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1책형정답(2021-02-28 / 372.7KB / 6,438회)

 

형사소송법-2책형정답(2021-02-28 / 372.7KB / 1,176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 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 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미납시 1일 50,000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 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 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 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 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 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 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 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 배된다.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2】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 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 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 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 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 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 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 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 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 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문 3】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제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을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 건의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 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③ 친고죄에서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 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 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 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 4】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 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 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 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 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는 없다.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 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 피고인 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 지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5】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 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 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언 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 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 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④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 니한 경우라면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있어 무효라고 해석하여 야 한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 우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 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 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전 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 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 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 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④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 7】피고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 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 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항소심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실시 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 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 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8】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 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 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 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검사 또는 피고인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 하여 심리할 수 있다. 【문 9】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 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 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문10】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 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 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자 하는 제도이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 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 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1】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 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 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 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재 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 도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범죄의 태 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재기 소 할 수 있다. ④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 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나,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 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재심절차 중에 있어서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문12】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법 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고 나머지 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한하여 간이공판절 차로 심리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 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중죄에 해당하는 합 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 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13】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 공판절차의 진행 정도 등과 무관 하게 그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의 판 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 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 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④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 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 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문14】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죄의 확정판결과 달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은 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 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 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 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③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 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 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 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 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 은 아니다. ④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문15】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 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 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제기기 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것에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고 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 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 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 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 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16】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송비용의 부담은 피고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실 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 에도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 니한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산정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7】재판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 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 른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 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 당하지 않는다. 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주심 판사가 하고, 판결을 선고 함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 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8】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 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 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문19】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추징 기타 부 수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기된 약 식명령 청구에 전후로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 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공소장 변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문20】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 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 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 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 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 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 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 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 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 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 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21】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 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도 이를 유죄 인 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하 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 제314 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 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 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 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 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 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 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 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 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 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 도 가능하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 용되는 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도 있다. ② 19세 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 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 에 의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 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 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 문에 규정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 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 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 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문2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 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 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 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 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 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 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25】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의 사무 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 데, 그 후 갑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 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 원이 수령하였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한 경우 에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 거소에 하였고,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 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 력이 생기는 것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1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5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4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32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7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1 (2021-02-28)
댓글수 11
  • profile
    척준경 (*.204.128.9) 3년 전
    해설 원합니다 ㅠㅠ
  • profile
    Mzoil11 (*.141.211.30) 3년 전
    1책형, 2책형 차이가 뭔가요?
  • profile
    야쿠르트 (*.48.121.125) 3년 전
    감사합니당
  • profile
    교정7 (*.123.160.66) 2년 전
    11분 -1(17번)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
    감사합니다.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공판 검사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주심 판사가 하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 재판장
    =>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연못
    연못. (*.226.183.37) 2년 전
    1-1) 징역형에 집행유예 붙이면서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늘린 경우 불이익 변경 O

    3-2)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 93도1689)

    4-1)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검사X)

    5-2) 증언은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5-4) 증언거부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핱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6-1) 상고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0-4)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32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2-1) 경합범 일부 자백 ->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간이공판절차 가능
    일죄, 포괄일죄, 과형상일죄, 예비적택일적 기재된 공소사실 -> 자백 부분만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 심리 부적법.
    12-2) 제1심 관할 사건이라면 단독, 합의부 모두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16-2)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파고인에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파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6-4)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17-가)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8-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 송달 하여야 한다.

    19-1) 약식명령에 의하여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한다.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추징,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 ㅇㅇ
    ㅇㅇㅇ (*.227.70.142) 4달 전
    14번 보기 1번 판례 변경돼서 항소 또는 상고 기각판결은 재심 대상 안됩니다.
  • No
    No량기 (*.235.42.219) 3달 전
    14번 1번 판례변경 아님
  • ㅇㅇ
    ㅇㅇㅇ (*.227.70.142) 3달 전
    @No량기
    2022모509 판례 아님?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19.79.99) 3달 전
    @ㅇㅇㅇ

    그판례는 위헌결정이 있던 예외적인경우이고 형사소송법421조1항 보면 옳지않은거 맞는데요;;

  • ㅇㅇ
    ㅇㅇ (*.235.42.68) 2달 전
    해설 요청하면 올려주시나요?
?
정렬  > 
  1. 2021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2.27.

    해경 간부 2021.03.04 조회수 5841
  2. 2021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22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17335
  3. 2021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3565
  4. 2021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5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8376
  5. 2021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3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5553
  6. 2021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2.27.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4935
  7. 2021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3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34634
  8. 2021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6932
  9. 2021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5057
  10. 2021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474
  11. 2021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777
  12. 2021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5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34950
  13. 2021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4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46990
  14. 2021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32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22066
  15. 2021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7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7194
  16. 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1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4585
  17. 2021 해경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7

    해경 승진 2021.02.06 조회수 11774
  18. 2021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916
  19. 2021 해경 승진시험 항공법규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405
  20. 2021 해경 승진시험 해경실무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2138
  21. 2021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2435
  22. 2021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628
  23. 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25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11956
  24. 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22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11404
  25. 2021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5588
  26. 2021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4171
  27. 2021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8

    경찰 승진 2021.01.17 조회수 27122
  28.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1

    경찰 승진 2021.01.20 조회수 31576
  29.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27

    경찰 승진 2021.04.21 조회수 13769
  30. 2021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42

    경찰 승진 2021.02.13 조회수 23238
  31. 2021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3

    경찰 승진 2021.04.21 조회수 25494
  32. 2021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5

    경찰 승진 2021.04.21 조회수 20499
  33. 2021 소방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7

    소방 간부 2021.01.16 조회수 17913
  34. 2021 소방 간부후보 건축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511
  35. 2021 소방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정답 +5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3424
  36. 2021 소방 간부후보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492
  37. 2021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645
  38. 2021 소방 간부후보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5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6805
  39. 2021 소방 간부후보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187
  40. 2021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780
  41. 2021 소방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34

    소방 간부 2021.01.17 조회수 36782
  42. 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36

    소방 간부 2021.02.13 조회수 31176
  43. 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9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15860
  44. 2021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26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14842
  45. 2021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4037
  46. 2021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189
  47. 2021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5. +6

    변호사 2021.01.13 조회수 12638
  48. 2021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36

    변호사 2021.04.08 조회수 21919
  49. 2021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08 조회수 1873
  50. 2021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08 조회수 8298
  51. 2021 수능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20.12.3.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3407
  52. 2021 수능 국어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10737
  53. 2021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4571
  54. 2021 수능 수학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3932
  55. 2021 수능 영어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10176
  56. 2021 수능 한국사 문제 해설 +3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9515
  57. 2021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10.17. +1

    경찰 간부 2020.10.17 조회수 21919
  58. 2021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경찰 간부 2020.10.31 조회수 21412
  59. 2021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1380
  60. 2021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5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2148
  61. 2021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35

    경찰 간부 2020.10.24 조회수 40358
  62. 202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4

    경찰 간부 2020.10.24 조회수 29984
  63.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3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17655
  64. 2021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7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9970
Board Pagination 1 ... 5 6 7 8 9
/ 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