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문 1.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담론이론 - Fox, 구성주의, 대의민주주의 강조 ② 공공선택론 - Osborne, 시장경제주의, 공공성 강조 ③ 신행정론 - Frederickson, 가치 · 규범주의, 형평성 강조 ④ 행정행태론 - Simon, 논리실증주의, 대응성 강조 ⑤ 행정관리론 - Appleby, 정치 · 행정 분리주의, 능률성 강조 문 2. Greiner의 조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단계의 조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적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② 제2단계는 조직성장동력을 담당부서의 전문성 발휘에 둔다. ③ 제3단계는 부서의 권한위임을 통해 부서자율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④ 제4단계는 분권적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 조정 기제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⑤ 제5단계는 문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문 3.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발생 ③ 자연독점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정부규제 문 4.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에서 상정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측면을 강조한다. ②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③ 주민들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선 호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한다. ④ 지방정부는 최적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⑤ 정보통신 발달 및 생활광역화가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 을 높인다. 문 5.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과다한 정보전달 ②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③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 ④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⑤ 구조의 분화 문 6.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분석 - 문제의 경계추정 ② 분류분석 - 개념의 명료화 ③ 계층분석 - 가능성 있는 원인 식별 ④ 가정분석 - 갈등의 선후관계 판별 ⑤ 유추분석 - 유사한 관계 인지 문 7. D. Osborne과 P. Plastrik이 제시한 정부혁신의 5가지 전략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전략 : 정책수립 시 명확한 목표설정 ② 통제전략 :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투명성 확보 ③ 결과전략 : 유인책을 통한 성과관리 강조 ④ 고객전략 : 시민헌장 제정을 통한 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⑤ 문화전략 : 공직사회의 기업가적 조직문화 창조 문 8.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으로 옴부즈 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상임위원은 국무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 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문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노조설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 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학 책형 가 - 14 - 문 10. <보기> 중 미국의 행정학자인 스미스(Harold D. Smith)가 제시한 예산원칙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가. 한정성의 원칙 나. 보고의 원칙 다. 책임의 원칙 라. 공개의 원칙 마. 계획의 원칙 바. 단일의 원칙 사. 사전의결의 원칙 아. 재량의 원칙 자. 완전성의 원칙 차. 시기신축성의 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11. 다음 중 연결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사고(group think) :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타당성 훼손 ②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고객의 요구와 만족 강조 ③ 대리정부(government by proxy) : 공공서비스제공의 책임과 공공성 훼손 ④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 : 무능력자 승진이 조직 효율성 훼손 ⑤ Galbraith의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 : 공공재 과다공급 으로 인한 정부실패 강조 문 12. <보기> 중 Barry Bozeman의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사회적 가치는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이다. 나. 사조직도 흔히 정부규제와 정치적 압력 하에 있게 된다. 다.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된다. 마. 사회적 가치는 행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문 13.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37년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②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③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경기과열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불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⑤ 자본적 지출은 단기적 계획을 요한다. 문 14.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지만,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를 말한다. ②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타당성의 기준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등이다. ④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 이다.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문 15. 대표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통제의 강화 ②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의 허구성 ③ 천부적 자유의 개념과 상충 ④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의 조장 ⑤ 대표의 집단이기주의화 문 16.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 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거버넌스 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문 17. <보기>에서 개방체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 기> 가. 등종국성(equifinality) 나. 정(+)의 엔트로피 다. 항상성 라. 선형적 인과관계 마. 구조 기능의 다양성 바. 체제의 진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학 책형 가 - 15 - 문 18. <보기>와 같은 정책결정 형태는? <보 기>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 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정부는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① 엘리트주의 ② 조합주의 ③ 이슈네트워크 ④ 하위정부 ⑤ 정책공동체 문 19.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향 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참여, 정보공개 제도, 공청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있다. ③ 대리손실은 주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에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현상’이 있다. ④ 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기제, 관료적 통제, 시장적 통제,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등의 방법에 관해 처방한다. ⑤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20. <보기>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가. 역사요인 나. 회귀인공요인 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마. 측정요인 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사. 측정도구요인 아.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자. 다수 처리의 간섭 차.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① 2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8개 문 21.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발로 되며, 미충족된 욕구가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요인이 충족되더라도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맥그리거(D. McGregor)는 마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바탕 으로 인간관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④ 샤인(E. H. Schein)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서 개인별로 복잡성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⑤ 브룸(V. Vroom)은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는 행위과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문 22. <보기> 중 정책예측기법 중 하나인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집단사고(group think)를 방지할 수 있다. 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각각 독자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이나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면 접촉하는 모임을 통해 의견의 조율을 꾀한다. 라.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마. 피력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 ① 가, 나, 라 ② 나, 라, 마 ③ 가, 라, 마 ④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문 23.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이용 · 전용 ②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조상충용 ④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⑤ 한계성의 원칙 - 예비비 문 24.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보 기>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수평적 조직구조의 강조, 정보의 균 형화,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대리손 실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① 구조적 상황적응이론 ② 조직경제학이론 ③ 제도화이론 ④ 카오스이론 ⑤ 지식정보사회 조직이론 문 25. 국가공무원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직제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②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아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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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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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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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주연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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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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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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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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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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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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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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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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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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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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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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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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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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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황의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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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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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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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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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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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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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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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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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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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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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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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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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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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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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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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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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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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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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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