甲은 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 ②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하 면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증 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채권양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 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건물 소유자가 대지의 지상권자로서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대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철거 및 대지인 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건물 전세 권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甲이 乙에게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토지가 丙에게 경락되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이 丙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 차가 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더라도, 丙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문 7.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X토지, Y토지 중 먼저 경매된 X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 乙이 Y토지에 공동 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 공동저당 권자 甲이 Y토지에 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경우, 乙은 그 후 Y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②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물상보증 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 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다.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위 후순위 저당권자 앞 으로 대위에 의한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④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 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 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 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하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3쪽 문 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 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 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 효인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받 은 자여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 승계인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의 제3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9. 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 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 대 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③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 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를 종중원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종중총회 개최를 위하여 남자 종 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 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⑤ 종중의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 종중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 무는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 는 없다. 문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사 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민법」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ㄴ.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같은 법 제138조가 적용 될 수 있어,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 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ㄷ.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지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 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경우 「민법」 제130조의 무 권대리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133조의 추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ㄹ.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 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은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1. 甲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의 전부를 乙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 게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견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후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ㄴ. 乙의 처제와 장인이 乙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임의후견 감독인이 될 수 없다. ㄷ. 甲과 乙의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ㄹ.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甲과 乙이 언제든지 후견등기 를 말소함으로써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ㅁ.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는 甲 또는 乙 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 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4쪽 문 12. 자신이 소유한 조선시대 유명화가의 고서화(古書畵)를 진품으로 알고 있던 甲은 乙에게 위 고서화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고서화가 위작인 경우 乙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도 함께 체결 하였다. 乙도 고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 고 고서화를 인도받았다. 이후 감정결과 고서화는 진품이 아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져 乙이 이를 이유로 매 매계약을 취소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甲은 고서화의 반환을 동시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ㄴ.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ㄷ. 乙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 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ㄹ. 乙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를 이유 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3. 선물용 시계 제조업자인 甲은 시계 도매업자인 乙에게 고급 여 성 손목시계 200개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 甲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 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수 령하였고, 乙은 추가로 丙에게 부탁하여 丙은 같은 날 위 매매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위 매매목적물을 모두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과 丙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위 약속어 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ㄴ, ㄹ 문 14.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 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 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 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 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 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ㄷ.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 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ㄹ.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면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5.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토지 중 일부 를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 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X토지의 2/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 甲이 1/3 지분권자인 乙 과 협의하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 게 임료의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면서, 乙 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乙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甲으로부터 그 지분권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④ 甲, 乙, 丙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한 X부동산에 관하여 甲 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⑤ 乙과 함께 각 1/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 丙이 단독상속하는 한편, 乙의 1/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 차가 진행되어 丁이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의 상속인 丙에게 甲의 종전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할 수 있다. 5쪽 ※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각 문항(문 16 ~ 문 17)에 답하시오.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 자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에서 건물 소 유권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Y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의 기둥, 벽체와 지붕공사를 완성한 후 甲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 여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A에 대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A는 X토지에 대하여 담 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에서 丙이 X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Y건물을 완공한 후 점유하면서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 고 Y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지만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A가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甲이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던 중 丙 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ㄷ. Y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Y건물을 매수하고 매 각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ㄹ.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甲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으로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乙은 그 채권을 변 제받을 때까지 Y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乙이 Y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제3자 B가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 하며, 乙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 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③ 乙이 甲의 승낙 없이 Y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C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Y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Y건물이 매각된 경우, C는 임차권에 기한 점유로 써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Y건물을 D에게 임대한 후 위 임대차 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D가 Y 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유 치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 의무가 있다. 문 18.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친부(親父)가 사망한 후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계자녀는 계 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② 모(母)가 성년인 자(子)의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 모(母)는 자 (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병원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부양료청 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처(妻)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 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부(夫)의 동거청구가 권 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妻) 는 부(夫)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처(妻)는 부(夫)에 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 육비 중 처(妻)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부(夫)가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 19.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甲이 乙에 대한 급부에 갈음하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 권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 甲이 乙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丙에 게 급부를 한 경우, 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 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ㄷ. 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서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은 급부를 통해 이익을 얻은 丙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할 수 없다. ㄹ.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甲과 乙 사 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 를 할 수 없다. 6쪽 문 20.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 도금지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丙이 채권양도금 지 특약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채권양도금 지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乙 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甲 과 乙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라도 丙으로부터 다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丁이 위 채권양도 금지 특약에 관하여 악의라면 丁은 위 대여금채권을 유효하 게 취득하지 못한다. ㄷ. 丙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甲 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후 乙이 위 채권양도를 추인하였다면, 채권양도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 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ㄹ.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戊에게 양도한 경우, 戊가 채권양도금지 특약 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도 乙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근거로 삼아 丙과 戊 사이 의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① ㄹ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문 21.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 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 는 것은 아니다.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 고 근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 각대금이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 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 어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④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한 환 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경우, 나 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 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⑤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로 피담보채권 일부가 변제된 후 잔존 원본에 대한 지연이자가 다시 발생하였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 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더라도,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 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22.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 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 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 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 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 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에 대위변제자는 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 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ㄹ.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 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 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 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ㅁ.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 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 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7쪽 문 2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행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최고는 부적법하다. ㄴ.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 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ㄷ.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 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의무는 반 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매도인의 매매대 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 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 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① ㅁ ② ㄴ,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4.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 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 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 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 되었다고 주장하 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 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 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 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 우에는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은 허용된다.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변제자가 채무 자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 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문 25. 甲은 비법인사단인 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乙은 丙에 대한 매 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이에 甲 은 乙에 대한 자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은 위 소송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丙은 위 소송에서 甲과 乙 사이의 공사계약이 무효라거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 툴 수 있다. ㄷ. 甲이 위 소송 도중 乙로부터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 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 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멸 하지 않는다. ㄹ. 甲이 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가 있다면, 비록 乙의 소가 비법인사단인 乙의 사원총회 결 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 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스스로 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ㅁ. 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丙에 대한 채 무를 불이행하여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甲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8쪽 문 26.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까지 마쳐주었고, 그 후 X부동산에 관하여 A가 저당권을 취득 하였다.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X부동산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乙 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ㄴ. 甲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丙을 상대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乙 앞으로 직접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ㄷ.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한 경우, 법원은 甲의 선택 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 ㄹ. 甲이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다시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 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7. 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 고 있다면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 한다. ② 乙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X주택에 동거하 는 배우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乙은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丙이 X주택을 인도받아 그 즉시 전입신 고를 한 경우,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甲이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乙에게 임대한 경우, 丁이 甲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 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임차권 을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戊가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과 戊는 연대 하여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문 28. 甲은 2021. 1. 7. 본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700만 원은 2021. 1. 11., 중도금 2,000만 원은 2021. 3. 7. 각 지급받으며, 잔금 7,000만 원은 2021. 6. 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 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2021.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 에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乙은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③ 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로부터 X토지를 다시 매수한 丙의 처 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X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 분등기의 말소와 甲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임 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9.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 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② 유효한 고용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의 진행을 위하여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도급인이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④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 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 의 상태이지만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9쪽 문 30.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되, X토지의 임차인인 丙에 대하여 乙이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로부터 X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 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丙의 승낙 이 있어야 한다. ㄴ.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乙이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丙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ㄷ. 甲이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자 할 경우, 甲이나 乙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丙에게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자 하는 甲과 乙의 최고에 대한 승 낙을 丙이 거절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이 다시 이에 관하여 승낙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1.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때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유 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유류분반환채무는 그 이행 기가 상속개시 시점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있으 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④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 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 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 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 인이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2.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 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정한 날짜에 Y건물이 완성되어 甲에게 인도되었으나 Y건 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 더라도, 甲은 乙에게 Y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②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통지에 특별히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乙이 이 행하지 않았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乙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 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乙에게 정산하여야 할 경우, 甲은 乙 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乙이 실제로 지출한 비 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乙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乙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甲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 할 것을 최고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인도받는 Y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甲은 이를 이유 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33.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 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 는 예약관계가 성립된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 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 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 멸한다. ④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 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을 제척기 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 하게 행사한 것이 된다. ⑤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 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 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이미 인 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10쪽 문 34.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 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 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 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 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주채무자가 사전에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부착되어 있 는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 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 와 상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 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 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문 35.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乙이 사망 하였고, 1순위 단독상속인인 丙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을 포기한 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데, 상속포기가 丙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기대를 저버리 는 측면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 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만약 丙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의 채권자인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절 차에서 丁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丙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甲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절 차에서 위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④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그 후에 알게 된 경우, 甲은 피고의 표시를 2순위 단독상속인인 戊로 다시 정 정할 수 있다. ⑤ 만약 丙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 乙의 제3자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었다면 그 상속 포기는 무효이다. 문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 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 치할 수 있다. 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 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 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 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ㄷ.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 시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ㄹ.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 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채무자는 유치권 소 멸을 청구할 수 없다. ㅁ.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이 요구되지 않지만,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ㄹ, ㅁ 문 37.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 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취소의 소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되고, 객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 무효의 소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된다. ③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 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11쪽 문 38.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기업의 사업 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서 그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 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 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 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 이 있으며, 이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임을 요 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 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 함으로써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 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영업양 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 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 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문 39. 「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 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 하여 효력이 없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 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 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문 40.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 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상법」상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 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 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민법」상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자신의 영업 범위내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임치 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 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 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 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 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문 4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 및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서 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ㄴ.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 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ㄷ.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가 매 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의 보 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 식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ㅁ.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의 매 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12쪽 문 42.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질권자이다. ㄴ.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주주는 주 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된다. 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 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 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43. 甲이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보유한 甲이 A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로 감소한 경우 ㄴ. 甲이 乙의 승낙 하에 乙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 에 등재한 후 A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ㄷ.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보유한 甲이 A회사의 이사 丙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보 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 ㄹ. A회사의 주주 甲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B주식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 였고 이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된 경우 ㅁ. A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甲이 다른 주주 丁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 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문 44.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사 甲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 에 기재된 경우에 甲은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ㄴ.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 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ㄷ.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 이해충돌 의 염려가 없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ㄹ. 이사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ㅁ.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사회규정상 이 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 치지 않아도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45. A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인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甲은 그 전환사 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만일 甲이 그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받는다면 질권자 乙은 그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③ A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에 관하여 규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④ 丙이 A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 장하였더라도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1항의 납입가 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A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이 있 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 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 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A회사의 주주 丁은 소송으로 전환 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3쪽 문 46.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월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 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 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 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 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 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 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 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 47.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 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해야 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 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원인채권을 행 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 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②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어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의 채권자 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 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채 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 키는 효력이 있다. ④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 나 배서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 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4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은 “이사 선임은 발행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A회사는 이 사 2명의 선임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 지서를 주주들에게 보냈는데, 소집통지서에는 이사 후보자 3명 의 이력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회사의 각 주주는 1주마다 3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 A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 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2명이 이사에 선임 되는 것으로 한다. ④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A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⑤ A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한 주주는 의사정족수 산정 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문 49.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 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 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 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14쪽 문 50.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 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 ③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 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 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문 51.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②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 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 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다. ③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 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 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④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 어야 한다. ⑤ 권한 없는 제3자가 발행 당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 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지시금지의 문 구 위에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52.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 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문 53.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약해제의 원인은 판결이 확정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고 위 원인에 따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전 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 후소에서 계약해제에 따 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실 심 변론종결 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채권자 승 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ㄷ.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 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건물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판 결이 확정된 경우, 임차인은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 가 집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까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소지인의 패소판결 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위 소송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 력에 저촉된다. ㅁ.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 는 소에서 상속인이 위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 우, 상속인이 위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5쪽 문 54.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甲은 수 원시에 사는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인천광역시 소재)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 2억 원과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배우자 丙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위 소송에서 법 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은 소멸한다. ㄹ. 甲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답 변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진술간주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은 관할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55.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소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 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 로 환송되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ㄹ.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 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56. 당사자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출석 여부 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ㄴ.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 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 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과 일체성이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 에서의 양 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ㄷ.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때에는 1월 이내 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 는바,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ㄹ.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정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 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양 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를 말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57.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 인의 소에서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부 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야 하므로, 지분이 인정되면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 라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 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자동차사고를 당한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6쪽 문 58. 회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 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 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 할 수 있다. 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의안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뒤에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의 소를 위 소에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병합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사선임결의에 대 한 취소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 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ㄹ.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 된 대표이사가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ㅁ.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 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절차는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문 59.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에 관 해서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같은 채무 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 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선행하는 대위소송의 존재를 안 경우에 한하여 나중에 계속된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라 고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전소)가 법 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전소와의 관계에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 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 한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문 60.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甲, 乙, 丙 중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甲에게 소송대리인 A가 있어 소송절차 중 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 관 한 판결이 A에게 송달되면 A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 한 그 송달과 동시에 甲, 乙, 丙 전원에 대하여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 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 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 적 공동소송이다. ④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완성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⑤ 수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고 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문 61.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 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甲을 해임하는 안건 이 주주총회에 회부되어 부결되었다. 이에 甲의 해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고, 甲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이 신청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 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사 甲이고, A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③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 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 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甲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 가 선정된 경우 이 가처분명령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새 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17쪽 문 62.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 도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 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 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 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 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지만, 어 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⑤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 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 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문 63. 판결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선고 전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하여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원고의 대여금청구와 매매대금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 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피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항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④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 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 경과 전 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한 당사자라도 항 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 는 상고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 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상고법원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문 6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 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받은 배 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 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②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액배상의무는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 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 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 ④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 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 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 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도 채권자는 수익 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6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피고인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18쪽 문 66. 소송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 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 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소구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 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 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 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 친 후의 소구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 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 1심 법원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고의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으로 행사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 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상계항변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이 그 상 계항변의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항변 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 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67.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 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압 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 생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 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 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 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 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 에서 공제된다. 문 68. ‘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주 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 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므로 확 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 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 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 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 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 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 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문 69.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인 주주는 그 소송에 관한 승소확정판 결의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② 퇴임한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 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이다. ③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 우 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이 고, 이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들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 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 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 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9쪽 문 70.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인수가 있은 후 탈퇴한 원고가, 소송인수인의 소송목적 승계의 효력이 부정되어 소송인수인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 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甲의 乙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목적이 된 X토지에 관한 乙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로부터 제3자 丙 앞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丙을 상대로 위 경료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1심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탈 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 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항소법원은 탈퇴한 피참가 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 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 였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 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 ⑤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 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 하여 피고의 승낙,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청구가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통 상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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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1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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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1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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