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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17-09-16 / 528.8KB / 590회)

 

201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 (2017-09-16 / 760.7KB / 597회)

 

【형사소송법 25문】 【문 1】압수와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압수·수색영장 야 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 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 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이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 여하게 하여야 한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 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 물, 항공기 또는 선거(船車)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③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 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 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 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④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증거에 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계속 사용하여야 하더라 도 가환부할 수 없다. 【문 2】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공시송 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 고,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 다. ③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교도소장에게 송 달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재감자인 피고인 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 이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④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 3】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 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4】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이하 열람 ․ 등사)와 관련되어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ㄱ)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 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조력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위 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등 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 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위 (ㄹ)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 시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 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 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5】피고인의 출석,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 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 인이 출정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인이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은 때 는 동의가 의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 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때, 재판장은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구내 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 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문 6】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 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 을 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1) 【문 7】다음 중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 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명령은 효 력을 잃게 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8】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 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 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 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 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 9】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 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④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 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 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10】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 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 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11】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 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 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 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 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 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문12】상소권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 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 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③ 상소의 포기․취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되거나 그 효력이 없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과 되어 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그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 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상소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재소자인 피고인에게 알렸 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 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 용할 여지가 있다. 【문1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서 상소심이 일체의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상소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환송한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은 종전의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③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 예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④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1천만 원의 벌금 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2) 【문14】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 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 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 하여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 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 독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 다. ③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 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 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 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④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함이 원칙이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의 경과로, 무기징역 또 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경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의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1 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 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 간을 기산한다. ④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 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고, 형법에 의 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17】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 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 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 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 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18】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 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 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 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 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 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 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 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 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 는 경우라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 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 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 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 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3) 【문20】일부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 효력이 미친다. ② 징역형과 몰수형 중 몰수형에 대하여 일부상소가 허용된다. ③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 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 하여 불복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 여만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문21】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문22】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 었을 때 ③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④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문23】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 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 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 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 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 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문24】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 니면 구속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 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문25】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 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피 고인에 대하여 간통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 이 적용된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④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 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점에 관하 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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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9급 2021.04.02 조회수 298
  9. 2010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21
  10. 2010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360
  11. 2010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17.09.16 조회수 1054
  12. 2010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163
  13. 2010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297
  14. 2010 국회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191
  15. 2010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1266
  16. 2010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4967
  17. 2010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654
  18. 2010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033
  19. 2010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4019
  20. 2010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321
  21. 2010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2388
  22. 2010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20
  23.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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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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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0 국회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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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0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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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0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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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0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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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0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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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0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0.6.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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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0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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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0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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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0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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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0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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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0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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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0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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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0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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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0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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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0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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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0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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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0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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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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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0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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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0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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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0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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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0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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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0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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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0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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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0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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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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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0 서울시 7급 공공디자인행정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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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0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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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0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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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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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0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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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0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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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0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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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0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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