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5문】 【문 1】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요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 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다. ② 법원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하여 당 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는 주요사실로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 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자백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 다. 【문 2】소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예비적 병합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 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된다. ③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④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 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문 3】선정당사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송이 계속된 후에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 에서 탈퇴한다. ③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당사자의 사망·선정의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되나,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 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는다. ④ 어떤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다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 까지 계속된다. 【문 4】민사소송법상 서증이 되는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문서의 지질․형상이 증명의 대상이 된 경우에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내용증명우편은 그 전체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③ 회계장부․일기는 처분문서이다. ④ 당해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는 다시 서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 5】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원본에 의한다. ②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등본을 송 달한다. ③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 다. ④ 위 ③항의 경우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둘 수 있다. 【문 6】다음 중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이 고 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③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 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원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문 7】소송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 고지자도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는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여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2심까지만 허용된다. ③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느냐의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지만,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고지에 의하 여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 적 효력이 발생한다. ④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문 8】증인 출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인의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 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증인의 구인절차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④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증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①책형 (3-1) 【문 9】소송상 대리권의 흠이 있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소 송상 취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따라서 무권 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 이므로 추인이 가능하다. ② 추인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상고심에서 추인하여도 무 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제소과정에서 대리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대 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 으면 그 소는 종국판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④ 대리권의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이 행해진 경우 해당판 결은 당연무효이다. 【문10】다음 중 중복제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이 확 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③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 어도 무방하나, 법원은 같은 법원이어야 중복제소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도 후소의 변론종결일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문11】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증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증거신청서에 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② 증거의 신청은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 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③ 증거조사기일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에 당 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④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증거조사의 실시를 촉탁할 수 있다. 【문12】소송종료선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 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정의 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 청을 하는 경우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③ 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 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항고가 허 용된다. ④ 일신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이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문13】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대여금청구의 소송목적물의 값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피고가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④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문14】다음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② 제출자료상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사사항의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 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항변사항을 제외한 소 송요건,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여부, 실체법의 해석적 용 등이다. 【문15】다음 중 지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 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②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 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없 다. ④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하면 그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 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2심의 변론종결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누락된 피 고를 추가할 수 있다. ③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자체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④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 여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문17】송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②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을 갖추어 발송송달을 한 경우 그 후 그 사람에 대한 송달은 우선적으로 등기우편 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 시송달을 할 수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소가 취하된 경우 반소를 취하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 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 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③ 항소인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항소인이 부대항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 하할 수 있다. ④ 부대항소를 취하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①책형 (3-2) 【문19】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② 상고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③ 일부상소의 경우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의 판결확정시 기는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나 상소장각하명령 이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문20】부인과 항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 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② 판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의 부인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③ 피고가 항변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피고에게 있다. ④ 피고가 부인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원고에게 있다. 【문21】항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③ 통상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은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을 통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문22】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문서소지인을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호적부 등본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④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 건에서 증거자료로 된다. 【문23】항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는 항소할 수 없다. ③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1인의 항소는 다 른 공동소송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항소제기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문24】다음 중 임의적 소송담당은? 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③ 선정당사자 ④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문25】판결의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제 1심 판결에 대한 경정은 제1심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 혀진 사실에 기초하여서도 판결경정을 할 수 있다. ④ 판결 주문의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①책형 (3-3)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1. 영천시, 담당공무원들의 민원대응능력 향상에 박차
- 2. "빙산의 일각 드러나"…'세자' 불린 공무원 정체에 발칵
- 3. 임현택 의협 회장, 문체부‧복지부 고위공무원 고발
- 4. 대구 서구청장,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참석 논란
- 5.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적법"…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승소'
- 6.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석달간 줄 장애…현장은 '부글부글'
- 7. [단독]‘저출산 심각한데’…공무원들 올해부터 출산준비용품 못받는다
- 8. 김승호 인사처장 "청년 공무원, 자긍심 갖고 공직 업무 임해주길"
- 9. 인제군, 사회복지직·토목직 경력 공무원 6명 선발
- 10. 황제 의전 "의원님들 주차 자리"…공무원 주차 공간도 차지
- 더보기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7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알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접수 최종 현황
- [경쟁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더보기
- D-day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day 05/07 법무사 접수
- (D-8)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10)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17) 05/25 한능검 70회
- (D-20)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40)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45)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45)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45)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인기글
채팅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7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1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6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100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8일 체리나무 Lv.93
- 2. ~473일 주니 Lv.85
- 3. 회 ~441일 회로만점 Lv.71
- 4. 일 ~36일 일편단심 Lv.109
- 5. 5 ~28일 5만점 Lv.69
- 6. ~12일 김주환 Lv.9
- 7. ~9일 ZarvisAi Lv.214
- 8. ~3일 기출이 Lv.300
- 9. ~3일 당근치킨 Lv.10
- 10. ~2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960 ZarvisAi Lv.214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 호빵 Lv.3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2,610 Lee선생 Lv.428
- 2. +2,020 한Pro Lv.357
- 3. +1,440 이형재행정학 Lv.208
- 4. +1,110 장다훈 Lv.480
- 5. 원 +990 원유철한국사 Lv.128
- 6. +900 ZarvisAi Lv.214
- 7. +695 심슨북스 Lv.221
- 8. +540 김재준강사 Lv.250
- 9. 곽 +495 곽후근 Lv.160
- 10. a +465 akqjqtk Lv.184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