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5문】 【문 1】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요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 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다. ② 법원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하여 당 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는 주요사실로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 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자백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 다. 【문 2】소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예비적 병합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 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된다. ③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④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 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문 3】선정당사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송이 계속된 후에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 에서 탈퇴한다. ③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당사자의 사망·선정의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되나,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 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는다. ④ 어떤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다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 까지 계속된다. 【문 4】민사소송법상 서증이 되는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문서의 지질․형상이 증명의 대상이 된 경우에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내용증명우편은 그 전체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③ 회계장부․일기는 처분문서이다. ④ 당해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는 다시 서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 5】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원본에 의한다. ②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등본을 송 달한다. ③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 다. ④ 위 ③항의 경우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둘 수 있다. 【문 6】다음 중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이 고 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③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 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원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문 7】소송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 고지자도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는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여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2심까지만 허용된다. ③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느냐의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지만,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고지에 의하 여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 적 효력이 발생한다. ④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문 8】증인 출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인의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 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증인의 구인절차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④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증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①책형 (3-1) 【문 9】소송상 대리권의 흠이 있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소 송상 취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따라서 무권 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 이므로 추인이 가능하다. ② 추인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상고심에서 추인하여도 무 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제소과정에서 대리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대 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 으면 그 소는 종국판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④ 대리권의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이 행해진 경우 해당판 결은 당연무효이다. 【문10】다음 중 중복제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이 확 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③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 어도 무방하나, 법원은 같은 법원이어야 중복제소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도 후소의 변론종결일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문11】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증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증거신청서에 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② 증거의 신청은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 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③ 증거조사기일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에 당 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④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증거조사의 실시를 촉탁할 수 있다. 【문12】소송종료선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 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정의 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 청을 하는 경우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③ 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 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항고가 허 용된다. ④ 일신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이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문13】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대여금청구의 소송목적물의 값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피고가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④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문14】다음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② 제출자료상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사사항의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 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항변사항을 제외한 소 송요건,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여부, 실체법의 해석적 용 등이다. 【문15】다음 중 지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 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②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 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없 다. ④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하면 그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 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2심의 변론종결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누락된 피 고를 추가할 수 있다. ③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자체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④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 여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문17】송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②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을 갖추어 발송송달을 한 경우 그 후 그 사람에 대한 송달은 우선적으로 등기우편 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 시송달을 할 수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소가 취하된 경우 반소를 취하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 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 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③ 항소인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항소인이 부대항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 하할 수 있다. ④ 부대항소를 취하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①책형 (3-2) 【문19】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② 상고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③ 일부상소의 경우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의 판결확정시 기는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나 상소장각하명령 이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문20】부인과 항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 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② 판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의 부인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③ 피고가 항변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피고에게 있다. ④ 피고가 부인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원고에게 있다. 【문21】항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③ 통상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은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을 통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문22】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문서소지인을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호적부 등본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④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 건에서 증거자료로 된다. 【문23】항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는 항소할 수 없다. ③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1인의 항소는 다 른 공동소송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항소제기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문24】다음 중 임의적 소송담당은? 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③ 선정당사자 ④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문25】판결의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제 1심 판결에 대한 경정은 제1심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 혀진 사실에 기초하여서도 판결경정을 할 수 있다. ④ 판결 주문의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①책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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