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17-09-16 / 528.8KB / 601회)
201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 (2017-09-16 / 760.7KB / 612회)
【형사소송법 25문】 【문 1】압수와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압수·수색영장 야 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 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 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이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 여하게 하여야 한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 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 물, 항공기 또는 선거(船車)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③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 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 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 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④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증거에 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계속 사용하여야 하더라 도 가환부할 수 없다. 【문 2】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공시송 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 고,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 다. ③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교도소장에게 송 달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재감자인 피고인 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 이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④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 3】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 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4】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이하 열람 ․ 등사)와 관련되어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ㄱ)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 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조력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위 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등 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 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위 (ㄹ)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 시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 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 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5】피고인의 출석,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 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 인이 출정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인이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은 때 는 동의가 의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 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때, 재판장은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구내 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 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문 6】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 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 을 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1) 【문 7】다음 중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 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명령은 효 력을 잃게 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8】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 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 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 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 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 9】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 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④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 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 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10】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 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 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11】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 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 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 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 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 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문12】상소권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 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 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③ 상소의 포기․취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되거나 그 효력이 없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과 되어 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그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 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상소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재소자인 피고인에게 알렸 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 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 용할 여지가 있다. 【문1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서 상소심이 일체의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상소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환송한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은 종전의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③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 예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④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1천만 원의 벌금 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2) 【문14】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 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 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 하여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 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 독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 다. ③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 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 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 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④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함이 원칙이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의 경과로, 무기징역 또 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경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의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1 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 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 간을 기산한다. ④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 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고, 형법에 의 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17】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 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 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 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 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18】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 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 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 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 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 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 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 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 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 는 경우라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 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 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 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 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3) 【문20】일부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 효력이 미친다. ② 징역형과 몰수형 중 몰수형에 대하여 일부상소가 허용된다. ③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 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 하여 불복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 여만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문21】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문22】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 었을 때 ③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④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문23】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 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 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 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 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 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문24】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 니면 구속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 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문25】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 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피 고인에 대하여 간통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 이 적용된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④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 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점에 관하 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