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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공법 선택형정답(2021-04-08 / 263.4KB / 7,009회)

 

2021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21-04-08 / 16.51MB / 6,927회)

 

 1쪽 공 법 문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 조 및 제95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배분의 문제이므로 법 률이 대법원규칙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법률이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와 마찬가 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ㄷ.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 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 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 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ㄹ.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 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 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 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 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 야 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 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 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 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 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 고 그 외 선거권·피선거권·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 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 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성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성장치의 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성장 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문 3.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④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 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 4.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 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 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 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③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 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 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 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 하지 않으나,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 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 장되지 않는다. 2쪽 문 5.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 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 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초·중등 교 원인 교육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 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 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 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 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ㄷ.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 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 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 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 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6.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 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 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하 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 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 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 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④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국회의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방법과 그 집행대상 등에 관하여 정 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문 7.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 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 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 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 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 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 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 한 근거는 없는바,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 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 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 3쪽 문 8.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 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 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 에 위배된다. ㄷ. 형사법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 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 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 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 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 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9.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은 부마민주항쟁이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 화운동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반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 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서 제외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 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법을 별도 로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 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순 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 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의 사항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 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 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 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 10.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 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 을 권리’도 포함된다. ㄴ. 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 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 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 상의 권리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ㄹ.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ㅁ.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 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 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4쪽 문 11.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등록포 로 등의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 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 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는 청구이다. ㄷ. 「의료법」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 령령은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ㄹ. 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 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 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 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추상 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 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 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그 취지에 따라 평균 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행정입법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2.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 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 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 강’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 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 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 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 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 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 선택권도 포함된다.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 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 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 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13.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헌법은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 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 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 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④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 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 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 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 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 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 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 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 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쪽 문 14. 주식회사 甲은 그 사용인인 乙이 甲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 상 운행조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도로법」 제86조(이하‘심판 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 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위 조문은 가상의 것임. ㄱ. 甲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甲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 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 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ㄷ.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甲이 심판대상조항 에 대해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 판제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ㄹ. 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甲이 재심개시절차에서 자신에게 적 용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 들이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 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경우, 그 위헌법 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ㅁ.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 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 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5.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 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 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 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 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 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 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 로 볼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 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 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문 16.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 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 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 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 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 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ㄷ.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 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 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 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ㅁ.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 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 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 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한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6쪽 문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 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 는 절차이다. 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 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 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 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ㄷ.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 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 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 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ㅁ.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기관인 의장·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 원회 구성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 지만,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 여야 한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 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 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 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 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 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 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문 19.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 도 청원할 수 있다. 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ㄷ.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 되었다. ㄹ.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 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 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ㅁ.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 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 정된다. ㄴ.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 된다. ㄷ.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이 인정된다. ㄹ.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ㅁ.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 를 다툴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7쪽 문 2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 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가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경우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그 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당 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 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 가 당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 되어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ㄷ.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 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 에도 적용된다. ㄹ.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 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 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2.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 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 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 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 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③ 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는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 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④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 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 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 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 할 수는 없다. 문 2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 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 는 것은 허용된다. ②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 우 그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 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 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의 규정 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행정규 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④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 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을 가진다. 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문 24. A시는 노외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 였고, 이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에 해당한다.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 거를 두고 있다. ㄷ.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A시의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A시는 관련되는 제반 공익 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쪽 문 2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 도 무효이다. 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게 고지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ㄹ. 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역편입처 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 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A도지사는 甲에게 택지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 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하였다. 甲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 (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 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 는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재단법인이 있었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도지사의 甲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공유수면매 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은 각각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② B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자신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음 을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 거주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 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④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 부장관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이후에 매립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 유수면법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가·허가가 의제될 수 있 는데, 이 경우 의제된 인가·허가는 통상적인 인가·허가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 27.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 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乙에게 위임하였 다. 乙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甲 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 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 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 은 A군수에게 있다. ㄴ.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 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적 행 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ㄷ.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 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 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ㄷ ⑤ ㄴ, ㄷ 문 28. 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청장은 ㉠미리 B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 어 있고 무상양도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기로 협약을 맺은 다음 위 내용을 부관으로 붙여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성질 이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에 대한 ㉡A구청장의 의사가 명확하 지 않아 B재건축조합은 이를 부담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소유관계가 문제되자 A구청 장은 ㉢B재건축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관의 내용을 ‘착공신고 전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변경하였고, 부관의 내용에 따 라 B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는 전부 무상 양도하도록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위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자, B재건축조합은 ㉣근거법령의 개정으 로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위 ㉤부관 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위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9쪽 문 29. 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 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ㄷ.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 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 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ㄹ. 「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 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문 3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이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 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에는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 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부도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 없 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 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 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행명령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 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문 31. A도 B시의 단체장인 甲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 乙을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이하, ‘승진처분’이라 함). 한 편, A도의 도지사 丙은 甲이 乙에 대하여 B시 인사위원회에 불 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승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승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丙 은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 대하여 승진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 甲은 丙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甲이 丙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 丙은 승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면 이 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丙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경우, 甲은 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⑤ 丙의 甲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문 3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 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 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 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 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ㄷ. 교육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사유가 없는 A와 B 총장후보자 가운데 A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B후보자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 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ㄹ. 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0쪽 문 33.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 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ㄴ. 법령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 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ㄷ. 망인(亡人)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 재를 거쳐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후 국가보 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 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ㄹ.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법령과 관련한 어떠한 추 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 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부과처분을 하 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 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며, 행정청이 위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 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 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 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 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 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③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 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 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 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 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 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 우도 포함된다. 문 35.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B과목에 서 F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乙은 해당 과목 시험에서 답안을 성 실히 작성하였고 담당 시간강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하였으 며 해당 학기에 결석이 1회에 그쳐 자신이 받은 F학점이 부당 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乙은 해당 과목의 채점기준표와 채점 이 완료된 자신의 답안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 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는 丙의 답안지의 공개(복제물의 교부) 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인 甲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 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시간강사 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① 甲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상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문서) 교부가 아닌 인 터넷으로 확인(전자문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도 이 전자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 ④ 만약 사안과는 달리 乙의 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 물의 교부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甲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보존연한 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를 더 이 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A 대학교에 있다. 11쪽 문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옥외집회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 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ㄴ.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 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 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 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ㄷ.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 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 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 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 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37. A행정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 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제기하는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소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 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 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③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무효확인의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 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 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⑤ 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 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 한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38.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 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 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 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 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한다. ③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조언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조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 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 ⑤ 행정기관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 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도 그 조언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이 상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문 39.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 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 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 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취소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 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 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④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 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 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12쪽 문 40.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 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 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 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 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 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 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 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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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5. +6 (2021-01-13) →2021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36 (2021-04-08) 2021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4-08) 2021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4-08)
댓글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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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함께0524 (*.101.237.77) 3년 전
    헌법 해설은 없을까요?ㅠㅠ
  • profile
    조화와균형 (*.43.172.96) 2년 전
    @우리함께0524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ueder&logNo=22220274924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개인블로그인데 헌법 파트 올려놨네요.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조화와균형
    감사합니다%%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조화와균형
    오 감사합니다 !
  • profile
    94년생예비주사보 (*.248.76.132) 2년 전
    @조화와균형
    감사합니다 ㅎㅎ
  • profile
    기출이형광팬 (*.143.45.136) 3년 전
    장다훈선생님 해설 감사드립니다 ^^
  • 수현
    수현이모님 (*.50.144.150) 3년 전
    감사합니다.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26.221) 3년 전
    남북양방 필유묘계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3년 전
    24분 헌법22문항 -2개 체감난이도 중 (지문이너무김ㅠ)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행정법 11,12번  (2회 8.28 : 11번)

    헌법 20번   (2회(8.16) : 2, 19번)

  • profile
    교정7 (*.114.229.154) 3년 전
    30분 헌법 -2, 행정법 -0, 헌법 난이도 중, 행정법 하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2년 전(수정됨)

    1,3,9,11,12 / 1,8,12,13,14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2번에 5번[x]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여. 2018헌마730

    3번에 1번[x]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은 전원재판부(7명 이상)에서 한다. / 각하는 지정재판부에서도 가능

    헌법소원 지정재판부에서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x] 18 입시

    7번에 1번[x] 해당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 헌재는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이 아니고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 제한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보호범위 아니라고 판단. 2005헌마268

    11번에 ㄹ[x] 해당 보기는 반대의견. 법정의견: 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부작위는 위헌이다.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재산권 침해, 인간의 존엄 침해. 2006헌마788
    비교>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부대신이 공동발표한 '위안부피해자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님. 2016헌마253

    12번에 5번[x]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삭제,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된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중·고등학생인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47; 헌재 2007. 3. 29. 2005헌마1144, 판례집 19-1, 335, 345). 따라서 학교가 학생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에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공교육제도 틀 안에서는 국가의 교육과제 달성 및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육의 특성상 학부모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을 완전하게 반영하여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다(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판례집 21-1하, 185, 192 참조). 그러므로 학교의 학생교육이나 훈육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관여를 제한하는 입법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다. 2012헌마832

     

    비교> 학부모는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가 있고(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학생은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있다(헌재 2018. 2. 22. 2017헌마691). 또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이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참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로부터 곧바로 학부모나 학생, 학부모회나 학생회의 인사 행정 등 학교 운영 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선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한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참조). 교육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 마련을 요구할 권리이지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며(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참조), 학교교육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법률로써 학부모나 학생, 학부모회나 학생회에게 일정한 학교 행정 참여권 등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참여권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나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2018헌마1153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 [x] 21 입시


    13번에 4번[x]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이다. 2001헌바95

    16번에 ㄴ[x] 축소와 확대 바뀜.

     

    17번에 ㄹ[x] 법규범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란 공권력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이 사건에서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규범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청구인들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69의 20 소재 법무사  최군호사무소의 사무원(총 10명)으로 근무하던 중 법무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1994.12.30. 대법원규칙 제1327호) 법무사의 사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고(위 규칙 제35조 제4항), 위 개정규칙 시행일인 1995.1.1. 현재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된 법무사 사무원에 대하여도 1996.1.1.부터 위 개정규칙이 적용되도록 됨에 따라(위 규칙 부칙 제2항) 1995.10.31. 위 최군호 법무사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95헌마331

     

    18번에 2번[x] 의석 비율에 따라 -> 균등하게. 정치자금법 27조 1항

    19번에 ㄴ[x] ~법률조항은 구금을 전제로 한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과 성격이 다르다. 비용보상청구권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기본적으로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합헌(4인은 합헌의견, 5인은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이나 정족수 미달로 합헌). 2015헌가1

     

    29번에 ㄹ[x]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비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기업결합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16조 제1항 제7호제17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제3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 시정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비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4항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1 지9. 2015두36454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무릎
    감사합니다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전정국
    혹시 9번에 5번 맞는거 아닌가요? 판례를 찾아봐도 절세 나오는디 ㅠ
  • 무릎
    무릎 (*.35.20.190) 2년 전(수정됨)
    @전정국

    생활수준 고려 있으면 합헌, 없으면 위헌요. 판례 두 개예요.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무릎

    받침있는 체언 + 이(조사) + 에요(어미)(ex. 책이에요) / 받침 없는 체언 + 예요[이(조사) + 에요(어미) = 예요](ex. 소음기예요, 호랑이예요, 재석이예요, 하하예요, 어디예요?)

    아니(용언) + 에요(어미) = 아니에요[o] 아니예요[x]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부산에요[부산(체언) + 에(조사) + 요(어미)]

    몇 시에 미팅이지? 한 시에요.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
    감사합니다. ~
  • profile
    3서기 (*.55.181.119) 2년 전(수정됨)

    2,3,6,10,14(ㅁ)
    19,20,23
    6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9. 한편, 청구인은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자녀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나이가 많은 1명에 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나이 많은 손자녀와 그 이외의 손자녀 사이의 차별을 다른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판단하면 족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profile
    배쌍 (*.107.151.41) 2년 전
    공법 전체가 헌법 문제인가요? 헌법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ㅜㅜ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배쌍
    1-20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6 / -2 (2회차)
  • profile
    다이내믹가쟈 (*.38.122.69) 2년 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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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239.253.86) 2년 전
    ㅂㅣ내린다..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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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3(2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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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ㅎㅎ (*.78.238.180) 2년 전
    1, 2,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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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xs (*.167.43.219) 1년 전
    우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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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
    21변시 -6(2,3,11,17,19,20)
  • 전정
    전정국 (*.7.231.35) 1년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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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윰절미 (*.49.0.219) 1년 전
    85 - o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수정됨)

    -1 헌법만/-3 행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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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0 헌법
  • 녹이
    녹이슨심장에쉼없이피는꿈 (*.243.187.12) 1년 전
    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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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열25 (*.114.28.190)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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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235.253.208) 5달 전
    -3(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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