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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형법1정답(2021-05-29 / 606.5KB / 6,573회)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해설 양건   (2021-08-16 / 591.4KB / 6,342회)

 

 - 7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 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②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등의 운영자가 그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 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 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구체 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상대방 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고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목적범 규정으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 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③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혹은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④ 미필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삼아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3.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②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③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해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 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사태까지 예상 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 협진 결과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이를 신뢰하여 내과 영역의 진료를 계속하다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 하지 못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 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형법 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 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 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5.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甲의 범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 담당의사 甲의 과실이 있어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은 A의 사망과 甲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한다. ③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A와 동행하던 B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甲의 업무상 과실과 B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④ 한의사인 甲이 A를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후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1 교 시 형 법 공 통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8 - 6.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방송기자가 방송프로그램에서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사적 대화의 불법녹음을 대화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구조조정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진행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 사회의 결의 및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번영 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절차의 미준수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마.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아버지 乙에게서 乙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사 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乙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甲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잡자, 甲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 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그 방법 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 승낙도 위 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8.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없다. 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 랐고 또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 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된 바 없었다면, 자신의 간행물 발행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甲이 변리사로부터 받은 A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 통보, 특허청의 상표출원등록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사립학교 운영자 甲이 A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회에 걸쳐 B외국인학교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A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학교에 대한 자금대여 안건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대여행위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① 가(X) 나(O) 다(X) 라(X) ② 가(O) 나(O) 다(X) 라(X) ③ 가(X) 나(X) 다(O) 라(X) ④ 가(X) 나(X) 다(X) 라(O) 9.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③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④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입학전형시험 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수험생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 된 위 수험생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0.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의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12조가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 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 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9 - ③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인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도 이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 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1.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자의로 인한 중지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경우 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③ 불능범의 판단기준인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④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12. 실행의 착수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 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지원금 지원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 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 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③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3. 범죄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 할 수 없다.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인정된다. 14.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간호보조원이 무면허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의사는 무면허 진료행위의 방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 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 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다. 甲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동거하던 동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키고 자신을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물 을 수 없다. 라.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판매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 마. 甲이 고발을 당하자 乙에게 증거를 변조하도록 교사하였는 데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의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乙이 증거변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甲도 증거변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공동정범과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루어질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서 종전에 이루어진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의 범행은 물론 전체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 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 10 -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6.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결과에 해당하고 반대로 건물제공행위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수반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 각 행위를 통틀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행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17.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106호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죄는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이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수인의 집을 방문한 경우 시간적 근접성 및 연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②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③ 같은 심급에서 1회 선서한 이후 그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 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18.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②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③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므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④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를 실시하여 압수해 온 물건을 몰수하였다면, 해당 몰수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19.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 관찰의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 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벌금의 경우에는 벌금액을 정해야 하지만 환형유치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③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④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기죄에서의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주의와 배려라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 치상죄만 성립하고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상 부부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되며,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 가중처벌된다. 21.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은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과 결혼목적 약취· 유인의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법 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 을 적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1 - 22. 다음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나.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다. 강간범이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라.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 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강도죄 ㉡ 강간죄 ㉢ 강도강간죄 ㉣ 강도미수죄 ㉤ 강간미수죄 ㉥ 강도강간미수죄 ㉦ 강도치상죄 ㉧ 강간치상죄 ㉨ 경합범 ㉩ 상상적경합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3.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친족상도례 규정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의사자유 침해의 성격을 가진 강도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 범죄에 준용된다. ③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 편취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앞에서 언급된 ‘배우자’ 와의 관계로 볼 때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4. 다음 사례 중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A)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B)를 옳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 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나.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에서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한 경우 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인터넷 구직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 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라는 표현을 한 경우 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마. 노동조합 사무장인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인 회사 부사장에게 “야 ○○아,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 반말로 여러 차례 이름을 부른 경우 A B A B ① 가, 다, 마 나, 라 ② 가, 라, 마 나, 다 ③ 나, 다, 라 가, 마 ④ 다, 라, 마 가, 나 25.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침해 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 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이른바 ‘착오송금’의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만약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12 - 다. 다만,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라.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과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닐뿐더러,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 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기 때문이다. ① 가, 나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27.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도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 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타인이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하였 으나 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였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 죄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28. 신용카드범죄의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특별법 부분은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나. 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라.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공갈죄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9.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 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 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서 그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면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더라도 해당 대표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0.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③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제3자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에 좇아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31.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③ 형법 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13 - ④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서도 대한민국 형법 이 적용된다. 32.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공 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 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3.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자기소유물과 타인소유물 및 무주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나.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은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 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 하고 있다. 다.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라.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되며, 형법 제13장에 규정된 구체적 위험범들은 모두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사례 중 공연음란죄의 성립이 인정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나. 다수인이 통행하는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한 쪽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돌아 서서 걷기도 하는 등 주위를 서성인 경우 다.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관람객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 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우 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① 가, 나, 마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다, 라 35.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②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 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③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전자만 성립하고 후자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6.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 ③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재직 중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14 - 37.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나.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데 그친 행위는 범 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범이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그 사람이 구속 됨으로써 실제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 우,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는바,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라, 마 38.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 죄에서 말하는 ‘징 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은 물론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된다. 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보아야 한다. 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후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증거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 등 죄에서 ‘피의자’ 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다음 사례 중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 약한 경우 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라.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마.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① 가,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40. 형법 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② 중체포·감금죄( 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이자 구체적 위험범이다. ③ 준사기죄( 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④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형법 제364조)는 ‘업무’가 신분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로서, 업무자의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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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 profile
    245기 (*.39.210.247) 2년 전
    21.9.27 완료 감사합니다!
  • profile
    보금자리 (*.42.147.109) 2년 전
    33번 ㄴ도 틀린지문같습니다만. . . .
  • 경위
    경위셤 (*.42.149.106) 5달 전
    판례복붙이 해설이라고 참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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