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25문】 【문 1】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 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 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 다.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 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다. ④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 는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 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 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문 2】다음 중 범인은닉죄 내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검사로부터 범인검거지시를 받은 갑이 범인인 을에게 전 화를 걸어 도피를 권유한 경우 ② 교도소에서 탈주한 을이 갑에게 찾아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하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검문이 심하니 조심해서 가라고 말한 경우 ③ 갑은 자신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임을 자처하 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에 대한 체포 와 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 ④ 참고인인 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범인으로 체포 된 을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 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어 도망치도록 한 경우 【문 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 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 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 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 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 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 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 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 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 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 립할 수 없다. ②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 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 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등기명의를 가진 부동산소유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 정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이른바 ‘2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 가 성립한다. ④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 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 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 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문 5】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 유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기물 을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경우 ② 주주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회사의 정기주 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 을 포기하게 한 경우 ③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의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 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 【문 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② 중체포죄, 중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③ 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④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문 7】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권리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②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 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 의 점유도 포함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 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문 8】다음 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사문서 ②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③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문서의 이미지 ④ 신용장의 은행접수일부인 형 법 ①책형 (3-1) 【문 9】폭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 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 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 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 에 포함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 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④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문10】다음 중 일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피해자 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② 단일한 범의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 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 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④ 강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문11】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 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②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③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 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다. ④ 고지된 해악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 으킨 경우에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문12】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②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 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장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장 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포주와 윤락녀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서 도 포주가 보관 중인 화대를 모두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13】다음 중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교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같은 학 교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교 사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② 행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 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고 떠든 경우 ③ 피고인이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기집 안방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와 다투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자기방에 들 어와 포옹을 하며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말 한 경우 ④ 새로 목사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내 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 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문14】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범행에 가담할 때에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부터 진행하기 시작한다. ③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 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 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의 일 련의 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 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문15】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어느 일죄에 대 하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 기 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③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한 죄는 친고죄 이고 다른 죄는 비친고죄인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 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 다. 【문16】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 행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을 2배로 가중하며 단기까지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에 누범 가중을 한다. 【문17】다음 중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사행성 오락실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보관하던 현금 ② 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 ③ 강도 범행에 사용된 기소중지된 공범 소유의 자동차 ④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대가로 받은 금품 형 법 ①책형 (3-2) 【문18】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다른 사람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하여 간 경우 ②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 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 를 대고 도주한 경우 ③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 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④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문19】경찰관 갑과 을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신고 를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 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 저 경찰관 갑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 관 을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 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② 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 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③ 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의 실체적 경합범 ④ 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의 상상적 경합범 【문20】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은?(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 하여 피해자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남 성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는 성전환자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②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 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 다. ④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 ‘공중 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 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과 같은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21】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 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이른바 ‘법 정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다음 중 사례의 해결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갑을 살해할 의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 하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을이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개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개가 아니라 사람이 사망 한 경우, 재물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 에 해당한다. ③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개가 맞아 죽은 경우, 행위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문22】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 차의 유리를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빈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 되어 도주한 경우(특수절도죄) ③ 아파트에 침입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주거침 입죄) ④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 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배임죄) 【문23】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기수에 이르면 준강도죄의 기수가 된다. ② 절도의 범행현장에서부터 계속 추적중이다가 체포를 면 탈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장소적 근 접성이 없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 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24】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계혈족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②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범에게는 직계혈족, 친족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 범에게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④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문25】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소송사기의 주체인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때 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 지 아니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허위주장을 하여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허 위주장을 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 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피해자의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 해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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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1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4일 일편단심 Lv.109
- 6. 5 ~16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8. ~4일 ZarvisAi Lv.210
- 9. ~2일 소간돼지간 Lv.3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4
- 1. +2,900 Lee선생 Lv.424
- 2. +1,165 한Pro Lv.355
- 3. +940 장다훈 Lv.479
- 4. +91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원 +875 원유철한국사 Lv.124
- 6. +700 ZarvisAi Lv.210
- 7. a +640 akqjqtk Lv.183
- 8. +600 심슨북스 Lv.219
- 9. +470 라이트업 Lv.90
- 10. 무 +43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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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1책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