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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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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답(2017-09-16 / 493.2KB / 1,019회)


2010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유환 (2017-09-16 / 559.4KB / 2,208회)


2010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09-16 / 253.7KB / 1,203회)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6 - 행 정 법 문 1. 다음 법률의 규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그 체육 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골프 연습장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② 당구장업 신고가 요건불비의 부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도 신고의 효과는 발생한다. ③ 썰매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스키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⑤ 골프장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문 2. 행정행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에 구비되어야 한다. ②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이유제시의 하자로 인용판결을 받은 후 처분청이 이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정도는 당사자가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인· 허가 사항의 거부 등 신청 당시 당사자가 근거규정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의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 3. 국가배상법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보여질 때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 측의 주관적인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수도법의 규정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무에 위반 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일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 4.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상 ‘그 사무’의 의미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뜻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③ 조례제정에 침해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 하도록 한 조례는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7 - 문 5. 일부취소 및 일부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고보조조림결정에서 정한 조건에 일부만 위반한 경우 그 보조조림결정의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 ②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특수면 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④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하면 된다. ⑤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문 6.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이후에 그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신규임용에 해당하는 특별임용이 된 경우, 특별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가 없었다면 당해 특별임용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에도 임용이 당연무효인 이상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직제 · 정원 개폐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로 직권 면직을 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가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청인의 진술권을 배제한 결정은 무효가 된다. 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국가의 행위로서 그 성질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② 사업인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을 다투면서 사업인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업인정은 실효된다. ⑤ 사업인정은 수용할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문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하여도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고, 이 때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 도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기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 9. 행정법상 공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공유재산 증대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 상호간의 이익형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④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⑤ 재량행위에 있어서 공익상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8 - 문 10. X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노령수당의 지급 수준을 노인복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은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에게 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노인복지지침을 정하였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69세인 노인 甲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노령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견해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고,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위 노인복지지침은 X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노인복지 지침에 따른 제외처분은 적법하다. ④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국세청장훈령인 재산 제세사무처리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문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환매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권자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 한정된다. ② 공익사업의 변환은 공익사업 변경 전 · 후의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③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토지에 관한 소유 권 이외의 권리 및 토지 이외의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환매권의 행사만으로 환매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환매가격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협의취득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 13. 도로의 유지 · 관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 A가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03 : 25경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위 타이어가 사고 지점 고속도로 상에 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내지 15분 전이었다. 나. 밤중에 낙뢰로 신호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와 차량신호기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장 사실이 다음날 3차례에 걸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신고되었다. 교통정보센터는 수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리업체 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가 차량신호기의 녹색 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다. C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방향 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위 신호기는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 동이 발생하였던 것인데,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예방 할 방법이 없다. 라. D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서울 시내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 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우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한편, 사고당시 서울시 전역에 약 13만여 개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약 300여 개가 하루에 소등되는데 신호등 전구의 수명은 예측 곤란하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⑤ 나, 라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9 - 문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따름) 가.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나.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그 외에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령상에 규정된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지만, 항상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전체의 취소를 구하든지 아니면 먼저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마. 부담은 독립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 으로 삼을 수 있으나, 나머지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부이므로 부관 그 자체를 독립한 쟁송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아 쟁송을 제기하면서 일부취소형태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데 학설상 이견이 없다. 바.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지만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성취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15. 허가의 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허가처분에 기간이 부당히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허가의 갱신으로 종전의 허가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의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 전의 위법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갱신허가 신청이 있으면 갱신허가 당시의 해당 법령과 관련 법령 규정상의 허가요건에 맞는지,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여부와 공익 등을 고려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⑤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 위반사항을 불문에 부치는 효과를 발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6. 행정소송법 상 가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가능 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 수인할 수 없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유· 무형의 손해를 의미하고 손해의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것 임을 요한다. 나.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사.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17.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 ② 정보공개거부처분 후 대상정보의 폐기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한 때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요청을 해야 한다. ④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 정보의 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게 될 위험이 있고 해당 정보의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 된다. ⑤ 법원은 청구대상정보의 일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공 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킬 수 있다.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10 - 문 18. 공법상 계약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②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업 시행자 지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이 적 용된다. ④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삭감조치를 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다. 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이해되지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처분과 동일하다. 문 19.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 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②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 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 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조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 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정부의 방침을 행정지도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전달함에 있어 실제에 있어서는 통상의 행정지도의 방법과는 달리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다. 문 20.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해 임용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관련청구가 병합 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송참가인의 지위의 성질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와 비슷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22조는 소의 각하나 새로운 소의 제기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배제하여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개인의 권익구제를 확보할 수 있다. 문 21.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판례는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당해 공물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도로의 특허사용은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므로 도로 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있어도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다. 특허사용권은 일반적으로 공물주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라. 판례는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 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견 해를 취한다. 마. 행정재산인 청사건물의 일부를 사인의 식당으로 임대하였 으나 사용허가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다, 라 ⑤ 가, 나, 마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11 - 문 22. 아래 사례들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서울특별시 A구청장은 甲에게 OO처분의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부재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甲 에게 전달해 온 주거지 아파트 경비원이 2010년 2월 8일에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당시 甲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 가 있는 상태였고, 甲의 주거지에는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아니하였다. 이에 아파트 경비원은 甲이 집 으로 돌아온 같은 해 2월 16일에 위 등기우편물을 甲에게 전달하였고, 甲은 같은 해 5월 11일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 (나) 乙은 2009년 8월 11일에 B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乙에 이웃하여 주택을 가지고 있는 丙은 그동안 미국에 머무르다가 같은 해 12월 3일 돌아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乙에 대한 건축허가로 자신의 일조권 · 환경 권이 침해된다고 보아 2010년 2월 18일에 乙에 대한 건축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항과 제3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경과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② (가)의 경우, 부재 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해 온 주거지 아파트 경비원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③ (가)의 경우,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10년 2월 8일 부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이 진행되므로, 甲이 제기한 행정 심판은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다. ④ (나)의 경우, 乙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이 있은 날인 2009년 8월 11일부터 제3항의 심판청구기간이 진행되므로, 丙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제3항 본문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다. ⑤ (나)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항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문 23. (a)의 사안에 대해 (b)와 같은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b)의 검토의견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a) 사안 :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발하였고, 이로 인해 甲 소유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다. (b) 검토의견 :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a) 사안 : 한국방송공사법은 TV수신료의 금액을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b) 검토의견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③ (a) 사안 : 甲은 구청장 X에 대하여 재량행위인 건물의 증 · 개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乙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X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b) 검토의견 : 甲은 X행정청이 증 · 개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a) 사안 : X도지사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원가상승을 가져오고 원가상승은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4년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甲은 물품의 가격정책에 부가가치세를 고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도세가 잘 거두어지지 않자 X도지사는 세법에 따라 甲에게 4년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b) 검토의견 : X도지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⑤ (a) 사안 :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b) 검토의견 : 甲의 서신을 교도소장 X가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12 - 문 24.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제기된 행정심판을 심리· 재결하는 기능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문 25. 다음 중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②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③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 ④ 보건복지부 고시인 제약회사에 대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⑤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 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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