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책형정답(2021-02-28 / 371.4KB / 7,445회)
형법-2책형정답(2021-02-28 / 371.4KB / 1,558회)
2021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박지용 (2021-07-13 / 513.8KB / 4,670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 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②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 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 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 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 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 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 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 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 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문 2】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 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 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 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 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 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②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 였는지와 별도로 그에게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 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더라도, 그 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 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 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 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 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 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문 4】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 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 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 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 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 는 것이다. ②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 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 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 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 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③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 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 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④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 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하 더라도,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 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 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0 【형법 25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형법의 해석상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 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법령에 어떠한 행위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 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 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 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 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 게 제한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 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 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 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 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 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 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 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 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 기까지는 어렵다. ③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 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 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④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 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가.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 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 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 는 것은 아니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 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 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 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 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 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 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 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라.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 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 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 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 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8】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 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 카드를 갈취한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 죄와 뇌물수수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1 【형법 25문】 ①책형 【문 9】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허 위로 발급받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거액의 관급공사의 낙찰자격을 획득한 후 실제로 여러 관급공사를 낙찰받거 나 제3자에게 낙찰받게 한 경우 ② 피고인들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 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경우 ③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사무장에게 조 합정관 개정 및 조합장 재신임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 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 등을 접 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④ 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 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 장도로가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던 경우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유인죄를 정한 형법 제287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 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 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한다. ③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 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 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 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④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 체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②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 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 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 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 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 하므로,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범죄단체’ 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② 다중이 집합하여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로 처벌된다. ③ 폭행, 협박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2회의 해산명령만을 받은 경우에는 해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116조의 다 중불해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되지만, 형법상 그 미 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문13】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 쳐서 행하여진 경우,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②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정판결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 이고, 이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룰 것은 아니다. ③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 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 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 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 정된다. 【문14】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가.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다.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 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 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 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 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15】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임을 주장 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 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 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그 사실이 친고죄로 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 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 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 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형법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 법률상감경 → 작량감경의 순서에 의하여 야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 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 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33조 의 강도죄,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② 사기죄의 범인이 2020. 1. 15.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 을 저질렀고, 그 범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으로 하여금 甲의 아버지의 시계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乙이 甲의 아버지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乙은 甲에 게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는 없어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는 해당한다. 【문18】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 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 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 기수에 이른다. ②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권자 에게 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 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한다. ③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 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 죄의 기수가 된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 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 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 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 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 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②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 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 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 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관한 사 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 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 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 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 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 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 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②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 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 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 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 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④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 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 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 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 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 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 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 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면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22】다음 중 옳은 설명의 개수는? 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나.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 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 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 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 의 객체가 된다. 다.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 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라.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 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 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 건을 충족한다. ③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는 모두 친고죄이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 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 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 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 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성립하 므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 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가 필요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종범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 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 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 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 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④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 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할 뿐이고, 윤리적 의 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지는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아직 해설은 업뎃 안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