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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21-03-12 / 626.7KB / 2,834회)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1/11 형사소송법 3. 4.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 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 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협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효력을 잃는다. ④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다음 중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 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2/11 5. 6.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지만,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 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할 때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④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는 없다. 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 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7. 8.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 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 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 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도우미가 오자 단속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한 경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경우 ㉢ 공판심리 중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 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3/11 9. 10. 다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A는 중국 국적의 甲이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밀입국하면서 코카인을 밀수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변에서 잠복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모터보트를 수색하였다. A는 연료통에 있던 코카인 10kg을 발견하고 甲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A는 현장에서 甲의 승낙을 받아 코카인을 압수 하였으며, 같은 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임의제출서에 甲으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압수한 코카인에 대하여 사후 압수 영장을 받지는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이루어 졌다. ① 사법경찰관 A가 甲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모터보트를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사법경찰관 A가 출입국사범인 甲에 대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색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사법경찰관 A는 甲이 임의로 제출한 코카인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사법경찰관 A는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코카인을 甲의 동의를 받아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처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③ 구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11. 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 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질문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흉기 이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동행한 사람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검문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 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4/11 12. 13.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③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 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 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14. 15. 다음 중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5/11 16.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 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 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18.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④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 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 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 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 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이라 하더 라도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6/11 19. 2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 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 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 하다. ④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였다”는 자백을 한 경우,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1. 22. 다음 중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 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 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 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7/11 23. 24. 다음 중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② 즉결심판으로 확정된「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형사 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 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익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 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형사소송법」제368조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 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 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25. 26.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 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 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형사소송법」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8/11 27. 28. 다음 중 공소권남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④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 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하고, 심문없이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③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9. 30.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피고인이 1999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 경까지 사이에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그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같은 해 6.말경 사이에 인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사천시 또는 중국 산동성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 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 바,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 및 투약의 양과 방법을 위와 같은 정도로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해일지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9/11 31. 32. 다음 중 재심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②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③ 대상사건에 적용된 형벌에 관하여 법령이 당초 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는「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 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에 있어서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의 인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다는 점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형법」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34. 다음 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 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③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적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 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10/11 35. 36. 다음 중 전문법칙 예외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②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피의자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음 중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존속·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기간 중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 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④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7. 38. 다음 중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피의자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 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중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 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②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7 11/11 39.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0.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 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④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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