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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21-05-29 / 683.3KB / 5,351회)

 

 - 4 - 1.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당사자주의 제도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사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과 수갑 사용을 정당화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포승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무죄추정 원칙의 근본 취지에도 반한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②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 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 되는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다면 대법원이 직근상급 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3.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 등은 내사 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고, 아직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접견교통권은 인정된다. ④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을 동일한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모두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③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5.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지만, 고소가 있기 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③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사건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원래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경우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6.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면 그 불심검문은 적법하다. ②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 인근에서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 착의의 피의자를 발견하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면서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을 때,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경찰봉으로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진행을 제지하였다면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2 교 시 형 사 소 송 법 세무회계・사이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5 -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④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7. 고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개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었더라도 그 고소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전부에 미친다. ② 의사 甲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A의 고소는 친고죄인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③ 甲과 乙은 서로 짜고 주변 사람들에게 A를 모욕하는 말을 떠들고 다녔다. 이에 A는 甲과 乙을 친고죄인 모욕죄의 범죄 사실로 고소하였다. 甲과 乙이 모욕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심리 중 A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수소법원은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친구 사이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부친 A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A의 고소에 따라 제1심 법원의 공판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A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 수소법원은 甲과 乙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8.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 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그 피의자는 경범죄 처벌법 에 의하여 처벌된다. ③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 하도록 하기보다는,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 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케 하여야 한다. 9.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6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③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의자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10. 피의자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11.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 (전격기소)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③ 구속적부심사절차와는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12.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 수색시,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해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저장매체에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 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은 적법하다. - 6 - ② ○○평생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원장은 현장에 없었고, 이사장도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등 영장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에서 수사관들이 영장의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13.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경찰관은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압수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해야 할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고,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④ 경찰관이 2020. 10. 5. 20:00 도로에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서 작은 방 서랍장 등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14.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통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통신당사자가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5.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 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감정에 한하므로 피고인신문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라. 검사가 증거보전청구를 한 경우 증거보전을 한 판사는 이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다,라 16.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17. 재정신청에 관하여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라 ④ 가,나,다,라 - 7 - 18.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 공소제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시에 변호인선임서,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 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19.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 하였다’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나.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 1. 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다. 마약류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2019. 11. 2.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라.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라 ④ 다,라 20.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이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대향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1.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 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현행법은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로 확정된 사람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고 있으나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 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2. 형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할 경우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된 경우,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③ 구 형법 상 위계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된 경우에 이 사건 심리 중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소년법 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3.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은 증거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거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나. 피고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거조사 내용에 맞추어 진술을 바꿀 수 있으므로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은 규정하고 있다. 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의 열람 등사를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 라.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가,나 ② 가,라 ③ 나,다 ④ 다,라 24. 다음 중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인 것은? 가. 변호인선임권 나.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다. 보석청구권 라. 구속취소청구권 ① 가,나 ② 가,라 ③ 나,다 ④ 다,라 - 8 - 25. 다음은 형사소송법 의 조문으로서 수소법원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① 제72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후 청문절차이다. ② 제88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전 청문절차이다. ③ 제88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없다. ④ 제72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있다. 26. 다음의 [사례]는 甲이 저지른 X, Y, Z 범죄사실에 관한 처리 상황이다. [전제]는 이 [사례]에 대한 가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X범죄사실(범행종료일 2015. 9. 21.)로 기소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27. 확정되었다. 甲은 다시 Y범죄사실(범행종료일 2016. 1. 7.)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Y공소사실의 공판심리 중 검사는 甲의 Z범죄사실(범행종료일 2016. 4. 18.)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전제] ⓐ X, Y, Z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인 영업범에 해당한다. ⓑ X, Y, Z 범죄사실 모두를 포괄일죄인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① ⓐ의 경우 Z범죄사실을 Y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의 경우 법원은 Y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의 경우 만일 X범죄사실이 상습사기죄에 관한 것이면 Z범죄 사실을 Y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의 경우 만일 X범죄사실이 단순사기죄에 관한 것이면 법원은 Y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7.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 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28.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피고인의 승낙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9.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 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30.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A를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 - ① A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를 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④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32.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33.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 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④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4. 상소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5. 형사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36. 상소심의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②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 3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건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① 가,다 ② 나,마 ③ 다,라 ④다,마 - 10 - 38.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 39. 형사특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다. 경범죄 처벌법 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후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마.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① 가,나 ② 다,라 ③ 가,마 ④ 다,마 40.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 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 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나.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조세범 처벌법」의 범칙행위의 경우,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전부에 미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 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라.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공판절차정지결정을 한 경우,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마.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석방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① 가,라 ② 가,마 ③ 나,라 ④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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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7
  • profile
    교정7 (*.123.160.66) 3년 전
    25분 -1
  • profile
    어쩔 (*.153.61.76) 3년 전
    15분 -0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3년 전(수정됨)

    감사합니다. (13번, 26번)

  • profile
    래그 (*.106.160.103) 3년 전
    39번 라에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가 옳은 선지인가요?
  • profile
    쿠쿠쿡키 (*.198.92.134) 2년 전
    네 원래 중한종류의 형만 선고못하고 같은 종류에서는 쎄게 갈길수 있는데 피고인만 청구한거라 불이익금지원칙도 적용돼서 아예 즉결심판 형보다 무거운형 자체를 선고못해요
  • profile
    ㅇㅁ퍼ㅏㅣ (*.54.219.8) 1년 전
    관리자님 해설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rofile
    기출이 1년 전
    @ㅇㅁ퍼ㅏㅣ
    발견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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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1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660
  23. 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25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12174
  24. 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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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1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5665
  26. 2021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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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21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8

    경찰 승진 2021.01.17 조회수 27281
  28.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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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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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1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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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1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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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1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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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21 소방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7

    소방 간부 2021.01.16 조회수 17969
  34. 2021 소방 간부후보 건축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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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1 소방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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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1 소방 간부후보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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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1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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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21 소방 간부후보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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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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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21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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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21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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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21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263
  47. 2021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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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21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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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21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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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21 수능 국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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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 2020.10.17 조회수 22062
  58. 2021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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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21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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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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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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